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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 2. 5.(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2월 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형래 02-2133-6610기획행정팀장 박부원 02-2133-6621자치행정과장 이창현 02-2133-5800행정관리팀장 이혜린 02-2133-5820재산관리과장 이은영 02-2133-3271행정재산팀장 서해경 02-2133-3279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02-2133-3120운영총괄팀장 박경길 02-2133-3122상권활성화과장 민선희 02-2133-5480골목상권팀장 이민정 02-2133-5547도시관리과장 신동권 02-2133-8370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6쪽 도시관리정책팀장 이화섭 02-2133-8372공유형 주택 전입신고 서류 간소화·행정재산 부당특약 방지… 이번엔 생활밀착규제 철폐 - 서울시, 행정행태 개선통한 시민불편 완화, 경제 활성화 등 규제철폐안 9~12호발표- (9호) 동주민센터마다 달랐던 하숙집 등 공유형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일원화- (10호) 시유지 등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시 불합리·불공평한 특약 방지… 관련규칙개정- (11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위한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29년까지600곳- (12호)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명동‧북창동 일대 10개소, 용적률1.3배허용□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또한 시민이 행정재산사용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않도록 관행처럼 여겨졌던 행정행태 개선도 시작한다. 이 밖에도소상 - 2 - 공인 매출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개선한다. 생활밀착형 규제를 손질해 민생을 살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이끈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7호(매력일자리 연령상한폐지),8호(돌봄 SOS 서비스별 상한기준 폐지)에 이어 설 연휴 이후인 5일(수),행정행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하는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연초 주택·건설분야에서 시작한 서울시의 규제철폐 드라이브가 시정 전 분야로 확산하는모양새다. <【행정행태 개선】 공유주택 전입신고 제출서류 일원화,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부당특약 방지>□ 우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철폐를 위해 행정행태를 개선한다. 그동안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공유주택 전입 신고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철폐안 9호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추진한다. ○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위한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전입 신고시 동주민센터별로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 예를 들어 A동주민센터에서는 방별 임대(룸 셰어) 세대분리 전입신고시임대차계약서만을 요구하는 반면, B동주민센터는 임대차계약서에소유주(임대인)의 동의서까지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 3 - □ 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서류제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따른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 일방적 부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금지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존재했다. □ 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부당한 특약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조사 등을통해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경제 활성화】 한정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다음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안인 ‘온누리상품권사용처확대(11호)’다. 현재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인정된 전통시장및상점가와 조례로 지정된 일부 골목형상점가에서만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사용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이주요내용이다. ○ 실제로 지난달 14일(화)에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는전통시장에서 불과 20m 정도 떨어진 상점이지만 전통시장 구역 내에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아쉬웠다는시민의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 4 - □ 현재 서울 시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0곳, 올해 100개소 신규지정을시작으로 ’29년까지 총 600개소를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시는 각 자치구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도 유도·지원한다. ○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 제2조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는해당하지 않지만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 중 기초 지자체 조례로지정하는 곳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와 함께 서울시민 155만 명이 사용 중인 서울사랑상품권앱‘서울페이플러스(+)’에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사용편의와소상공인 편익을 동시에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통해정부· 지자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선택권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 마지막 규제철폐안은 코로나 이전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한관광경기를 하루빨리 성장세로 전환하고 3천만 관광객 시대 기반 마련을위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12호)’다. □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의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한다. □ 관광숙박시설 건축 사업성은 높이고 노후화된 관광숙박시설 개선을유도해 도시 이미지는 물론 객실 수를 늘려 관광 인프라 확충에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5 - <상업지역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 서울시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규제’로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펼치는것도 규제철폐의 큰 축”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들에게 ‘규제철폐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철폐에도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규제철폐안 1호~12호 - 6 - 붙 임 규제철폐안 1호 ~ 12호 □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담당부서1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하향 조정 ·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공공기숙사 도입 시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 허용 ·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의 용적률 10% 규제 폐지 도시계획과(2133-8326) 2호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 ·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 및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면제 적용 확대 · ‘협의절차 면제제도’ 활용하여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의 본안 심의 생략 및 타 심의와 중복된 평가 항목 일원화 친환경건물과(2133-3543) 3호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 · 도시규제지역의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 주거정비과(2133-7205) 4호 통합심의에 소방성능 · 재해분야 포함 · 사업시행인가 관련 건축, 교통, 환경 등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 포함 주거정비과(2133-7204) 5호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 상행위 허용 정원도시정책과(2133-2012) 6호 입체공원 제도 도입 · 주변 공원녹지 면적이 충분한 경우 등에는 입체복합공원도 의무확보 공원으로 인정 시설계획과(2133-8402) 7호 서울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 상한 폐지 · 현재 65세인 서울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 연령 상한 전면 폐지 일자리정책과(2133-5467) 8호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 · 돌봄SOS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서비스의 연간 이용한도 폐지 돌봄복지과(2133-7372) 9호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 · 하숙집 등 공유 형태 거주지 전입신고 제출서류 일원화 자치행정과(2133-5820) 10호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 ·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방지 재산관리과(2133-3279) 11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전통시장에 해당하지 않는 영세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상권활성화과(2133-5547) 12호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 관광수요가 높은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1.3배까지 완화 도시관리과(2133-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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