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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등 집중 수사… “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응”

by 플래닛디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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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3. 26.(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02-2133-8805부동산수사팀장 고수봉 02-2133-8880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news.seoul.go.kr/ safe/public_cop_intro 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등 집중 수사… "시장교란 행위 엄정 대응" - 최근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 틈탄 불법행위 3월부터수사중-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 담합 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수사 착수-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예정※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기간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있다고 강조했다. - 2 - □ 집값 담합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①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②온라인커뮤니티등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행위 ③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④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들이다. □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내사중이라고 설명했다. ○ 앞서 작년 하반기에도 단톡방을 만들어 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인근공인중개사에 매매가격 높여 광고하도록 강요한 아파트 소유자 3명을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 아울러 신고가 허위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신고한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정보를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다른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살펴볼예정이다. □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유형은 ①계약이 체결(해제)되지 않았음에도계약이 체결(해제)된 것처럼 신고하거나 ②계약금액을 실제 금액보다낮게 또는 높게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 3 - □ 이와같은 집값 담합 또는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앱과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경우엔「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포상금을 지급한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②‘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본인인증 후 신고글 작성 □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등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심각하게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수사를계속해 나갈 예정”이라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 붙임 : 부동산범죄 신고 안내문 < 관련 법령 >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또는 거래 해제를 신고한 자 등 - 4 - 붙임 부동산범죄 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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