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국토교통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공동 위원장)
지난해 3월 ’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된 5개 지역(부산·울산·경기·전북·경남)의 혁신계획을 보고하고, 이 지역 17곳 산업단지를 포함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기반·지원·편의시설의 개량·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산업단지 대개조*는 노후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지원 정책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20년부터 매년 5개(’23년까지 총 1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 ’19.11월 발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후속 조치로 추진(제13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정부는 지난 1년간 ’21년 예비 선정지역 5곳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제안한 혁신계획을 구체화하고,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예산 확보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일자리 창출 1만 3,448명(직접고용), 기업지원 4,641건, 지원시설 구축 47개소라는 추진목표를 도출하고, ’22년 2천 6백억 원 규모의 부처 협업사업* 예산을 확보하였다.
* 산업단지 스마트·그린화(국토부·산업부), 환경개선(국토부·산업부), 창업·고용 여건 개선(중기부·고용부 등) 등 8개 부처 42개 사업을 메뉴판화 하여 패키지 지원
또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30일자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공동 지정·고시하였다.
’21년 선정지역의 17곳 산업단지와 ’20년 선정지역(대구·인천·광주·전남·경북) 중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아 지정하지 못했던 5곳* 산업단지가 그 대상이다.
* 대구 성서4·5차, 송도지식정보, 광주 빛그린, 김천1, 성주·성주2 산업단지
’22.1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약칭: 노후거점산단법)」 개정·시행에 따라 “연계지역**” 개념을 신설(법 제2조제1호의2)하여,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단지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노후거점산업단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중 지역균형발전 및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
** 연계지역: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원할 경우 경쟁력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는 지역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20년·’21년 선정된 10개 지역의 산업단지 대개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4월 중 5개 내외의 ’22년 대개조 지역을 신규 선정*하고, 10년 단위 계획인 제2차(’22년~’3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수립(’22년 하반기)하여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일정: 공모(3.3) → 접수(~4.12) → 평가 → 예비선정(4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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