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화 이후 수 조간 : 2025. 4. 1.( ) 11:00 (4. 2.( ) ) / : 2025. 4. 1.( )배포 화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 피해보증금 회복률 에 달해 78% ... - 2 , 인천 미추홀구 후순위 피해자 건 피해보증금 전부 회복 - 월 전체회의제 회에서 건 심의 ’25. 3 ( 60~62 ) 2,062 …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건 결정 28,666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 경매차익 산정 ・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 32 , 12 우선매수권 행사 통한 경매 낙찰 호 협의매수 호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에 따른 ㅇ 「 」 (’24.11)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이하 의 피해주택 매입은 가 피해자로부터 LH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아 해당 주택을 경 공매 ・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 10 ) 최대 년 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ㅇ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 공매 ・ 를 통해 매입한 32 28 호 중 호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억 천 백만원 1 2 4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 공매 절차를 통해 ・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천 백만원 4 7 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ㅇ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LH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4 4 천 백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천 백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9 1 73% . 수준으로 높아졌다 - 2 - -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 55%) 피해회복률 보다 1.3 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개정 특별법 하에서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보증금 손실 보전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 , 나타났으며 현재 경매차익을 지급받고 피해주택 에서 퇴거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계속 거주 중이다 . * ( 1) 7,000 , 사례 보증금 만원 경매차익을 지급받고 피해주택에서 퇴거 ( 2) 8,300 , 사례 보증금 만원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 거주 중 □ 한편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 ’25. 3. 31 총 건 9,889 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 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 .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307 총 호이다. 사전 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주택매입 기타 요청 주택 매입 9,889 6,747 8411) 2,250 1,514 3072) 51 1) 개정법 시행 전 매입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사 중 2) 우선매수권 행사 호 289 (서울26,경기26,인천93,대전83,부산10,울산 광주 1, 5,전남3,대구24,경북 충북 1, 강원 16, 1) 협의매수 호18 ( 광주 경기 5, 세종 11, 2) ㅇ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 하여 신속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월에는 피해자들이 조기에 . , 2 매입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와 함께 LH 패스트트랙*을 마련하였다. * , 매입 사전협의ㆍ주택 매입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 3 - - 또한 매입 가능여부 판단 이후에는 피해주택의 , 경 공매 ・ 가 조기에 이루 어져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더욱 탄력을 받아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3 「 」 전체 회의를 회3 (3 12 , 3 19 , 3 28 ) 월 일 월 일 월 일 개최하여 2,062건*을 심의 하고, 총 8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건 (2,062 ) : 가결 건 부결 건 적용제외 건 이의신청 기각 건 873 , 743 , 236 , 210 ** 보도참고자료 배포 이후 처리결과 회 회 건 (3.13) (61 ~62 , 1,396 ) : 가결 건 부결 건 579 , 504 , 적용제외 건 151 , 이의신청 기각 건 162 ㅇ 가결된 873건 중 784건은 신규 신청( ) 재신청 포함 , 건이고 8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 조에 따른 전세 「 」 3 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다. 나머지 ㅇ 1,189건 중 7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3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되었으며, 210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 조제 호나목 다목 」 ・ 2 4 )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 「 피해자법 제 조에 따라 」 15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 기각된 경 우 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수 있다 받을 . □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건 28,666 ( ), 누계 긴급 경매 공매 유예 ・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9건( ) 누계 이 되었으며 결정된 피해자 ,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 , 총 27,296건 ( ) 누계 을 지원하고 있다. - 4 - 【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건 ( :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 )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 )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41,719 28,666 (68.72%) 7,092 (17.00%) 3,898 (9.34%) 2,063 (4.94%) 긴급한 경 공매 유예 ・ 1,026 969 57 - -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 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 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면 유선 ・ 및 지사( ) 대면 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 국토교통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대 국회 최초 “22 여야 합의로 ’24.9.10. ’24.11.11. 에 개정되어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특별법의 피해주택 매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면서 ” , “ ㅇ 개정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경 공매 ・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금액보다 약 배 많은 2 피해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 들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 며” , “ ㅇ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장 박진홍 (044-201-5232) < > 피해지원총괄과 위원회 담당자 사무관 박예슬 (044-201-5264) 담당자 주무관 최원석 (044-201-5240) <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조사 책임자 과 장 나민희 (044-201-5244) 전세피해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이덕원 (044-201-5245) 담당자 주무관 서정아 (044-201-5250) <결정문 송달>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팀 장 이성수 (044-201-5261) 조사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이재현 (044-201-5265) 담당자 주무관 송현종 (044-201-5263) - 5 - 참고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 가결 현황 ㅇ ㅇ 합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초과 28,666건 (100%) 12,013건 (41.91%) 12,042건 (42.01%) 3,872건 (13.51%) 632건 (2.20%) 97건 (0.34%) 10건 (0.03%) ㅇ 연번 지역 건수 연번 지역 건수 1 서울 7,884(27.5%) 10 광주 396 2 경기 6,229(21.7%) 11 세종 395 3 대전 3,395(11.8%) 12 경남 361 4 인천 3,228(11.3%) 13 강원 349 5 부산 3,089(10.8%) 14 충남 324 6 전남 957 15 충북 263 7 대구 636 16 울산 175 8 경북 488 17 제주 89 9 전북 408 ㅇ - 6 - * : 단위 건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 다가구 근린 생활시설 다중주택 단독 기타 ( ) 사무실 등 8,731 (30.46%) 5,948 (20.75%) 4,111 (14.34%) 606 (2.11%) 5,119 (17.86%) 1,134 (3.96%) 2,696 (9.4%) 149 (0.52%) 172 (0.6%) ㅇ * : 단위 건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2 (0.01%) 7,418 (25.89%) 14,039 (48.97%) 4,040 (14.09%) 1,936 (6.75%) 901 (3.14%) 330 (1.15%) □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ㅇ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 ( ) 비율 피해자 요건 미충족 1호 대항력 미확보 ( )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3 1 1 87 (1.23%) 2 3・ 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호 3 1 2 3・ 1 (0.01%) 2 4・ 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호 3 1 2 4・ 5 (0.07%) 2·3·4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미반환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3 1 2 3 4 ・ ・ 9 (0.13%) 3 4・ 호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호 3 1 3 4・ 2,508 (35.36%) 4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특별법 제 조제 항 호 3 1 4 4,482 (63.20%) 합계 7,092 ㅇ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 ) 비율 적용 제외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3 2 1 620(15.9%)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3 2 2 277(7.10%)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3 2 3 1,676(43.0%) 기타( · 2 ) 경 공매 완료 년 경과 등 특별법 부칙 제 조3 , 특별법 제 조제 항 등 3 1 1,325(34.0%) 합계 3,898 ㅇ - 7 - 참고2 피해자 접수 결정 및 지원 현황 · □ 피해자 접수 결정 및 지원 추이 · □ 피해지원 실적 유형 지원방안 실적 건수 ( ) 법적 절차 우선매수권 경 공매 활용 ( · ) 건 732 긴급 경 공매 유예 · 건 958 경 공매 대행 서비스 · 건 2,597 조세채권 안분 건 2,655 기존 전세대출 대환대출* 건 3,175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 , 건 3,720 신규 주택 이전 저리대출 등* 건 712 주택 매입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건 1,221 지방세 감면 건 3,480 임대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 건 1,090 인근 공공임대 지원 건 861 긴급주거 지원 임시거처 제공 *( ) 건 654 생계비 긴급복지 지원 건 4,472 저소득층 신용대출 건47 법률 소송대리 법률지원 건 79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건 130 합계 27,296건 * HUG 특별법상 피해자 및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 실적 - 8 - 참고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 ’ . ( )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으로 신청하세요 금융 및 긴급복지 제외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전국 ( ·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 ) 1588-1663 ( ) 1533-8119 경 공매지원 피해지원센터☎ ☎( ) (http://www.khug.or.kr/jeonse)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 * 안심전세포털( ) 온라인 에서 신청 가능 : ①경 공매 지원, ・ ②무료 법률 지원 상담, ③상속재산관리인 선임, ④전세피해확인서 전세피해 지원센터 ( · 대면 유선상담 및 접수) 경 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광화문 타워 층71, G (2 ) ☎1588-1663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179, 2 ☎02-6917-8119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부산시청 층 대강당 우측1001, 1☎051-888-5101~2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 동 층40 3 2☎053-803-4984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동 호90, A 305☎032-440-1803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옛 충남도청사 본관 층101, 2☎042-270-6522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경기도청 구청사 층1, 1☎031-242-2450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교직원공제회관 층334, 15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층26, 6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층489, 2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층2135, 3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빌딩 층107, BYC 12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교직원공제회관 층1, 3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한국산업은행빌딩 층25, 1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삼성화재빌딩 층8, 6 - 9 - 참고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구분 지원사항 소관기관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우선매수권 행사 ★ · (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 ’ 우선매수신고서 는 매각기일 전 제출되어야 함· (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관할 지역본부 * ‘ ’ 우선매수신청서 는 매각기일 전 제출되어야 함구입자금 대출 · 5개 은행( · · · · )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은행전국지점지방세 감면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계속 거주 희망자 우선매수권 양도(LH ) 매입 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 LH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부 주택매입부저리 대환대출 · 5개 은행( · · · · )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은행전국지점신규 전세 희망자 저리 전세대출 · 5개 은행( · · · · )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은행전국지점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5개 은행( · · · · )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은행전국지점긴급 주거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5 ) 개소및 광역지방자치단체(17 · ) 개 시 도공통지원 경 공매 대행서비스 · ★ · ( ) HUG (http://www.khug.or.kr/jeonse)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 * HUG 안심전세포털의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 ) · 대면접수 경 공매지원센터( )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5 ) 개소, HUG 지사(8 ) 개소경 공매 유예 중지 · ★ · (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 ’ . 경매유예 신청서 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 ( )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 * ‘ · ’ . 매각 유예 정지 신청서 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조세채권 안분 ★ · (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긴급복지 지원요청 · · , ( 129) 거주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저소득층 신용대출 · ( ) 20% 대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 166 · 처리 전국 개 미소금융 재단 법인 * ( ) 지원대상 확인서류 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필요 * (https://kinfa.or.kr 통합콜센터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에서 확인1397)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 ) / 신용정보 등록유예 은행 보증기관· ( )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 ( ) 분할상환 보증기관( , )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관할 지사법률지원 ★ ( , 소송대리 사망임대인 심판청구지원) · ( · ) 1588-1663 경 공매지원센터☎· ( ) 1533-8119, 02-6917-8119전세피해지원센터☎* (http://www.khug.or.kr/jeonse) 안심전세포털 ★은 전세피해지원센터( 3) 참고 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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