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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주차난 해소 위한 생태면적률 기준 규제 재정비

by 플래닛디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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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 5. 22.(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5월 2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02-2133-8400생태환경계획팀장 서점숙 02-2133-8417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관련 누리집 https://urban.seoul.go.kr 서울시, 주차난 해소 위한 생태면적률 기준 규제 재정비- (규제철폐 95호) 지침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본격가동- 주차전용건축물의 조성 취지 고려…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최대 30%의무제외- 시, 만성적인 도심 주차난 해소와 공간 활용 효율성, 사업자 부담 완화 효과도기대□ 서울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시민 불편 개선을 위한 규제철폐에나섰다.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한내용의『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토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녹지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시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목표로 한다. □ 시는 기존 생태면적률 예외 시설(도로, 철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등)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추가해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차 공간활용성을극대화한다. □ 그간 공공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사업 여부와 관계없이생태면적률 30%, 민간 주차전용건축물 또한 20%(일정 요건 충족시) - 2 - 의무 확보 대상이었다. 이 같은 기준은 실제 주차면수를 줄이고건폐율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차전용건축물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못한단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특히,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건폐율 90%까지확보가능하나, 생태면적률 적용 시 건폐율 확보에 제약이 발생하면서제도간상충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 시는 유관부서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거쳐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주차전용건축물에 완화된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차면수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건폐율 완화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의견을모았다. ○ 특히, 기존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시 건폐율 확보를 위해 벽면 녹화등을조성할 경우 조성비 부담이 커지고, 유지관리비 또한 연간 수천만원에이르는 등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단 점도 지적됐다. □ 시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 90%까지확보가능해지면서 주차면수 확보 등 공간 활용의 유연성이 높아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도로, 철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등 유사한 기능의 다른교통시설은 이미 생태면적률 적용 예외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개정을통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개정된 지침은 서울시 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정보광장→자료실)을 통해 대시민 공개되며 서울특별시 유관부서와각자치구에도 안내될 예정이다. - 3 -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개정은생태적 가치 보전과 현실적 활용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주차전용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도시 공간 내 생태적 기능을 보전하면서도 현실 여건에맞는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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