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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본궤도 오른 서울시 규제철폐… 건설·행정·시민불편 10건 추가 폐지

by Juneeeee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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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2. 10.(월)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5년 2월 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형래 02-2133-6610창의행정담당관 임국현 02-2133-7760건설혁신담당관 홍현탁 02-2133-8100계약심사과장 한건수 02-2133-3300정보시스템과장 이우종 02-2133-2912재산관리과장 이은영 02-2133-3271기후환경정책과장 고석영 02-2133-3510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02-2133-4801창업정책과장 김정범 02-2133-4750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02-2133-7440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02-2133-7400다문화담당관 박서영 02-2133-8680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9쪽 본궤도 오른 서울시 규제철폐… 건설‧행정‧시민불편 10건 추가 폐지- 한달간 市 전부서‧직원 총동원… 불필요한 규제발굴, 전문가심의회 통해최종결정- (13~15호)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폐지, 적정 공사비 반영 등 공공건설 관행적규제철폐- (16~19호) 정보화사업 심의‧계약심사 간소화 등 새로운 환경적응 걸림돌 행정규제개선- (20~22호) 공공시설 이용 대상확대, 운영시간 연장, 절차 간소화 등 시민 생활불편완화□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를 살릴 새로운 해법으로 과감한규제철폐를 꼽으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Change or Die)’를 천명한서울시가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와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행정규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 등 총 10건의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한달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창의행정’ 일환으로 시민입장에서 폐지·개선할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아이디어를 논의한 결과다. - 2 - ○ 서울시는 12월 오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안건으로 각종 개선방안을 논의한지 20여일 만에 규제철폐안 1‧2호발표후지난 5일까지 총 12건의 규제철폐안을 연이어 내놨다. ○ 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인‘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지난 6일 첫 회의를 개최한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가 꼼꼼하게 분석해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13~15호)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폐지, 적정 공사비 반영 등 공공건설 관행적 규제>□ 규제철폐안 13호~15호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악화와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위기에 놓인 공공건설 분야에대한관행적 규제철폐를 통한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 먼저 규제철폐안 13호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폐지>다.시는 그동안 직접시공 능력이 부족한 원도급자의 관행적인 하도급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건설업계의이행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 업계의 부담이가중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급증등으로 대규모 SOC 사업의 유찰이 반복되고 있기도 하다. □ 이에 서울시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입찰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올해부터 우선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시공 20%시 만점이다. ○ ‘입찰 시 직접시공평가’는 서울시가 행안부에 개정 건의(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한 것으로 30억 원 이상 적격심사및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것이다. - 3 - □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 및 직접시공 준수여부등점검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종합-전문건설사 간 상호협력 증대를위해「건설혁신 정책포럼」개최 등 업계 상생·소통을 위한 발주자로서의역할을 다 할 계획이다. □ 규제철폐안 14호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이다.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강화하는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 이를 위해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협력해 적정 공사비를산정하는한편 설계 단계부터 원가가 반영되도록 찾아가는 원가교육과컨설팅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약심사 과정에서 할증 적용여부를면밀히 검토해 ‘소규모 공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무 부서에 배포한다.□ 그동안 통상 공사비에 공사현장의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키는<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이 규제철폐안 15호다. 이를위해서울시는 자치구 사업소 등과 함께 설계단계시부터 공사비에 법정경비가누락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현장 안전과 원활한 교통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 또한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간다. - 4 - <(16~19호) 정보화사업 심의‧계약심사 간소화 등 새로운 환경적응 걸림돌 행정 규제>□ 규제철폐안 16호~19호는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환경적응과산업발전에 걸림돌 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철폐안이다. □ 규제철폐안 16호는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에접목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개선>이다. 정보화사업의 속도감 있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유사‧중복 심사는통합하거나 조율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 그동안 속도가 중요한 정보화사업 추진시에도 과업심의위원회,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내부절차를거쳐야만 했다. □ 우선 상설로 운영 중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해신속한심사를 추진한다. 현재 과업심의는 부서별 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하되, 5억 원 이하 사업은 상설 위원회에서 통합 심사하고 있었으나,전체 사업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일원화한다. □ 또한, 과업심의위원회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와의 중복항목은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 2008년부터 15년 이상 머물러 있는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기준가격 상향>이 규제철폐안 17호다. ○ 현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기준가격 5억원초과공유재산 취득·처분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기준가격 20억원이상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 후 서울시의회 의결로 확정하고있다. - 5 - □ 재산가격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등이 꾸준히 상승하였음에도,취득 처분 대상 재산의 기준가격은 변화가 없어 관리의 필요성이낮은 공유재산도 엄격한 행정절차를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취득‧처분 관련 심의기준을 당초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관리 기준은 20억 원에서4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심도있는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준 가격이 상향되면 공유재산 취득‧처분에관한 행정처리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규제철폐안 18호는 <계약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다. 첨단산업분야선도사업 등에 대한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행정절차 최소화가주요내용이다. 서울시는 AI 등 첨단산업 분야는 한시적으로 계약심사대상에서제외하는 내용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계약심사는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사업비 분석과 조정을 위한사전절차로,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계약심사 제외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아울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따라 2008년도 계약심사제도 도입 이후 16년간 변화 없이현재까지고정되어 있는 계약심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도 건의한다. 서울시는물가 등을 반영하여 기준금액이 현실화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6 - □ 행정분야 규제철폐안의 마지막인 19호는 <기후예산제 운영개선>이다. 대상 사업 선정과 분류를 각각의 사업담당부서가 아닌 총괄부서에서 주도해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제도에 대한 전문성은 높이고행정부담은 낮춘다는 목적이다. ○ ‘서울시 기후예산제’는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시정 모든 사업에서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기금 수립단계에서 해당 사업의온실가스 배출을 미리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사업담당부서가 대상을 직접선정·분류해 업무 과중이 발생했다. <(20~22호) 공공시설 이용 대상확대, 운영시간 연장, 절차 간소화 등 시민 생활 불편 완화>□ 주요 민간위탁 시설의 이용 관련 규제철폐로 시민이 원할 때편리하게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머지 20~22호다. 인구고령화, 다문화 청소년 증가, 주민 여가공간 부족에 대한 시민요구를반영한 것으로 이용대상 확대, 운영시간 연장, 이용절차 간소화 등으로생활 속 불편 완화가 핵심이다. □ 규제철폐안 20호는 저렴한 이용료와 안전한 시설 관리로 인기가높은<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확대>다. 기존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시민동반시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4월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는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다. □ 이에 따라 서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하지만 서울 지역외거주하는 일명 ‘서울생활인구’도 자녀와 함께 서울형키즈카페를 이용할수있게 돼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 7 - □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가 규제철폐안 제21호다. 입주신청서 등 주요 서류는 시설별 공통양식을 도입하고 과도한 제출서류는대폭 줄여 편리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 □ 이와 함께 창업 3년 미만 기업 대상 창업지원시설의 경우 매출또는투자유치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입주할 수 없었으나, 이 규정도대대적으로 폐지해 유망 스타트업이 지원 기회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규제철폐안 22호는 일부 생활밀착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이다. 우선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9시~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늘린다. 평일에만 문을 열던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도 토요일 운영을 시작한다. ○ 올해말 개관 예정인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복합시설 ‘어울림플라자’도 평일 야간까지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 서울시 관계자는 “1월 한 달 서울시 전부서와 직원들이 경제발전을가로막고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규제발굴을위해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와 밀접하게 소통해시민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가속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 8 - 붙 임 규제철폐안 1호 ~ 22호 □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담당부서1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하향 조정 ·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공공기숙사 도입 시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 허용 ·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의 용적률 10% 규제 폐지 도시계획과(2133-8326) 2호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 ·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 및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면제 적용 확대 · ‘협의절차 면제제도’ 활용하여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의 본안 심의 생략 및 타 심의와 중복된 평가 항목 일원화 친환경건물과(2133-3543) 3호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 · 도시규제지역의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 주거정비과(2133-7205) 4호 통합심의에 소방성능 · 재해분야 포함 · 사업시행인가 관련 건축, 교통, 환경 등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 포함 주거정비과(2133-7204) 5호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 상행위 허용 정원도시정책과(2133-2012) 6호 입체공원 제도 도입 · 주변 공원녹지 면적이 충분한 경우 등에는 입체복합공원도 의무확보 공원으로 인정 시설계획과(2133-8402) 7호 서울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 상한 폐지 · 현재 65세인 서울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 연령 상한 전면 폐지 일자리정책과(2133-5467) 8호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 · 돌봄SOS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서비스의 연간 이용한도 폐지 돌봄복지과(2133-7372) 9호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 · 하숙집 등 공유 형태 거주지 전입신고 제출서류 일원화 자치행정과(2133-5820) 10호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 ·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방지 재산관리과(2133-3279) 11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전통시장에 해당하지 않는 영세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상권활성화과(2133-5547) 12호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 관광수요가 높은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1.3배까지 완화 도시관리과(2133-7057) - 9 -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담당부서13호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 ·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 · 입찰 시 직접시공 평가기준 우선 적용 (20% 만점) 및 제시한 직접시공 비율 이행여부 점검 · 불법하도급 단속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점검 강화 건설혁신담당관(2133-8102) 14호 도심지 특성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 ·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적용 · 발주부서와 계약심사 부서가 협력하여 적정 공사비 산정 추진 · 설계 단계부터 원가 반영 및 원가교육과 컨설팅 실시 계약심사과(2133-3324) 15호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 · 건설현장 교통정리원의 노무비뿐만 아니라 법정 보험료까지 공사비에 반영하여, 공사비 설계 시 산재·고용보험료 등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 계약심사과(2133-3324) 16호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개선 ·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에 적극 도입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간소화 정보시스템과(2133-2976) 계약심사과(2133-3302) 17호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 · 공유재산 취득·처분 심의대상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기준가격 상향 조정 재산관리과(2133-3279) 18호 계약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 ·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 발굴·확대 및 계약심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 건의 계약심사과(2133-3302) 19호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 · 기후예산 대상사업 선정·분류주체를 사업부서에서 총괄부서로 변경 기후환경정책과(2133-3523) 20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확대 · (기존)서울시 거주자 및 서울시민 동반 경우에만 이용 → (확대)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 등 포함 · 비거주 서울생활인구도 키즈카페 이용 가능 아이돌봄담당관(2133-4802) 21호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 등 · 입주서류 간소화(시설별 공통양식 도입) · 매출 또는 투자유치액 20억 원 초과 시 입주 불가 규정 삭제 창업정책과(2133-4751) 22호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 · 일부 생활밀착 시설 운영시간 연장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개소,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등) 어르신복지과(2133-7412) 다문화담당관(2133-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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