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목 이후 금 조간 : 2025 4. 17.( ) 11:00 (4. 18.( ) ) / : 2025. 4. 17.( )배포 목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 , - 재개발 노후도 산정 시 년 월 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 1989 1 24 , 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도 개에서 개로 확대 9 15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 ㅇ 이를 위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 18 월 일부터 5 28 월 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은 일간 행정예고 「 」 20 (4.18~5.8) ㅇ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25.2.21)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현행 제도상 ㅇ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 불량 건축물(30 ) 년 이상 경과 이 60% 전체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 1 24 년 월 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1989 1 24 년 월 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 에 포함하여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 2 - 재건축진단 기준 개선( , )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재건축진단 기준 등 안전진단을 ㅇ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6.4 ) 일 시행예정 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된다. , , , ㅇ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개 세부 평가항목을 , , 7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 , ,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하였다. * 평가항목별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작성·배포하는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세부 「 매뉴얼 에 따라 」 A~E등급으로 평가하여 점수화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 안( ) 구분 현행 개선 안( ) 세부 평가 항목 소방도로 층간소음 주차대수 , , , 무장애환경 에너지효율 침수피해 , , < > 현행 유지 < > 신 설 ①주민공동시설, ②지하 주차장, ③녹지환경, ④승강기, ⑤환기설비, ⑥대피공간, ⑦단지 안전시설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 ,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 , 항목수 9개 15개 -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하여 ,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주거환경 분야의 ㅇ 또한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진단 점수 ,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에서 30% 40%로 소폭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 -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되도록 한다. * ( ) : : : 3:3:3:1 100 현행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가중치로 점 환산 → ( ) : : 3:4:3 100 개선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가중치로 점 환산 → ( , 요청 시 현행 가중치 적용 가능 다만 주민 3:3:3:1 ) , ㅇ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 , 3 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 .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 “ ㅇ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 법령정보 입법예고 행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 · ” , 우편* , 팩스** ,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로 정부세종청사 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 (30103) 6 11 6 팩스 ** : 044-201-5532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용선 (044-201-3383) 주택정비과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044-201-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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