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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준석 24호 공약, “과다 의료이용 기준 3배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 살린다 - 120일 초과 진료환자에게 90% 본인부담률

by 플래닛디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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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년 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 적자돌입, 2060년 누적수지 총 5,765조 적자 예상

─ 2024년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수 약 35만 2천명의 총 급여비 약 3조 936억원 

─ 현행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을 연간 365회 초과 이용자에서 연간 120회로 단축,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

─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잉 이용 방지로 건강보험재정 적자 감소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5일(일) 제24호 공약으로,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3배로 강화해 외래진료 120일을 초과하는 환자들에게 90% 본인부담률을 부과하고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진행한 ‘2020~2060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2029년이면 누적수지가 적자로 돌입하고 2060년에는 누적수지 총 5,765조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MRI 촬영 세계 최다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험재정 낭비가 극심해지고 있어, 극약처방이 아니면 건보재정이 무너질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개혁신당은 우선 현행 환자 본인부담률 90%가 부과되는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 기준을 연 120회로 축소하는 3배 강력한 기준을 마련해 재정 누수를 막을 예정이다. 365회 기준 제도가 시작된 2024년 7월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원에 불과하다.

 

한편 기준을 3배로 강화하면 절감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2024년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수만 약 35만 2천명이며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약 3조 936억원의 지급되어 건보재정을 바닥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몇년간 논란이 되어온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고갈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계획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

 

-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 1 - [정책 설명자료] 이준석 대통령 후보 24호 공약 과다 의료이용 기준 3배강화, 건보 적자 살린다 외래진료 연 120회 초과자 본인부담률 90% 부과, 건보 구조 개편 논의 시작 요 약 (배경)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2030년대 초 재정 누적수지 적자 돌입이 예상되어, 극약처방 없이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불가한 상황.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상황 에서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획기적 구조개혁과 불필요한 의료 이용 등을 축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파산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예정된 상황. (개혁방안) 과잉의료이용 억제 위한 본인부담차등제 확대 시행 및 건보구조 개혁 논의 시작 (기대효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한 중장기적 국민 건강 보호 ◌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건강보험, 40년 뒤 예상 누적적자 5,700조 육박 재정 파탄은 시간 문제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극약처방 필요한 상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진행한 ‘2020~2060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2029년이면 누적수지가 적자로 돌입(최근 추계 2030년대 초 적자 돌입 예상), 2060년이 되면 한 해 동안의 건강보험 예상수입 대비 지출은 약 2.5배(당기 수지 –388.1조), 누적수지 총 -5,765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 < 2020~2060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단위:조) > 예상수입 예상지출 당기수지 누적수지 2030 123.3 143.5 -20.1 -31.7 2040 142.9 253.7 -110.8 -678.7 2050 151.5 398.1 -246.5 -2,518.3 2060 156.5 544.6 -388.1 -5,765.0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2 - 2.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사용으로 재정 누수 지속 · 2024년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이용자의 수는 약 35만 2천명, 240회 이상 이용자의 수는 약 2만 8천명 수준으로, 이틀 또는 사흘에 한 번꼴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120회 이상 이용자들에게 한 해 동안 지급된 총 급여비는 약 3조 936억원에 달하고 있음 · 대한민국 1인당 외래진료 이용횟수는 연간 18회이며, 연간 외래진료 평균이용횟수가 가장 많은 75세에서 79세 어르신들의 평균도 40.9회에 불과 · 보건복지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통증 치료를 위해 1일 평균 5.6개의 의료기관을 방문(1일 최대 10개 기관)해 연간 2,050회 외래이용 기록이 있는 사례도 있었음 (공단 부담금 2,690만원) 3. 윤석열 정부의 365일 초과 이용자 본인부담차등제 적용 효과 미미 · 지난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365일 초과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율 90%를 적용하는 본인부담차등제를 시행하였으나, 2024년 연말까지6개월간의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원 수준에 불과 4.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제도 악용 사례 지속 · 현행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국내 6개월 이상 거주로 설정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만 요건을 충족한 후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사례) 외국인 A씨는 2021년 5월 입국하여 약 4개월간 국내 체류하며 협심증으로 진료를 받고 공단 부담금 2,600만 원이 발생한 후 출국함 · 이 사례는 6개월이라는 현행 요건이 단기 체류자가 치료만 받고 출국하기에도 충분한 기간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본래 가족 내 생계를 함께하며 국내에 정착한 사람을 전제로 설계된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기준이라는 점을 드러냄 · 외국인 건강보험은 전체적으로는 재정상 흑자 구조이나, 피부양자 제도는 보험료 납부 없이 급여만 집중 이용되는 구조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로 인한 재정 누수를 연간 약 121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음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 3 - ◌ 개혁방안 1.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의료이용 및 서비스 제공 현실화 (1) 외래진료 연간 120회 초과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차등제 시행 · 현행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을 연간 365회 초과 이용자에서 연간 120회 초과 이용자로 강화 · 연간 120회를 초과하더라도,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 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차 등 적용에서 제외 (2)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외국인 건보적용 기준 정비를 위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요건을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후에서 국내 2년 이상 거주 후로 강화(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적용 제외) 2. 건강보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진행 ·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조정하고, 중증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추구하 는 방향으로 급여 진료 영역의 재구조화를 포함한 건강보험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 ▣ 기대효과 ·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잉 이용 방지 · 중증 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로 치명적 질병으로부터 국민 생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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