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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시민 숨통 틔울 규제철폐 1·2호 발표… 용도비율 완화·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by 플래닛디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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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1. 6.(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월 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형래 02-2133-6610기획조정팀장 유승현 02-2133-6612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02-2133-8550건설기술정책팀장 황동현 02-2133-8552홍보담당관 강선미 02-2133-6405홍보기획팀장 김현정 02-2133-6407도시계획과장 이광구 02-2133-8305도시계획혁신팀장 김학선 02-2133-8326도시관리과장 신동권 02-2133-8370도시관리정책팀장 김응철 02-2133-8379친환경건물과장 정지욱 02-2133-3590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6쪽 환경영향평가팀장 최미경 02-2133-3543시민 숨통 틔울 규제철폐 1·2호 발표… 용도비율 완화·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오세훈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 안건 논의 후 20여 일만… 전례없는속도-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개최, 불합리한 규제 중 즉시 개선 가능 과제 2건우선추진-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 상업지역 20→10%, 준주거지역 폐지… 건설경기활성화-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및 절차 완화… 협의기간 48일→20일, 면제대상2배증가- 14일, 오 시장·시 간부 참석… 시민 제안 즉답하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개최- 오 시장, “100일간 규제발굴 집중… 시민 일상변화·서울경제 활성화하는 규제개혁이어나갈것”□ 서울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를동시에 내놨다. 지난해 12월 오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 일 만이다. 시민숨통을 틔우고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전례없는 속도를 낸것이다. - 2 - □ 서울시가 철폐하는 불필요한 규제 첫 타자는 건설 분야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 총 2건이다. 용도비율을 절반으로줄이거나 아예 폐지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으로 건설경기를활성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2배가량 확대하고 협의기간을48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시는 지난달 26일(목)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첫 회의에서 유례없는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을펼치기위해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된 규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했고그결과즉시 개선이 가능한 2개 과제를 발굴해,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밝혔다. ○ 지난달 16일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오 시장은 건설업계 어려움을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 상업지역 20→10%, 준주거지역 폐지… 건설경기 활성화>□ 규제철폐 1호 과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폐지및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20%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10%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다. □ 하지만 최근 대형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쇼핑으로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동시에 도심 내 주택수요또한 지속적으로 늘면서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이 현 상황이다. - 3 - □ 이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우선,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 시는 1호 과제인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철폐가 가동되면 우선, 대규모개발사업의 장애로 인식되고 있는 상가 의무 면적이 대폭 폐지·축소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하고, 축소된상가면적만큼 주거 또는 업무시설 등 필요 용도 공급의 확대가 가능하게되어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별 특성과수요에맞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 예를 들면, 1만m2 부지에서 준주거지역은 약 50세대가, 상업지역에서는 약 100세대가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및 절차 완화… 협의기간 48일→20일, 면제대상 2배 증가>□ 규제철폐 2호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및절차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불편을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지연 등차질을불러일으키기도 했다. - 4 - □ 이에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대대적으로 부활, 심의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과감하게 생략해 환경영향평가협의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대폭 줄인다. ○ ‘협의절차 면제제도’는 초안 접수 시 市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준수한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것이다. □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20만㎡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늘어난다. □ 또한 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해 그동안 타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항목은 일원화, 사업자 불편도 최소화한다. 경관심의, 굴토심의 등과유사했던 평가 항목을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선하는 것이다. □ 시는 규제철폐 2호 과제 추진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시기를앞당길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 가이드라인 수립하는등효율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지속적으로 개최해‘규제개혁’을 넘어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반영하고 철폐가 필요한 규제는 실무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개선방안을찾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서울시는 경제활력을 저해하고 민생을 옥죄는 불필요한규제를 - 5 - 적극 찾아내 과감히 철폐하기 위한 시민참여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오는 14일(화) 14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개최한다. 서울시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서울시장과 서울시전간부가 그 자리에 즉답하는 획기적인 토론의 장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통해 빠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날 토론회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참여할수 있으며 일상에서 겪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나 업종별 규제해결방안이나 서울시가 도입했으면 하는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있다. ○ 참여 신청은 1월 8일(수)까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이나상상대로 서울(ide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함께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건설분야 1, 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참여자 모집 포스터 - 6 - 붙 임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참여자 모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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