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5. 1. 17. (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월 1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형래 02-2133-6610기획행정팀장 박부원 02-2133-6621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02-2133-8400공공시설정책팀장 고경곤 02-2133-8402정원도시국 정원도시정책과 정원도시정책과장 박미애 02-2133-2010정원도시정책팀장 주재영 02-2133-2012공원여가사업과 공원여가사업과장 정명이 02-2133-9356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5쪽 공원여가기획팀장 전하연 02-2133-9357공원 내 판매행위 허용 ‧ 입체공원 도입… 서울시, 규제철폐 시민제안 즉각 반영- 14일 오 시장 기획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시민의견 중 즉시 개선가능2건- 문화·예술행사 개최시 공원 내 상행위 허용… 소상공인 실질적 매출증대기대- 주변공원녹지충분한경우등입체복합공원도의무확보공원인정…주택부지확보로사업성개선- 온라인‧토론회 현장 시민제안 총 197건, 市 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 중…최대한반영□ 이제 도심공원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지고, 농수산물마켓도열수 있다.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판매행위가 문화‧예술행사개최때는 일부 허용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공원에서 더 다양한 경험을즐길 수 있고 소상공인은 판로개척으로 매출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2 - □ 또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조성하는 공원까지 인정하는 ‘입체공원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주변에공원녹지가 충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부지를늘려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건의 규제철폐 모두 경제활성화와민생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 서울시가 그동안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눌렀던규제2건을 또 과감하게 철폐한다. 지난 14일(화) 오세훈 서울시장이직접기획한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두건에대한 즉각적인 실행이다. ○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량 이어진 토론회는 시민이 일상에서느끼는 불편과 제도적 맹점을 필터링 없는 생생한 목소리로 제안하면오세훈 시장이 즉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생경제, 교통, 환경, 안전, 건설·주택, 도시계획 등 현장 시민제안 75건을 포함해 사전 접수된 규제개혁아이디어는 총 197건이며 현재 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검토 중이다. <문화·예술행사 개최시 공원 내 상행위 허용… 소상공인 실질적 매출 증대 기대>□ 이번에 즉각적인 시행을 결정한 규제는 총 2건이다. 우선 그동안전면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에 대한 제한적 허용이다. 도시공원법제49조제2항(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에서는 행상또는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등은운영이 불가한 상황이었던 것. - 3 - □ 이러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시민 요청에 시는 공원 활용도를높이고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 공원에서 문화‧예술행사가개최 될 경우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자연속에서문화공연을 즐기며 푸드트럭 등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 판로확대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 제15조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시는 더 많은 시민이 도심공원에서 문화행사를 즐기며각종마켓을 체험하도록 축제도 확대 개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오는 5월 ‘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 통해 다양한 여가프로그램과마켓 운영, 정원산업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문화시설 상부 등 입체복합공원도 의무확보 공원으로 인정… 주택부지 확보로 사업성 개선>□ 두 번째 철폐안은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자연지반의 공원만인정하던 것을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입체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토지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재 5만㎡이상 또는 1천세대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 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하지만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의무를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던 기존 방식은 주택부지 감소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 4 - □ 이에 공원은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과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하겠단 방침이다. ○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에 공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고, 경사지형으로하부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토지여건 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등에전격 허용하게 된다. □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게 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 특히, 지속가능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토심기준과 일부 구간은 지면과 접할 수 있도록 접도율 기준을 마련하고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된다. <입체공원 개념도> □ 이 규제가 개선되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활용할 수 있게 된다. - 5 - ○ 이와함께 시는 인공지반 상부 등 입체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생기준과접근이용이하고 상시개방되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사전컨설팅을 실시,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 신속통합기획 추진중인 정비사업 대상지 평균면적은 8만㎡로 이런사업대상지에 대해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50%이상을 입체공원으로조성할경우 약 100세대 정도 추가 건립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 서울시는 14일 개최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전체를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 시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해 시민삶을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 즉각적인 철폐‧시행이 가능한건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해 민생살리기에 시정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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