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일 이후 월 조간 : 2025. 2. 23.( ) 11:00 (2. 24.( ) ) / : 2025. 2. 21.( ) 배포 금 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조정 - , 지역별 시장상황 고려 지방은 적용 예외 및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우대 - 우대금리 상한 기한 설정으로 금리 현실화 혼합형 구조 출시로 선택권 확대 ·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 ) 디딤돌 ·전세자금( ) 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 이내 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2~3 . ㅇ 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방은 적용 제외하고 특히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ㅇ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약 여종의 10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하여 우대 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 4~5 ) 자금별 년 을 설정한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ㅇ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①만기 고정형, ②5년단위 변동형( ) 주기형 , ③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 ④혼합형 금리 (10 ) 년 고정후 변동 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 +0.3%p, (10 ) +0.2%p, 5 +0.1%p 만기 고정형 혼합형 년 고정후 변동 년단위 변동형 가산 , ㅇ 위 금리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3 24 ( ) 월 일 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 한편,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24.2 ) 1 , 1 월 출시 을 년 이상 천만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 ) . 세부사항 참고 도 출시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담당자 사무관 권지현 (044-201-3339) - 2 - 참고 청년 주택드림 대출 개요 □ 대출 요건 ㅇ * 4 (’24 , ), 소득 분위 평균 순자산가액 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매년 변동 ㅇ □ 대출 금리 ㅇ 금리 조건 잠정 ( ) 만기 소득구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20 2.25 2.35 2.50 4 2.60 2.65 2.75 2.90 천만원 이하 7 3.00 3.05 3.15 3.30 천만원 이하 8.5 3.35 3.40 3.50 3.65 천만원 이하 1 3.70 3.75 3.85 3.95 억원 이하 * 7천만원 이하 ( 보금자리론 3.75~3.95%), 8.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2.55~3.85%) ** 4 소득 천만원 이하 청년은 만기 년40 까지 지원 년 만기 대비 금리 가산 (30 +0.1%p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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