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2. 11.( ) 14:00 화 이후(2. 12.( ) ) 수 조간 / : 2025. 2. 11.( )배포 화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 - ’25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년 상반기 중 시행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그간 ‘ ’ 로또 청약 , ‘ ’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 확인 절차를 강화 ·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ㅇ ❶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 맞게 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 공급규칙 제 조 항 예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4 3 : , ) →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 , ㅇ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 )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 하고 그렇지 ,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 > 현 재 < > 개 선 국내 거주 성년자 ( , 주택보유 여부 거주요건 제한 X) 무주택자 한정 필요시 거주요건 부과 + ▸(서울특별시 구A ) A구청장이 ❶ 해당 광역지자체 서울 또는 ( ) ❷ 해당 광역권 서울 인천 경기 ( , , ) 거주요건 부과 ▸(지방 소도시 군B ) B군수가 시장 상황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 거주요건 미부과 (전국단위 ) 분양 - 2 - □ 한편 일부 인기단지에서 ,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ㅇ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ㅇ ,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병원 ㆍ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 30 (1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 년간 및 세이상 직계비속 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ㅇ “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 ㅇ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 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ㅇ “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 임을 밝혔다 ” .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민 (044-201-3351) 담당자 사무관 엄성열 (044-20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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