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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우선 지원한다

by 플래닛디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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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4. 1.(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3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 청년사업담당관 김란수 02-2133-4299 청년생활지원팀장 김정남 02-2133-431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관련 홈페이지 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우선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부모우선지원대상추가, 자립준비청년기준도완화- 지난해 모집인원 3배 넘는 신청자…높은 정책 수요 반영해 지원 규모 8천→1만명확대- 서울 거주 만 19~39세 중위소득 150% 이하·무주택 청년가구 최대 40만 원실비지원- 2023년 1월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4/14(월)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온라인신청□ 서울시가 올해도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지금까지 총 17,974명에게 평균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및이사비를 지원했다. □ 올해에는 ‘약자 동행’ 시정 가치 실현을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확대하고,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를 반영해 지원 규모도 늘린다. - 2 - □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시정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한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 올해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 시는 주거 불안정 상황에 놓인 청년 등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이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계속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올해 지원 규모도 10,000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8,000명 대비1.25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26,578명이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된 만큼 규모를확대해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4월)에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서 모집한다. □ 지원 규모와 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된 2025년 서울시 청년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4월 1일(화) 오전 10시부터 14일(월)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신청할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내에서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이하(1가구 3,589천 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 3 - ○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한다. ○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후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액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된다.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예시①) 전세보증금 2억원의 경우 거래금액 역시 2억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2억원 + (월세액 0원 × 100) = 2억원 (예시②) 월세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 7천만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원 + (월세액 70만원 × 100) = 1억 7천만원 ○ 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5년 3월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세부적인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년 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내‘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Q&A 게시판’ 또는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4 - □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선정한다. ○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전세사기피해청년), ▴주거취약청년((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에 1가지이상해당하면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 2024년 지원을 받은 8,533명 중 우선 선발 인원은 1,260명(14.8%)이며, 이 중 85%는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거주하는 주거 취약 청년이었다. □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 중 약77%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였으며, 76.5%가 주거 전용면적30㎡ 이하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으로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약자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받을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4년 하반기 신청자 13,325명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70.4%, 여성이 67.5%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원룸(69%)에서 거주하는 것으로확인되었다. 주택 유형으로는 단독‧다가구 거주자가 37.5%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거주자가 16.7%로 가장 많았고, 중구 거주자(1.2%)가가장 적었다. 신청자 중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둘 다 신청한 경우는41.5%였고, 중개보수만 신청한 경우는 52.5%, 이사비만 신청한 경우는약6%로 나타났다. - 5 - 붙임 1.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 6 - 붙임1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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