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401호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등의 규정에따라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26. 국 토 교 통 부 장관1.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ㅇ 위 치 : (시점) 경의선 수색역 인근, (종점) 경부고속선 광명역 인근ㅇ 규 모 : 24.525㎞ ㅇ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2.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25년 3월 26(수) ~ `25년 4월 23일(수) ㅇ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환경과, 교통행정과, 신길6·7동, 대림1·2동 주민센터ㅇ 공람내용 및 관련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문, 주민의견제출서 (공람장소 비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게재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ㅇ 개최일시 : `25년 4월 9일(수) 19:00 ㅇ 개최장소 : 해군호텔W웨딩홀 (영등포구 신길동 2001-4)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5년 3월 26일(수) ~ `25년 4월 30일(수) ㅇ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5.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044-201-3954, j10003498@korea.kr)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색 광 명 고 속 철 도 건 설 공 사 -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초 안( ) - - 요 약 문 2025. 03 국 토 교 통 부 목 차 제 장 계획의 내용 1 ································································································ 1 제 장 지역개황 2 ······································································································ 7 제 장 환경보전목표 3 ··························································································· 11 제 장 4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의 설정 · · ······························································· 14 제 장 5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 16 제 장 6 환경보전대책 ····························································································· 20 제 장 7 대안 ············································································································· 24 제 장 결론 8 ············································································································ 27 ~ ( )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1 - 제 장 계획의 내용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고속철도의 급속한 성장 및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열차추가 투입이 지속적으로 요구 되고있으나 서울 금천구청 구간의 열차용량 한계로 인해 열차의 추가 투입이 어려 , ~ , 워 이용객들이 원하는 수준의 열차 서비스 제공 한계점 발생 , . ◦또한 경의선 수색 서울 경부고속선 서울 광명 금천구청 구간은 고속철도가 일반 , ~ , ~ ( ) 철도 선로를 이용함으로서 표정속도가 로 고속철도 운행 특성을 극대화 하지 65 /h ㎞ 못하고 있음. 1.2 계획의 내용 가 계획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개통년도 년 예정 : 2034 ( ) ◦중간년도 년 년 년 년 : 2035 , 2040 , 2045 , 2050 ◦최종 목포년도 개통연도부터 년 : 40 2) 공간적 범위 ◦시점 경의선 수색역 인근 : ◦종점 경부고속선 광명역 인근 : ◦노선 경로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 - - - - - - - - - -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광명시 나 주요 계획 내용 . ◦계 획 명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 ~ ◦연 장 검토 안 기준 : 24.525 ( 2 ) ㎞ ◦설계속도 : 250 /hr ㎞ ◦계획수립기관 국토교통부 : ◦승인기관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환경부 :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 ) - 2 - ( 1-1) 계획구간 노선도 안 그림 ( ) 다 선로설계 기준 . < 1-1> ( ) 표 선로설계 기준 안 항 목 적 용 기 준 설계속도 V=250 /h ㎞ ( ) 구간별 설계속도 적용 선로의 부담력 ( ) 표준 활하중 KRL 2012 ( ) 여객 전용 궤 간 1,435㎜ 곡 선 반 경 본 선 ( ) 자갈도상 자갈도상 콘크리트도상 2,900m 이상 이상 2,400m 부득이한 경우 ( ) 운행속도 고려 조정 설계속도 이원화 구간 ( ) 구간별 설계속도 측선 및 분기부대 200m 이상 정거장 이상 600m ~ ( )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3 - < > 선로설계 기준 안 표 계속 ( ) 항 목 적 용 기 준 직선 및 원곡선 최소길이 130m이상 설계속도 이원화 구간 (L = 0.5V) 완 화 곡 선 설 치 기 준 24,000m 이하 설계속도 이원화 구간 ( ) 구간별 설계속도 길 이 캔트 변화량의 배 1.85 부족 캔트변화량의 배 1.55 설계속도 이원화 구간 ( ) 구간별 설계속도 형 상 차 포물선 3 기울기 본 선 여객전용선 이하 35‰ 정거장 이하 2‰ 보 정 ‰, G : ( ) 보정기울기 ‰ : ( ) 보정할 기울기 ‰ : ( ), R : (m) 환산기울기 곡선반경 ‰ 종곡선간 직선길이 L : (m) 종곡선 간 같은 기울기의 선로길이 V : ( /h) 설계속도 ㎞ 종곡선 설치기준 200 /h 선로설계 기준 안 표 계속 ( ) 항 목 적 용 기 준 건 축 한 계 확 대 확대치수 ∙ ㎜ W= ( ) 선로중심에서 좌우측으로의 확폭량 체감거리 ∙완화곡선 길이가 이상인 경우 완화곡선 전체길이 26m : ∙완화곡선 길이가 미만인 경우 완화 곡선 및 직선구간 포함하여 26m : 26m이상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곡선의 시종점으로부터 직선 구간으로 이상 : 26m ∙복심곡선 안의 경우 이상의 길이 이 경우 체감은 곡선반경이 큰 : 26m . 곡선에서 행한다. 캔 트 적용 자갈도상 콘크리트도상 최 대 설정캔트 160㎜ 180㎜ 최 대 부족캔트 100㎜ 130㎜ 체감거리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완화곡선 전체길이 ∙ : 슬 랙 적 용 S R S ′ (R ≤ 300m) S 슬랙 : ( ) ㎜ R : 곡선반경(m) S' : 조정치 (0~15 ) ㎜ 제 한 이하 30㎜ 체감거리 캔트의 체감과 같은 길이 ∙ 시공 기면 직선구간 이상 4.0m 곡선구간 ∙직선구간 폭에 도상의 경사면이 캔트에 의하여 늘어난 폭만큼 더하여 확대 단 콘크리트 도상은 확대하지 않음 . , 선로설계 시 유의사항 ∙KRL-2012 ( ) 표준활하중 여객전용선 ∙레일중량 - : 60 /m 본선 ㎏ - : 50 /m 측선 이상 ㎏ ~ ( )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5 - < > 선로설계 기준 안 표 계속 ( ) 항 목 적 용 기 준 승강장 ∙승강장은 직선구간 설치, - 부득이한 경우 곡선반경 - R=600m 이상 구간설치 ∙승강장 높이 - : 500㎜ 저상홈 ∙승강장 폭 수송수요 구조물 설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 ※ 건축분야와 협의하여 결정 ∙승강장에 세우는 기둥과 승강장 연단까지의 거리 이상 : 1.5m ∙지하도 등 벽으로 된 구조물은 승강장 끝단 에서 이상 2.0m ∙선로중심과 승강장 연단과 거리 - : 1.675 + 콘크리트도상 ㎜ κ ∙승강장 길이 : L=410.0m (KTX- , ) 산천 중련운전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 ) - 6 - 검토 안1 ( ) 예타안 검토 안2 ( ) 선정안 검토 안3 ( 1-2) 계획노선 비교 안 그림 ( ) ~ ( )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7 - 제 장 지역개황 2 < 2-1> 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지역개황 현황 구 분 서울특별시 비 고 관 악 구 구 로 구 금 천 구 동 작 구 마 포 구 서 대 문 구 환경 보전 용도 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 × × × ○ × · 5.0㎞ 관악구 이격 · 3.5㎞ 마포구 이격 상수원 보호구역 × × × × × × 해당 없음 · 수변구역 × × × × × × 해당 없음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 ○ ○ ○ ○ ○ ○ 한강 한강 안양 유역 · H, I, A 배출허용기준 폐수 ( ) 적용을 위한 지역 ○ ○ ○ ○ ○ ○ 서울특별시 전지역 포함 · 자연공원 × × × × × × 해당 없음 · 습지보호지역 × × × × × × 해당 없음 · 특정도서 지정지역 × × × × × × 해당 없음 · 백두대간보호지역 × × × × × × 해당 없음 · 생태 경관 · 보전지역 ○ × × × × ○ 관악구 서대문구 · 2.8 , 1.0 ㎞ ㎞ 악취관리지역 × × × × × × 해당 없음 ·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 × × × × × 해당 없음 · 대기관리권역 ○ ○ ○ ○ ○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 ○ ○ ○ ○ ○ 전지역 경유 이하 · 0.1% 주요 보호 대상 시설물 문화재 ○ ○ ○ ○ ○ ○ · 132 , 3 , 관악구 개 구로구 개 금천구 개 동작구 개 5 , 40 , 마포구 개 서대문구 개 16 , 153 취수장 × × × × × × 해당 없음 · 정수장 × × × × × × 해당 없음 ·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 ) - 8 - < > 표 계속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지역개황 현황 구 분 서울특별시 경기도 비 고 영 등 포 구 용 산 구 종 로 구 중 구 광 명 시 환경 보전 용도 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 × × × ○ · 3.1㎞ 광명시 이격 상수원 보호구역 × × × × × 해당 없음 · 수변구역 × × × × × 해당 없음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 ○ ○ ○ ○ ○ 한강 한강 안양 유역 · H, I, A 배출허용기준 폐수 ( ) 적용을 위한 지역 ○ ○ ○ ○ ○ ·서울특별시 전지역 및 광명시 포함 자연공원 × × × × × 해당 없음 · 습지보호지역 ○ × × × × 영등포구 이격 · 2.1㎞ 특정도서 지정지역 × × × × × 해당 없음 · 백두대간보호지역 × × × × × 해당 없음 · 생태 경관 · 보전지역 ○ ○ ○ ○ × ·영등포구 용산구 1.6 , 1.6 , ㎞ ㎞ 종로구 중구 이격 2.4 , 1.2 ㎞ ㎞ 악취관리지역 × × × × × 해당 없음 ·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 × × × × 해당 없음 · 대기관리권역 ○ ○ ○ ○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 ○ ○ ○ ○ · 0.1% , 전지역 경유 이하 광명시 중유 이하 0.3% 주요 보호 대상 시설물 문화재 ○ ○ ○ ○ ○ · 7 , 447 , 영등포구 개 용산구 개 종로구 개 중구 개 476 , 108 , 광명시 개 20 취수장 × × × × × 해당 없음 · 정수장 ○ × × × ○ 영등포구 개 광명시 개 · 1 , 1 ~ ( )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9 - <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지역개황 현황 표 계속 구 분 서울특별시 비 고 관 악 구 구 로 구 금 천 구 동 작 구 마 포 구 서 대 문 구 환경 피해 유발 시설물 현황 산업 및 농공단지 × ○ ○ × × × · 2 , 2 구로구 개소 금천구 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 ○ ·관악구 개소 구로구 개소 30 , 123 , 금천구 개소 동작구 개소 156 , 31 , 마포구 개소 서대문구 개소 76 , 25 도로 ○ ○ ○ ○ ○ ○ 해당 · 환경 기초 시설 현황 공공하수처리시설 × × × × × × 해당 없음 · 폐기물 소각시설 × × × × ○ × 마포구 개소 · 1 폐기물 공공기타시설 ○ ○ ○ ○ × ○ · 1 , 1 , 관악구 개소 구로구 개소 금천구 개소 동작구 개소 1 , 2 , 서대문구 개소 1 분뇨처리시설 × × × × × × 해당 없음 · 환경 적인 배려 필요 시설 교육시설 ○ ○ ○ ○ ○ ○ · 103 , 101 , 관악구 개 구로구 개 금천구 개 동작구 개 54 , 112 , 마포구 개 서대문구 개 99 , 121 공공도서관 ○ ○ ○ ○ ○ ○ · 5 , 11 , 관악구 개 구로구 개 금천구 개 동작구 개 4 , 7 , 마포구 개 서대문구 개 6 , 4 문화공간 ○ ○ ○ ○ ○ ○ ·관악구 개소 구로구 개소 18 , 24 , 금천구 개소 동작구 개소 18 , 20 , 마포구 개소 서대문구 개소 60 , 36 미술관 및 박물관 ○ × ○ ○ ○ ○ · 3 , 1 , 관악구 개소 구로구 개소 동작구 개소 마포구 개소 1 , 5 , 서대문구 개소 7 체육시설 ○ ○ ○ ○ ○ ○ ·관악구 개소 구로구 개소 525 , 547 , 금천구 개소 동작구 개소 405 , 408 , 마포구 개소 서대문구 개소 516 , 416 의료기관 ○ ○ ○ ○ ○ ○ ·관악구 개소 구로구 개소 710 , 583 , 금천구 개소 동작구 개소 356 , 595 , 마포구 개소 서대문구 개소 762 , 437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 ) - 10 - <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지역개황 현황 표 계속 구 분 서울특별시 경기도 비 고 영 등 포 구 용 산 구 종 로 구 중 구 광 명 시 환경 피해 유발 시설물 현황 산업 및 농공단지 × × × × × ·해당 없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 ·영등포구 개소 용산구 개소 194 , 51 , 종로구 개소 중구 개소 116 , 210 , 광명시 개소 39 도로 ○ ○ ○ ○ ○ 해당 · 환경 기초 시설 현황 공공하수처리시설 ○ ○ ○ ○ ○ 해당 없음 · 폐기물 소각시설 × × × × ○ 광명시 개소 · 1 폐기물 공공기타시설 × ○ × ○ ○ · 1 , 1 , 용산구 개소 중구 개소 광명시 개소 1 분뇨처리시설 × × × × ○ 광명시 개소 · 1 환경 적인 배려 필요 시설 교육시설 ○ ○ ○ ○ ○ · 85 , 60 , 영등포구 개 용산구 개 종로구 개 중구 개 92 , 62 , 광명시 개 91 공공도서관 ○ ○ ○ ○ ○ · 5 , 4 , 영등포구 개 용산구 개 종로구 개 중구 개 7 , 9 , 광명시 개6 문화공간 ○ ○ ○ ○ ○ ·영등포구 개소 용산구 개소 24 , 40 , 종로구 개소 중구 개소 241 , 72 , 광명시 개소 17 미술관 및 박물관 ○ ○ ○ ○ ○ ·영등포구 개소 용산구 개소 3 , 11 , 종로구 개소 중구 개소 55 , 19 , 광명시 개소 1 체육시설 ○ ○ ○ ○ ○ ·영등포구 개소 용산구 개소 564 , 226 , 종로구 개소 중구 개소 251 , 279 , 광명시 개소 362 의료기관 ○ ○ ○ ○ ○ ·영등포구 개소 용산구 개소 793 , 323 , 종로구 개소 중구 개소 489 , 572 , 경기도 광명시 개소 435 주 이격거리는 검토 안을 기준으로 함 ) 2 . ~ ( )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11 - 제 장 환경보전목표 3 3.1 환경보전목표 설정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호 및 「 」 ( 2021-300 ) 「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함 ( ,2023) . < 3-1> 표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 분야 및 항목 환경보전목표 사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1)계획의 적정성 -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적정성 환경정책 계획과의 부합성 가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 나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선선정 ◦설정된 대안을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 ․ 2) - -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서식지 · 보전 동 식물상 · ◦계획노선으로 인한 각종 보호지역 악영향 최소화 및 보전 ◦생태자연도 등급 등 1 보 전가치가 높은 지역 훼손 최소화 ◦계획노선으로 인한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지역 등 , 각종 보호지역 영향여부 검토 ◦생태자연도 등급 기타 생태적 1 , 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영향 여부 검토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 지질 ·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 최소화 ◦생태축녹지축 연속성 확보 ․ ◦ ․ 학술적 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백두대간 및 ,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 여부 검토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 단절여부 검토 자연경관의 보전 경관 ◦공사로 인한 경관 변화를 최소화하는 노선선정 ◦절성토 공사로 인한 사면발생구간 ․ 및 계획노선 환기구 등 으로 인한 ( ) 경관변화 수환경의 보전 수질 ( · ) 수리 수문 ◦수환경 보호지역 영향 최소화 ◦공사시 및 운영시 수질 영향 최소화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 영향여부 검토 ◦공사시 및 운영시 수질 영향여부 검토(오 폐수 · , 비점오염원 영향 등)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소음 진동 · 토양 ◦환경기준 유지 달성 가 능성 ◦목표 기준과의 적합성 ◦대기질 소음 진동의 공사시 및 , ․ 운영시 환경기준 영향 검토 ◦계획노선 주변지역 토양 보전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처리의 적정성 ◦오수처리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 환경기초기설 분포여부 조사 자원 에너지 · 순환의 효율성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의 적정성 ◦공사시 건설장비 폐유 건설폐기물 , 및 임목폐기물 투입인부 생활 , 폐기물 및 분뇨 터널폐수 발생 , 사회 경제 ·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인구 주거 ·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최적노선 선정 ◦토지이용 변화 ◦계획노선 지역 인구현황 검토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 ) - 12 - 3.2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3.2.1 공사시 가 수질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 3] , [ 1] ,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및 검토 매뉴얼 에 의거한 환경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공사시 오수처리 방류 토사 」 , , 유출 터널폐수 방류에 따른 등 환경보전목표로 설정함 , pH, BOD, SS, TOC . < 3-2> 표 수질 환경보전목표기준 구 분 pH (-) BOD ( /L) ㎎ SS ( /L) ㎎ TOC ( /L) ㎎ T-N ( /L) ㎎ T-P ( /L) ㎎ 목표설정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질 - 20 20 - - - 방류수 수질기준 토사유출 부유물질 농도 - - 25 - - - 환경기준 등급 Ia 터널폐수처리 시설 방류농도 8.5 10 20 20 20 1 터널폐수처리 권고 처리수질 자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 1. [ 3] 2. [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2023, KEI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매뉴얼 나 대기질 . ◦공사시 환경보전목표는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에 「 」 「 」 의한 지역별 대기환경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3-3> 표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구 분 단위 서울시 경기도 대기관리권역 ( ) 미세먼지 (PM-10) 연간 ㎍ ㎥ / 50 이하 50 이하 24 / 시간 ㎍ ㎥ 이하 100 이하 100 초미세먼지 (PM-2.5) 연간 / ㎍ ㎥ 이하 15 이하 15 24 / 시간 ㎍ ㎥ 이하 35 이하 35 이산화질소 (NO2) 연간 ppm 이하 0.03 이하 0.03 24 ppm 이하 시간 0.06 이하 0.06 1 ppm 이하 시간 0.10 이하 0.10 자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시행 : 1. [ 1], 2023. 7. 4 2. [ 1], 2021. 12. 30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별표 시행 3. [ 1], 2021. 7. 14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별표 시행 다 소음 진동 . · ◦공사시 소음 진동 환경보전목표기준은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및 · · [ 8] 「 [ 11] , [ 4] , , 별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국내 주요기관들의 상가 및 주택 」 「 」 아파트 등 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을 종합하여 설정함. ~ ( )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13 - < 3-4> · 표 소음 진동 환경보전목표기준 구 분 소음(dB(A)) 진동(dB(V)) 적용대상지역 일반공사 65 65 대상지역 가“ ” 55 주거지역과 동일 교육시설 학교 ( ) 발파공사 75 0.2 /sec ㎝ 대상지역 가“ ” 주 일반공사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 적용 ) 1. : · 2. : 발파공사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 3. : 교육시설 학교시설 소음기준 준용 3.2.2 운영시 가 대기질 . ◦운영시 환경보전목표는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에 「 」 「 」 의한 지역별 대기환경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3-5> 표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구 분 단위 서울시 경기도 대기관리권역 ( ) 미세먼지 (PM-10) 연간 ㎍ ㎥ / 50 이하 50 이하 24 / 시간 ㎍ ㎥ 이하 100 이하 100 초미세먼지 (PM-2.5) 연간 / ㎍ ㎥ 이하 15 이하 15 24 / 시간 ㎍ ㎥ 이하 35 이하 35 이산화질소 (NO2) 연간 ppm 이하 0.03 이하 0.03 24 ppm 이하 시간 0.06 이하 0.06 1 ppm 이하 시간 0.10 이하 0.10 자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시행 : 1. [ 1], 2023. 7. 4 2. [ 1], 2021. 12. 30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별표 시행 3. [ 1], 2021. 7. 14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별표 시행 나 소음 진동 . · ◦운영시 열차 운행소음은 주 야간에 대하여 교통소음 진동의 관리기준 철도 을 기 · “ · ( )” 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교육시설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에 제시된 학교시설 , “ 「 」 소음기준 을 준용하고 진동기준은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설정함 ” . < 3-6> · 표 소음 진동 환경보전목표기준 구 분 소음(dB(A)) 진동(dB(V)) 적용대상지역 열차 운행 70/60( / ) 주 야 65/60( / ) 주 야 대상지역 가“ ” 교육시설 55 주거지역과 동일 교육시설 학교 ( ) 주 열차 운행 교통진동의 관리기준 철도 적용 ) 1. : ( ) 2. : 교육시설 학교시설 소음기준 적용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 ) - 14 - 제 장 4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의 설정 · · < 4-1> 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평 가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계 획 의 적 정 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설정된 대안을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입 지 의 타 당 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계획노선으로 인한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지역 , 등 각종 보호지역 영향여부 검토 ◦생태자연도 등급 기타 생태적으로 1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영향여부 검토 문헌조사 : 1.0㎞ 현지조사 : 500m · , (500m) 포유류 조류 · 식물상 양서 파충류 , · , 육상곤충(150m) · (100m) 육수생물상 공사시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 가치가 있는 지역 백두대간 및 ,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 여부 검토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 단절여부 검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자연경관의 보전 ◦절성토 공사로 인한 사면발생구간 ․ 및 계획노선 터널 등 으로 인한 ( ) 경관변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 500m ), 근경 반경 이내 중경 반경 이내 ( 1 ), ㎞ 원경 반경 이내 ( 2 )) ㎞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 영향 여부 검토 ◦운영시 수질 영향여부 검토 비점 ( 오염원 영향 등) 계획노선 및 주변 수계 공사시 운영시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 기준 부합성 기상 최근 년간 기상관측자료 분석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10 대기질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500m이내 공사시 토양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장비가동시 유류 누출 등에 의한 토양오염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소음 ․ 진동 ◦ ․ 공사시 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진동영향여부 검토 ◦운영시 철도운행으로 소음 진동 · 영향여부 검토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500m이내 공사시 운영시 환경기초시설 의 적정성 ◦오수처리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 환경기초기설 분포여부 조사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 적자원 순환 ◦공사시 건설장비 폐유 건설폐기 , 물 및 임목폐기물 투입인부 생활 , 폐기물 및 분뇨 터널폐수 발생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온실 가스 ◦ 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 공사시 운영시 사회 경제 ·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변화 공사시 운영시 인구 주거 · 계획노선에 의한 인구 주거변화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 ~ ( )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15 - < 4-2> 표 평가항목 선정 평가항목 선정결과 선정 사유 계획의 적정성 중점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 분석 검토 , · 입 지 의 타 당 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중점 ◦계획시행시 자연환경자산 등 각종 보호지역에 영향 예상 ◦계획시행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 식물 서식지 · 및 다양성의 변화 예상 ◦각종 보호생물종의 영향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중점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및 생태축 단절 등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중점 계획시행으로 경관 영향 예상 ◦ 수환경의 보전 중점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의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으로 인해 주변 수계에 영향 예상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중점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토양 소음 진동 현황 , , · 파악 ◦계획시행시 대기질 변화 및 토양오염 유발요인 검토, 소음 진동 영향 등이 예상 · 환경기초시설 적정성 일반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처리가능여부 검토 자원 에너지 · 순환의 효율성 일반 ◦계획시행시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검토 ◦계획시행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계획 검토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일반 계획시행시 토지이용 변화 예상 ◦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 ) - 16 - 제 장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5 5.1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공 사 시 ◦육상식물상 - 공사 차량 운행 및 장비 운용으로 비산먼지가 식물상에 피복될 것으로 예상 - , 일부 나대지가 발생할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의 유입과 확산 예상 - : #11 Ⅲ 식생보전등급 계획노선 중 환기구 등 지상공사 시 환기구 의 식생보전등급 등 급 구간이 일부 등급으로 변경 예상 Ⅴ - 2 34 , 3 26 지상공사 계획 시 훼손수목은 검토 안에서 총 주 검토 안에서 총 주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 ◦육상동물상 - , 환경적응력이 뛰어난 종 위주로 확인된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 - ‧ 환기구 설치 및 공사 차량 운행 등의 교란이 발생 시 소음 진동 등의 간접적 영향 예 상 ◦육수생물상 - 계획시행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내 직접적인 교란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계획시행 시 공사 차량의 운행 및 장비의 운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 먼지로 인한 어류 및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호흡장애 등의 교란 예상 운 영 시 ◦육상식물상 - 훼손수목 발생 시 식재 계획 등을 통해 회복될 것으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육상동물상 - , 계획특성상 안정화 될 것으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육수생물상 - 수환경 안정화로 육수 생태계의 교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자연환경자산 공 사 시 ◦보호지역 - 10 , 계획노선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개구 및 경기도 광명시에 야생생물보호구역 생 태 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이 조사되었으나 이격 거리 및 계획특성상 영향이 미 ‧ , , 미함 ◦법정보호종 - 계획특성상 법정보호종이 서식할만한 환경에 대한 훼손이 없어 영향은 미미함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공 사 시 ◦ ㎞ 인접한 지역에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형상이 약 이상 이격하여 위치하고 관악 1.0 지맥이 본 계획노선을 가로질러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계획노선이 지하로 , 통과하여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17 - ▣ 자연경관 공 사 시 ◦ ㎞ 사업지구로부터 이내 보호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이 2.0 ( , , · ) 분포하지 않아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에 미해당 ◦본 계획의 특성상 계획노선은 시점부 경의선 직결구간을 제외한 전구간이 지하화로 계획 되어 있어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운 영 시 ◦본 계획의 특성상 계획노선은 시점부 경의선 직결구간을 제외한 전구간이 지하화로 계획 되어 있으며 계획노선의 시점부 경의선 직결구간과 환기구 등의 설치로 인한 도심지 , 내 국지적 경관변화를 제외하면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수환경 보전 공 사 시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 토사유출량 ( ) - 4.0202ton/일 ◦터널공사에 의한 터널폐수 발생량 - 1 : 13,968.0 / ( : 23.57 ) 검토 안 일 터널연장 ㎥ ㎞ - 2 : 15,494.4 / ( : 24.53 ) 검토 안 일 터널연장 ㎥ ㎞ - 3 : 13,118.4 / ( : 22.48 ) 검토 안 일 터널연장 ㎥ ㎞ ◦투입인력에 의한 오수발생 - : 62 ( 16 , 46 ) 투입인력 인 상주 인 비상주 인 - : 16.86 / (BOD 2.325 / ) 오수발생량 일 부하량 일 ㎥ ㎏ 운 영 시 ◦정거장 운영에 따른 오수발생량 - : 222.4 / 오수발생량 일 ㎥ - : BOD 57.824 / , T-P 1.7792 / 발생부하량 일 일 ㎏ ㎏ ◦비점오염원 발생에 따른 영향 - 경의선 직결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지하화로 비점오염원 발생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수질오염총량제 부합여부 검토 - 한강 한강 안양 총량단위유역에 해당하며 향후 노선선정 후 세부계획 수립 " H", " I", " A" , 시 관련 지자체 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5.2 생활환경의 안정성 5.2.1 환경기준 부합성 ▣ 기상 공 사 시 ◦본 계획노선은 시점부를 제외한 전구간이 지하화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획 시행으로 , 인한 기상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 ) - 18 - ▣ 대기질 공 사 시 ◦건설장비 연료사용 및 토사이동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 PM-10(24 ) : 30.6~148.3 / ( ) 시간 예측농도 일부지점 환경기준 초과 ㎍ ㎥ - PM-10( ) : 20.6~44.2 / ( ) 연간 예측농도 전지점 환경기준 만족 ㎍ ㎥ - PM-2.5(24 ) : 19.1~32.3 / ( ) 시간 예측농도 전지점 환경기준 만족 ㎍ ㎥ - PM-10( ) : 12.3~16.7 / ( ) 연간 예측농도 일부지점 환경기준 초과 ㎍ ㎥ - NO2(1 ) : 45.6~61.2ppb( ) 시간 예측농도 전지점 환경기준 만족 - NO2(24 ) : 24.0~35.1ppb( ) 시간 예측농도 전지점 환경기준 만족 - NO2( ) : 18.3~24.0ppb( ) 연간 예측농도 전지점 환경기준 만족 ▣ 토 양 공 사 시 ◦공사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 발생에 의한 토양오염 - , 생활폐기물 분뇨 등 무단방치 및 투기로 인한 토양오염 ◦폐유에 의한 토양오염 - 투입장비의 오일 교체 및 연료 주입시 유류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 ‧ 소음 진동 공 사 시 ◦공사장비 투입에 의한 소음영향 예측 - : 78.8 (A) 합성소음도 시점부 개착구간 및 환기구 공사시 각각 ㏈ - : 시점부 개착구간 모든 정온시설에서 기준 만족 - 2 : 15 검토 안 환기구 총 개소의 정온시설에서 기준 초과 - 3 : 11 검토 안 환기구 총 개소의 정온시설에서 기준 초과 ◦공사장비 투입에 의한 진동영향 예측 - : 37.0 (V) 합성진동도 시점부 개착구간 및 환기구 공사시 각각 ㏈ - , 2~3 : 시점부 개착구간 검토 안 환기구 모든 정온시설에서 기준 만족 ◦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영향 예측 · - , 현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시험발파 수행이 어려워 지발당장약량 발파소음 예측식 및 발파진동 추정식 등을 사용해 지발당장약량에 따라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범위를 예측 : 5 110m ‧ ㎏ 발파소음 지발당장약량 기준 약 이내 목표기준 초과 : 5 170m ‧ ㎏ 발파진동 지발당장약량 기준 약 이내 목표기준 초과 운 영 시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영향 - 계획노선은 대부분 대심도의 지하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구간인 , 시점부 개착 구간의 경우 정거장 인근으로 통행속도가 감소하여 소음영향이 적고 현재 기운영중인 점을 고려하여 운영시 소음영향 예측은 제외 ◦열차운행에 따른 진동영향 - : 15m , 19m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진동영향범위 지상구간 약 이내 지하구간 약 이내 - : 40m 지상구간 정온시설은 최소 이상 이격되어 진동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수직 이격거리가 진동영향범위 이상으로 계획되어 기준 만족할 것으로 예상 지하구간 ◦ 환기구 소음 영향 - 유사사례 검토결과 환기구 인접지역에서 소음목표기준 만족 ~ ( )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19 - 5.2.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공 사 시 ◦투입되는 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및 오수발생으로 저감대책수립 요구됨 ◦현장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하여 수거 및 위탁처리 ◦분리수거함 설치 및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적정처리업체 위탁처리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의거하여 폐유저장조 설치 운 영 시 ◦계획노선 근무자 및 이용객들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배출원 별로 분리수거 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불가능한 경우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소각 및 매립 처리 , ◦계획노선 운영시 발생되는 오수는 지자체 하수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 5.2.3 ·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 사 시 ◦ ㎏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일 및 분뇨 일 발생 (52.26 / ) (62.40L/ )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폐유 일 발생 (52.86L/ ) ◦지장물 철거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 ◦ 톤, 검토 안 훼손수목으로 인한 임목폐기물 검토 안 ( 2 : 23.0 3 : 17.8톤) 발생 ◦터널폐수처리 시 슬러지 발생 ▣ 온실가스 공 사 시 ◦건설장비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폐기물 발생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오수 및 분뇨 발생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훼손수목에 따른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 감소량 5.2.4 ·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토지이용 공 사 시 ◦노선검토결과 - , , · , 노선검토결과 고속선 기능 확보 서울 용산정거장 배선 및 환승거리 단축 안양천 및 금천구 아파트 밀집지역 저토피 통과 배제 광명터널 복선터널 접속부 시 , (NATM) 공성 향상 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검토 안으로 추진 2 ◦정거장 - , 2 ( 2.970 ) 서울역 정거장 용산역 정거장 총 개소 역간거리 신설 예정 ㎞ ◦지하매설물 - , , , 계획노선 통과구간 지하부에는 상수관 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등이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적절한 보호 및 이설 방안이 요구됨 , . ◦편입용지 및 지장물 - 환기구 등 편입이 예상되는 토지 및 건 계획노선은 대부분 지하화로 계획되어 있으나 축물 지장물에 대해 적정할 보상대책이 요구됨 , ▣ 인구 주거 · 공 사 시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유동인구 증가현상이 예상되나 공사기간 동안의 일시적 현상 , 이므로 인구와 주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운 영 시 ◦고속철도 전용선로 건설 사업으로 운영시 직접적인 주거형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 단되나 선로용량 확충 및 통행시간 단축과 열차운행의 안정성 및 교통 서비스 수준의 , 향상 등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 ) - 20 - 제 장 6 환경보전대책 6.1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공 사 시 ◦육상식물상 - : ‧ 불필요한 훼손 방지 공사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 - : 비산먼지 최소화 공사 차량의 속도제한 및 덮개설치 등 - : ,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방안을 통하여 확산 방지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 , 훼손수목 수목이식 계획 재활용 및 위탁처리 방안 수립 ◦육상동물상 - 공사차량의 운행 속도제한 구간별 공사 실시 주요 번식기 월 소음 진동이 심한 , , (4~6 ) ㆍ 공정은 가급적 지양 저소음 저진동 공법 활용 , ‧ ◦육수생물상 - : , 비산먼지 최소화 공사 차량 속도제한 및 공사차량 덮개설치 살수차 운행 운 영 시 ◦육상식물상 - , 계획특성상 안정화 및 회복 될 것으로 별도의 저감방안은 수립하지 않음 ◦육상동물상 - , 계획특성상 안정화 될 것으로 별도의 저감방안은 수립하지 않음 ◦육수생물상 - 수환경 안정화로 별도의 저감방안은 수립하지 않음 ▣ 자연환경자산 공 사 시 ◦보호지역 - 계획노선의 이격 거리 및 계획특성상 영향이 미미하여 별도의 저감방안은 수립하지 않음 ◦법정보호종 - 불특정한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투입 인력에 대해 법정보호종의 필요성과 야생생물 보호교육 실시 ▣ 자연경관 공 사 시 ◦ 「 」 각 지자체의 공공시설물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기구 설 , , “ 계 시공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기구 · · , 2018, ” 설치에 따른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 ( )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21 -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공 사 시 ◦사토 및 부족토 처리계획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토사의 유출 - 홍수기 공사 지양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필요시 토사 비탈면에 비닐덮개 거적 등 설치 , ▣ 수환경 보전 공 사 시 ◦토사유출 방지대책 수립 -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 , 녹색망 비닐덮개 등 설치 ◦환경보전목표 설정 공사시 ( ) - : SS 25.0 /L 부유물질 이하 ㎎ - : BOD 20 /L , SS 20.0 /L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질 이하 이하 ㎎ ㎎ - 터널폐수 처리수질 이하 이하 : pH 8.5, BOD 10 /L , SS, T-N, TOC : 20 /L ㎎ ㎎ , T-P : 1 /L , ㎎ 이하 특정유해물질 배출기준농도 이하 ◦터널 폐수처리계획 - 1 , · · 침사지를 이용한 차 침전 제거 화학적 방법에 의한 중화 응집 침전처리 - 발생 슬러지는 탈수 후 재활용 또는 위탁처리 - 최대한 살수 용수 등으로 재이용 후 방류 ◦현장사무소 오수처리계획 - ,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 방안 우선 검토하고 불가능할 경우 개인오수 처리시설 설치 운영 운 영 시 ◦정거장 발생오수 저감대책 -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 후 계획 수립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시설 설치계획 미수립 6.2 생활환경의 안정성 6.2.1 환경기준 부합성 ▣ 대기질 공 사 시 ◦살수실시 ◦세륜 측면살수시설 설치 · ◦비산방진망 설치 ◦차량운행속도 제한 운 영 시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 ) - 22 - ▣ 토 양 공 사 시 ◦공사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 발생에 의한 토양오염 저감대책 수립 - 분리수거함 설치 및 관련 지자체 폐기물처리계획 준수 - , 현장사무소 오수는 우선적으로기존 하수관거에 연결하여 연계처리 연계처리가 어려울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폐유에 의한 토양오염 저감대책 수립 - 오일 교환시 지정 정비업체를 통해 교환 - · 폐유보관소를 설치하여 폐유 수집 보관 후 전량 위탁처리 ▣ ‧ 소음 진동 공 사 시 ◦가설방음판넬 설치(3~5m) ◦소음방지장치 적용 ◦지역 주민과의 협조체제 강화 ◦특정공사 사전신고 ◦저소음 저진동 공사장비 선정 · ◦장비의 중복가동 지양 ◦발파 전 사전조사 시험발파 등 , 운 영 시 ◦향후 세부계획 수립시 구간별로 구체적인 예측 후 현장여건에 맞는 적절한 소음 진동 · 저감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 계획노선 대부분이 대심도의 지하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구간은 소음 , 현재 기운영중인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저감방안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 , , 진동 장대레일 방진슬래브궤도 방진매트 방진체결구 등 저감대책이 일반적임 6.2.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공 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 ◦분리수거함 설치 및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적정처리업체 위탁처리 ◦폐유저장조 설치 운 영 시 ◦계획노선 근무자 및 이용객들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배출원 별로 분리수거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불가능한 경우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소각 및 매립 처리 , ◦계획노선 운영시 발생되는 오수는 지자체 하수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 ~ ( )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23 - 6.2.3 ·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 사 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대책 - :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지차체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수거 처리 - 분뇨 현장사무소 오수 및 분뇨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여 : 위탁처리 ◦폐유처리계획 투입장비에 의한 발생 폐유는 지정된 정비업소 이용 불가피할 경우 : , 작업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전량수거 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지장물 철거시 건설폐기물 처리대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제시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상별로 분리가 어려운 혼합폐기물의 경우에는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위탁처리 ◦종류별 처리계획 - · , ·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금속 철재류 혼합폐기물로 나누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임목폐기물 처리계획 - 훼손수목 중 이식에 적합한 수목은 이식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은 재활용할 계획이며 , , 재활용이 용이하지 못한 폐수목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한 위탁처리 ◦터널폐수 및 슬러지처리 계획 -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온실가스 공 사 시 ◦공사시 투입장비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건설기계 공회전 금지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6.2.4 ·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토지이용 공 사 시 ◦본 계획 시행으로 환기구 등 설치로 인해 편입되는 용지 등에 대하여 보상은 관련 법률 에 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을 실시할 , 계획임.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은 관련 조례에 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 ,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을 실시할 계획임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방안 이설방안 등 저감대책을 ,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 최소화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 ) - 24 - 제 장 7 대안 < 7-1> 표 입지 대안 검토 구 분 검토 안 예타안 1 ( ) 검토 안 선정안 2 ( ) 검토 안3 노선개요 ∙기존 경의선 하부 통과 및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용산역 설치 시흥대로 하 , 부 통과 후 광명터널 BOX . 개착 구간 접속 ∙광명주박기지 입출고선을 활용한 임시연결선 설치 ∙수색 서울역 간 직선화 ~ . 연희동 천연동 통과 및 , 용산역 현 용산역 광장 지하에 배치, ∙시흥대로 가산동 공업지 , 역 통과 후 광명터널 NATM구간에 접속 ∙광명주박기지 입출고선을 활용한 임시연결선 설치 ∙수색 서울역 간 직선화 ~ , 연희동 천연동 통과 및 , 용산역 현 용산역 광장 지하에 배치 ∙시흥대로 가산동 공업지 , 역 통과 금천구청역 지상 연결 ∙금천구청역 지상에서 경 부고속선과 분기 후 광명 터널 에 접속 임 U-Type , 시연결선 배제 노선 연장(㎞) ∙과업시점 과업종점 ~ : 23km569.36 ∙공사시점 공사종점 ~ : 23km569.36 ∙과업시점 과업종점 ~ : 24km525.85( 0km956.49) △ ∙공사시점 공사종점 ~ : 24km309.15( 0km739.79) △ ∙과업시점 과업종점 ~ : 22km479.55( 1km089.81) ▽ ∙공사시점 공사종점 ~ : 22km492.34( 1km077.02) ▽ 운 행 시 간 행신~ 서울~ 용산~ 광명 ∙상행 분 : 27.18 ∙하행 분 : 27.31 ∙ ▽ 상행 분 분 : 25.98 ( 1.2 ) ∙ 분 분 하행 : 25.98 ( 1.33 ) ▽ ∙ 분 분 상행 : 26.91 ( 0.27 ) ▽ ∙ 분 분 하행 : 26.94 ( 0.37 ) ▽ 선 형 최소곡 선반경 500 m 700 m 600 m 최급 기울기 27 ‰ 28 ‰ 28 ‰ 기존 구조물 철거 L = 365.0 m( Box) L = 275.0 m(NATM) 개착 금천구청역 승강장 개소 2 , 역사건물 동 육교 개소 2 , 2 주요 지장물 ∙GTX-B ( 본선 터널 한강 유심부 교차) ∙노량진 및 신길동 주거지 ∙신안산선 및 시흥대로 하 부 전력구 ∙안양천 시흥동 주거지 , ∙연희동 천연동 냉천동 주 , 거지 ∙GTX-B ( 본선 터널 교차 서울역 용산역 ~ ) ∙노량진 및 신길동 주거지 ∙신안산선 및 전력구 안양 , 천 및 금천구 공업지역 ∙연희동 시가지 및 연세대, 이대 천연동 냉천동 주거지 , ∙GTX-B ( 본선 터널 교차 서울역 용산역 ~ ) ∙노량진 및 신길동 주거지 ∙금천구청역 본 부본선 및 · 역 건물 ~ ( )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25 - < > 입지 대안 검토 표 계속 구 분 검토 안 예타안 1 ( ) 검토 안 선정안 2 ( ) 검토 안3 노선 특성 장점 ∙수색 서울역 구간 기존선 ~ 하부 활용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사천빗물펌프장 연대 이 , , 대 저촉배제 ∙용산역 국제업무단지 부 지 활용으로 시공성 향상 ∙시흥대로 하부 통과로 민 원 저감 ∙임시선 설치로 본선 시공 구간 시공성 확보 ∙기존 광명터널 궤도 및 시스템 개량가능 ∙수색 광명역 구간 직선 ~ 화 고속선 기능 확보 , ∙서울역 용산역 배선을 위 , 한 직선길이 확보 ∙시흥대로와 금천구 공업 지역 및 안양천로 하부 통과로 민원 저감 ∙안양천 및 시흥동 주거지 저토피 하부통과 배제 ∙종점부 곡선반경 확대로 고속운행 유리 ∙임시선 설치로 본선 시공 구간 시공성 확보 ∙전 구간 시공으로 NATM 시공성 향상 및 민원 저감 ∙수색 서울역 구간 직선 ~ 화 고속선 기능 확보 , ∙서울역 용산역 배선을 위 , 한 직선길이 확보 ∙서울역 용산역 환승거리 , 단축으로 여객편의성 향상 ∙디지털로 가산산업단지 , 및 경부고속선 선로 하부 통과로 민원발생 최소화 선형계획 ∙시흥동 주거지 통과구간 대심도 통과로 민원최소화 ∙금천구청역 종점부 통과 후 경부고속선 광명터널 활용에 따른 공사연장 최 소화 ∙금천구청역 노후시설 전 면개량 가능 ∙임시선 설치 배제로 공사 중 열차지연 최소화 노선 특성 단점 ∙급곡선 계획으로 선형 불 량에 따른 고속선 기능 저하 ∙서울정거장 중심 이 424m 동으로 환승 불편 ∙용산정거장 직선거리 부 족으로 정거장 설치 곤란 ∙GTX-B 용산역 시설계획 중첩 및 환승거리 과다로 정거장 위치변경 불가피 ∙광명주박기지 인근 소하 IC 교각 저촉으로 개착 BOX 시공 곤란 ∙연희동 천연동 순화동 , , 주민민원 우려 ∙서울 용산 간 미군반환부 ~ 지 및 주상복합 등 저촉 ∙광명터널 복선터널(NATM) 구간 직결에 따른 공사연 장 증가 ∙복선터널 직결구간 작업 구 개소 신설 필요 1 ∙임시선 운행에 따른 공사 중 열차지연 ∙연희동 천연동 냉천동 , , , 순화동 주민민원 우려 ∙서울 용산 간 미군반환부 ~ 지 및 주상복합 등 저촉 ∙독산역 금천구청역 간 경 ~ 부고속선 직하부 저토피 통과구간의 터널 및 개착 박스 공사 중 경부고속선 기존노반 침하 우려 ∙금천구청역 배선 및 건축 물 전면 재설치 및 경부 1, 2선 단계별 시공으로 시공성 매우 불리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 ) - 26 - < > 입지 대안 검토 표 계속 구 분 검토 안 예타안 1 ( ) 검토 안 선정안 2 ( ) 검토 안3 노선 특성 단점 ∙광명터널 개착 구간 BOX 시공시 공종이 복잡하고 기존 구조물 철거에 따른 소음 진동으로 환경문제 · 발생 우려 ∙임시선 운행에 따른 공사 중 열차지연 불가피 ∙장래 경부고속선 지하화 시 금천구청역 광명터널 ~ 구간 지상구간 존치 약 ( 400.0m)가 불가피 ∙경부고속선 광명터널 활 용에 따른 금천구청역 광~ 명역 구간 고속운행 불가 (130 /h) ㎞ ∙기존 광명터널 궤도 및 시스템 개량 불가 선정 안( ) ◎ 검토결과 고속선 기능 확보 서울 용산정거장 배선 및 환승거리 단축 안양천 및 금천구 , · , 아파트 밀집지역 저토피 통과 배제 광명터널 복선터널 접속부 시공성 , (NATM) 향상 등의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검토 안2 으로 추진 ~ ( )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27 - 제 장 결론 8 ◦본 계획은 경의선 수색 서울 및 경부고속선 서울 금천구청 간 선로용량 포화상태 ~ ~ 해소를 위해 수색 광명 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로를 건설하여 일반 및 고속철도를 ~ 분리운행 함으로 써 선로용량 확충 및 통행시간 단축과 열차운행의 안정성 및 서비 , 스 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및 동 「 」 7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별표 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며 그 7 2 [ 2] , 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함. ◦대안 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속선 기능 확보 서울 용산정거장 배선 및 환 , · 승거리 단축 안양천 및 금천구 아파트 밀집지역 저토피 통과 배제 광명터널 복선 , , 터널 접속부 시공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NATM) 검토 안2 이 타당할 것 으로 사료됨. ◦최종안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사시 및 운영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환 경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은 노선의 선정에 따른 내용으로 향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시 시 구체적이고 정략적인 환경영향 예 ( ) 측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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