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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5년 4월 14일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02-2133-4660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02-2133-466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1쪽
입주권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 확정해 안내할 예정임
- 「토허제 입주권 실거주 의무 유예…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거래 풀린다」 보도 등 관련 -
(2025.4.14. 서울경제 등)
< 주요 설명내용 >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주택 멸실로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어 혼선이 생기자 적용 시점을 변경한 것이다.” 보도 관련,
- 해당 허가구역 내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기준 배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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