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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

by Juneeeee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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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화 이후 수 조간 : 2025. 2. 11.( ) 11:00 (2. 12.( ) ) / : 2025. 2. 11.( )배포 화“ ”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 월 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 12 - 「 」 □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 )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5.2.12. ~ 3.24. 40 ) 일간 한다고 밝혔다. □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 8 년 월에 도입되어 ’21 6 년 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ㅇ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만원 4 부터 최대 만원 100 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만원인 100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신고 대상자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명 중 명 이 4,320 , 2,289 1,757 (77%) “ ” , 1,105 (63%) “50% ” 과태료 금액이 많다 고 응답하고 그 중 명 은 이상 감면해야 한다 고 답변 한국부동산원 의뢰 피앨알커뮤니케이션 실시 ( , ‘25.1.6. ~ 1.17.) , ㅇ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만원으로 규정 100 하고 있어 이에 대해 , 차별화가 필요 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 부동산 매매신고의 경우에도 거짓 신고의 경우 과태료 취득가액의 분의 는 ( 100 2~10) 지연 신고한 경우 상한액 만원 에 비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300 ) 보도자료 - 2 - □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만원 30 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 】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 현행 개선 안 ( ( )) 계약금액 신고 지연기간 거짓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신고 1억미만 4→ 2만원 13→ 4만원 21→ 6만원 24→ 8만원 30→10만원 100만원 ( ) 유지 1 3∼ 5→ 억 3만원 15→ 8만원 30→10만원 40→13만원 50→15만원 3 5∼ 10→ 억 4만원 30→12만원 50→16만원 60→20만원 80→25만원 5 15→ 억 이상 5만원 45→15만원 70→20만원 80→25만원 100→30만원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법령 개정과 함께 제도의 정착 및 임대차 신고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ㅇ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 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박정혁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 단순 실수로 지연하여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 , “ 이라며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임대차 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 . □ 개정안은 월 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2 12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 법령정보 입법예고 / )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은 온라인 우편 팩스로 , , , 제출할 수 있다 . * 의견제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로 정부세종 : (30103 6 11 청사 동 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6 459 )/ : 044-201-5529/ (http://opinion.lawmaking.go.kr) - 3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 책임자 팀 장 박정혁 (044-201-4389) 담당자 사무관 양우성 (044-201-4177) 주무관 손준영 (044-201-4179) - 4 - 제도 개요 ㅇ * ( 6 2, 6 3) 「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 조의 제 조의 신고주체임대인 임차인 · , 신고기한계약 체결일 부터 일 이내 30 신고사항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 신고 · ㅇ * ( 6 5) 「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 조의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 확정일자 부여 의제 규정 ㅇ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별표 제 호 마목 ( 28 5 20 [ 3] 2 ) 「 」 계약금액 및 신고 해태기간의 구분에 따른 구간별 과태료 만원 만원 4 ~ 100 신고 사항 ㅇ ㅇ ㅇ ㆍ ㆍ ㆍ * ( ) , , , + ( )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ㅇ 참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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