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12. 31.(화)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1. 「도시정비법」 : 재건축 조합설립요건 완화, 통합심의 및 인ᆞ허가의제 확대 등 규제 완화 □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Œ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간소화 □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하여만 추산하도록 개선한다. * 예시 : 주택 유형(단독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 등), 주요 평형 등(하위지침에서 규정 예정)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ㆍ허가의제 대상도 확대한다.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 설계 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되며, ㅇ 인ㆍ허가의제 대상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추가된다. □ 현재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에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총회를거친 이후에는 조합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도참고자료 - 2 -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는 기한도 90일*로 단축한다. * 사업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 재건축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한다. 전체 구분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 75% 이상의 동의를 받던 것을 70% 이상으로 완화하며, ㅇ 동별(복리시설 포함) 소유자의 1/2 이상 동의를 받던 것을,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의 1/3 이상으로 완화한다. □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주택, 복리시설 등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던 것을, 오피스텔 이외에도 주민들이 희망하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업무, 문화시설 등을 다양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장에서 즉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민간임대주택법」: 임대보증 취소 피해임차인 소급 구제 가능□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 사기행위등으로 임대보증이 취소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된 경우, 임대사업자의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증회사는 그 임대보증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없고, 보증금을 대위변제 하도록 하는 것이다. - 3 - - 특히, 개정규정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제출을 포함한 사기행위 등을 사유로 취소된 임대보증에도 소급하여 적용됨으로써 현재 피해를 입고 입는 임차인도 소급하여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 아울러, 이번 법안은 피해임차인의 즉각적인 구제를 위해 공포(‘25.1월 예정)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귀책사유 없는 선량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대보증 본연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다”라면서, ㅇ “그동안 임대보증이 취소된 임차인들의 피해가 즉각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3,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심복합 제도개선)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 등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진다. *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ㅇ 우선,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21.6.29 고정)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채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ㅇ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일정조건(무주택자, 1회거래 등) 충족 시 현물보상을 제공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 4 - ㅇ 아울러, 상가주 토지보상 도입, 임대수입 지원 근거 마련, 현물보상권 전매제한 완화(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 개선 분양계약 체결 후) 등주민권익을 더욱 보장한다. ② (민간대행개발)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화) 또한,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기도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된다. ④ (대기자통합시스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운영하던 공공임대 청약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입주희망자 자격정보·선호주택유형을 사전검증하여 입주가능 임대주택을실시간 추천하는 ‘가칭대기자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ㅇ 이를 통해 향후 ‘가칭대기자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주희망자가 전국 공공주택사업자의 입주모집공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며, 자격정보 사전검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른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 조기화 등 - 5 -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용선 (044-201-3383) <도정법> 주택정비과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044-201-3384) <민임 주택법>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계흥 (044-201-4100)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인선 (044-201-4477) 담당 부서 <공특법>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경호 (044-201-4380) 담당자 사무관 정승훈 (044-201-4381) 주무관 박순현 (044-201-4386)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044-201-4505) 담당자 사무관 안연진 (044-201-4947) 주무관 문병운 (044-201-4529)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광림 (044-201-4539) 담당자 사무관 김영범 (044-201-4513) 주무관 유하진 (044-20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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