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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by 플래닛디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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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온라인) 2025. 1. 12.(일) 12:00 (지 면) 2025. 1. 13.(월) 조간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 2024년과 동일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적용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 -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일(목)부터 1월 31일(금)까지□ 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이하 ‘연납’)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도입 당시(’94년)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하여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5년부터 공제율을 지속 5%로 유지하였다. □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 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서 가능하다. ※ 2024년 기존 연납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납부서 수령 가능(1월 중). 연납 납부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으며, 정기납(6월, 12월)으로도 납부 가능 보도자료 - 2 - -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위택스와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 및 금융앱(신청시 가능) 등에서 납부하면 공휴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등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조금이나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정선 (044-205-3831) 부동산세제과 담당자 서기관 손은경 (044-205-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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