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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by 플래닛디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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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1 - 보도시점 목 이후 금 조간 : 2025. 3. 27.( ) 11:00 (3. 28.( ) ) / : 2025. 3. 27.( )배포 목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 - 28일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중 시행 예정 」 … □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ㅇ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 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 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3 28 5 7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 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ㅇ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 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 「 」 「 」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농림지역 (49,550 ) ㎢ 보전산지(39,755 , 80.2%) ㎢ : , 농어가 허용 단독주택 불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7,880 , 15.9%) ㎢ : , 농어가 허용 단독주택 불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1,384 , 2.8%) ㎢ : , 농어가 허용 단독주택 허용 그 외 지역(573 , 1.2%) ㎢ : , 농어가 허용 단독주택 불가 허용 개정안 → ( ) ( ②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 ) 건폐율 이 70% , 앞으로는 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가능해진다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 2 - ③ (보호취락지구 신설) 많은 농촌 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 , 되어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호취락지구 를 도입하여 , ‘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④ (개발행위 토석채취규제 완화 · )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 보수 ․ 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 , 공사와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ㅇ 또한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되어 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 3 5 토석채취량 기준 만 에서 만 이상으로 완화 ㎥ ㎥ ( ⑤ 성장관리계획 변경 간소화)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 ➊의견청취 등→➋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➌의견청취 등→➍성장관리계획 변경 중 절차 중복 ➊➌· ** 성장관리계획은 녹지 비도시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난개발방지 등을 위한 계획으로 계획 , , 수립 없이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등 건축제한 년 도입 년 유예 년부터 시행 (‘21 , 3 , ’24 ) ㅇ 단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 ․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하였다 면서 ” , ㅇ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진훈 (044-201-3706) 담당자 서 기 관 박형재 (044-201-3709) 주 무 관 김기환 (044-20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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