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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by 플래닛디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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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자료제공 : 2025. 3. 19.(수) 이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19일 오전 11: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02-2133-4660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02-2133-4662서울시,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일대 아파트 약 2,200여 곳, 총 110.65㎢지정- 지정기간은 9.30일까지 6개월이며, 19일 공고되어 3.24일부터 발효예정- 허가 목적대로 이용 위반 여부 조사…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예정□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110.6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3월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시장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정기간 동안 거래량, 가격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에 허가구역이지정돼있던 31.55㎢를 뺀 110.65㎢가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것이다. □ 서울시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됐던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다. 그러나최근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등과열양상 조짐이 있음을 감지하였다. - 2 - □ 시는 이를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보고 해제된 지역의 거래량증가와가격상승이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판단에따라,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 이번 확대 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최근 거래량이급증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단기적 거래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서울시 전체 605.24㎢의27%)로 확대된다. □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3월19일(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주요내용 요약 】 □ (지정범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총 110.65㎢) 내 아파트 □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등* 허가대상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9조) 상 기준면적(도시지역중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초과 등)의 10% 수준으로 하향 □ (지정기간) 6개월(’25. 3. 24. ~ ’25. 9. 30.) - 3 -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거래할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상당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이하의벌금이 부과된다. ○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이용 목적 변경 시 5%이다. □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따라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안정화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등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매수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의무가 발생하며, 정기조사(매년 5월~7월) 및 수시조사를 실시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소유자 위주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 이용의무기간 : 자기 거주용(2년), 자기 경영용(2년), 사업용(4년) 등 - 4 -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기적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교란행위와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지정배경을설명하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시장불안 요인을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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