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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해 농어촌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다!

by dexxx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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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5. 1. 21.(화) 12:00 이후(1. 22.(수) 조간) / 배포 : 2025. 1. 21.(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해 농어촌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다! - 현장 건의에 따라 농공단지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완화하도록 개선-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70%→80%)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지방규제에 대한 전문적 검토·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자문기구로, 행안부 훈령(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 중(’23.5월~) ** 건폐율: 건설부지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ㅇ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 지금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 # (○○농공단지 입주 업체) 주문 물량이 늘어나도 그간 부자재를 적재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생산량을 늘리지 못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폐율이 높아져자재 창고를 지을 수 있어 그간 밀린 주문 물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군) 건폐율 때문에 공장 증설이 어려워 관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 중 일부 기업이 타 지역 공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다.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인구 유출 등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어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결정으로 입주 기업들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자료 - 2 - ㅇ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ㅇ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건폐율을 상향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ㅇ 지자체도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가 감소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 행정안전부는 중앙규제책임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자체와 지역 업체의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로 이견을 조율해나가는 등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 규제 수용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행안부 간부를 중앙규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현장방문, 중앙부처 논의 등 적극적으로 규제 애로 해소 노력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투자 여건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이번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 7천672개 업체(업체수는 ’24.3분기 가동업체기준)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ㅇ 건폐율 완화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 투자 여건이 개선됨은 물론, 향후 농공단지의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농공단지 68%(330개소)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해당 지역의 인구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 3 - □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김우철 (044-205-3931) 지방규제혁신과 담당자 서기관 김길수 (044-205-3932) 담당자 사무관 고혜영 (044-205-3911)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정진훈 (044-201-3706) 도시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형재 (044-201-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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