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월 이후 화 조간 : 2025. 4. 28.( ) 11:00 (4. 29.( ) ) / : 2025. 4. 28.( )배포 월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일 이내 신고하세요 30 - 5 31 ‘6 1 ’ 과태료 계도기간 월 일 종료 월 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 - 100 30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만원에서 만원으로 인하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 」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 계도기간은 월 일 5 31 종료된다고 밝혔다. * 보증금 천만원 또는 월 차임 만원 초과 6 30 ( ( ) )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郡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 6 2, ‘20.8.18 , ’21.6.1 ) 거래신고법 제 조의 공포 시행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 8 ’21 6 . 년 월 도입되어 년 월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ㅇ , ,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년간 4 (’21.6.1.~’25.5.31.) 운영해 왔으며, 다음 달인 월 일 종료 5 31 를 앞두고 있다. □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6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 95.8% 년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 (’24.7) 등을 완료하여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는 판단이다. * 신고율( / 신고건수 신고대상 거래량추정, ) 만건: 82.2%(83.3/101.3) → 89.6%(213.4/238.2) → 94.1%(217.9/231.5) → 95.8%(214.1/223.6) - 2 - 또한, ㅇ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하여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코로나 마스크 착용 19 ,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등 □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하였다. 4 29 ㅇ 월 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 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만원부터 최대 만원이었던 것을 4 100 최소 만원부터 최대 2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하여 단순 실수로 인하여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고자 추진되었다 , . <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완화( 3)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 계약금액 신고하지 않은 기간 거짓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신고 1억원 미만 4→ 2만원 13→ 4만원 21→ 6만원 24→ 8만원 30→10만원 100만원 ( ) 유지 1 3∼ 억원 5→ 3만원 15→ 8만원 30→10만원 40→13만원 50→15만원 3 5∼ 억원 10→4만원 30→12만원 50→16만원 60→20만원 80→25만원 5억원 이상 15→5만원 45→15만원 70→20만원 80→25만원 100→30만원 □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ㅇ , 온 오프라인 홍보 ・ *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 부동산 중개플랫폼 안심전세앱 관련 누리집에 배너 링크 등을 통한 안내 , HUG , ・ (5 ~) 월 , 공인중개사 주민센터 법원등기소 등에 홍보자료 배포 ・ ・ (5 ) 월 , 유튜브 등 활용 홍보(5 ) 월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ㅇ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월부터 발송 5 한다. - 3 - □ 올 월부터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6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나, 7 실제 부과는 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 계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 6 1 월 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일 이내 30 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ㅇ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 , 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지자체 ㅇ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를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 2 QR ) 「 」 붙임 코드 참조 하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 , 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ㅇ “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 .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팀 장 박정혁 (044-201-4389) 주택임대차기획팀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4-201-4177) 유관 기관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책임자 처 장 윤종돈 (053-663-8760) 담당자 부 장 부순응 (053-663-8640) - 4 - 제도 개요 ㅇ * ( 6 2, 6 3) 「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 조의 제 조의 신고주체임대인 임차인 · , 신고기한계약 체결일 부터 일 이내 30 신고사항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 신고 · ㅇ * ( 6 5) 「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 조의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 확정일자 부여 의제 규정 ㅇ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별표 제 호 마목 ( 28 5 20 [ 3] 2 ) 「 」 계약금액 해태기간에 따라 ‧ 2 ~ 30 만원 만원, 100 허위신고는 만원 신고 사항 ㅇ *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함 ㅇ ㅇ ㆍ ㆍ ㆍ * ( ) , , , + ( )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ㅇ 붙임1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 5 - 붙임2 ( QR ) 신고제 홍보 포스터 모바일신고 코드 포함 - 6 - 1 ‘25. 6. 1. ? 이후 갱신계약시 신고대상인가요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신고 , 30 하여야 합니다. 2 ‘25. 1 ? 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 5. 3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하고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5. 6. 1 . 3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4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PC 또는 스마트폰 태블릿 ・ 으로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 ‘ ’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붙임3 주요 질의답변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화성시 고주1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30곳 지정 (1) | 2025.04.28 |
---|---|
어린이날 맞은 ‘용산공원 임시개방부지’ 행사 풍성, “온 가족이 함께 오세요” (1) | 2025.04.28 |
현대차·기아, 협력사 채용 지원 프로그램 ‘2025 Here We GO!’ 실시 (0) | 2025.04.25 |
신한금융그룹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0) | 2025.04.25 |
기아,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1) | 2025.04.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