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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관련 기부채납시설,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추진

by 플래닛디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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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자료제공 : 2024. 12. 23.(월) 이 보도참고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참고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남정현 2133-713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재건축정책팀장 장지광 2133-7136 : 13쪽 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관련 기부채납시설,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추진- 시민 모두가 한강을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조망성 개선… 공공성이핵심- 한강의 유속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기술적용으로 안전성 담보 - 한강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 한강변 시설 설치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서울시는 반포·압구정 등에서 정비사업을 통하여 추진 중인 덮개공원과같은 한강 연계시설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허가및착공 뿐 아니라 공사 과정 전반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반포 덮개공원은 특정 아파트 주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접근할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로서, ‘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친 바 있다. ㅇ 당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① 덮개공원 끝단 한강조망명소 신설, ② 반포지역생활권 중심에 배치하여 이용자 활용 증대, ③한강공원으로의 보행 접근성 향상 등을 요구했으며, 2017년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이수립되었고 ‘24.6. 선정된 공모전 당선작에도 그 내용은 고스란히 반영되어있다. - 2 - □ 덮개공원은 ’24년 6월 설계공모 완료하고 ’24년 12월 설계자계약후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이며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방 구조물의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 결손 최소화 등기술적사항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 또한 2020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수립한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에서도 한강과 도시의연계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어, 반포덮개공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하는 하천기본계획에도 부합하는계획이다. □ 이러한 덮개공원 계획안을 서울시와 서초구는 ‘17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나,돌연 ’24년 7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시설 설치 불가 의견을통보하였으며, 그 이유로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이므로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ㅇ 서초구청은 17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과 관련 계획안을 협의하면서 정비사업추진중이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추후 세부계획 수립 후 관련 규정 적합여부및수리적 영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그러나 ’24.7월 서초구의 사업시행계획 관련 협의 요청에 한강유역환경청은“정비사업의 하천구역 내 구조물 설치계획은 제외하여야 함”을 회신하였으며, 이후’24.10월, 11월 서울시의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협의 시 “시설설치 허용여부는실시설계안이 제출되면, ①공공성 확보, ②유수흐름 지장 최소화, ③공사로인한 - 3 - 제방 구조물 충격 최소화 등 고려하여 검토·판단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준 바있다. ㅇ 그러나 ’24.11.26. 다시 ‘일반인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덮개공원 등 시설의최대수혜자는 민간 아파트단지 주민일 것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설치 불허’ 입장을 밝혔다. □ 이에 서울시는 19일(목) ①서울 시민의 공공편의 증진 및 서울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임 ② 갑작스러운 한강유역환경청의입장선회에 따른 주민 혼란과 조합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③법정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에 대해 수차례에 검토 과정이있었던 점을 근거로 시설물 설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협조를요청하였다. < 12.19.(목) 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협조 요청 주요 내용> - 서울시는 시민들의 접근성, 조망성이 떨어지는 한강을 보다 가까운 공간으로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으며 그 일환으로 시민들이 조망 명소에서 한강을 조망하고 쉴 수 있는 한강덮개공원이나 전망대, 입체보행교 등 설치를 추진 중임. -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실시설계 도서 작성 후 협의하자는 의견을 갑자기 설치불가로변경함에 따른 주민 혼란과 조합이 피해가 우려되는(설계비 약 110억, 사업지연에따른 금융비 약 1,700억 등(출처 : 조합 공문(2024.12.17.) ) 반포124주구재건축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 혼란과 한강 개발 지연이 우려됨 - 법정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에 대해 수차례 걸쳐 논의 및 보완한사항으로서 환경청에서 걱정하는 공공성 부족의 우려는 없으며,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최소화하는 등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임 - 4 -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의 공공성에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이제와서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 이라며,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깝게느낄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협조할것”이라고 말했다. - 5 - 붙임 1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공성 요구 반영사항 ①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조망명소 조성 (’16.7.20. 경관통합위원회) ② 반포지구 도보생활권 중심에 시설설치 (’16.12.2. 현장소위원회자문) - 6 - ③ 한강공원으로의 보행접근성 향상 (’16.12.2. 현장소위원회자문) - 7 - 붙임 2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20.4.) 중 관련 내용4.4.2 한강 공간관리계획 수립 ※ 출처: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변경) ’20.4. 가. 공간관리계획 목표 설정 1) 목표 1 : 한강-도시 연계 증진 - 한강은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중심공간으로 주변의 도시공간과의 관계를 고려하는것이 필수적, 한강과 도시공간을 연계하고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 4) 목표 4 : 한강 하천공간정비 종합계획 수립 - 한강의 현안이슈는 다양하고 복잡하여 자연성 회복, 접근성과 공간이용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이 필요나. 공간관리계획 수립방안 1) 한강-도시 연계증진 나) 접근성 개선을 통한 도시-한강 연계성 강화 <그림 4.4-7> 그린웨이 조성개념도 -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향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 쾌적한 환경의 지상 보행녹도 및 전망보행데크와 같은 효율적인 접근방안을 제시 - 강변 도시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지상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배후 주거지와 한강을 연결하는 새로운 접근체계 확보가 필요하다. - 배후 주거지와 수변을 하나의 지구로 융합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배후지와 연계하여 물과 조화되는 친환경 녹색생활공간 확보를 해야 한다. - 지상 보행녹도는 하천변 도시정비사업 및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구와 연계 계획수립 등의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 8 - 다) 한강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민이용증대 <그림 4.4-8> 공적문화공간 활용 구상도 - 한강변 아파트지구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공공기여 부지를 한강-도시공간 연계를 위한 공적 공간으로의 활용이 필요하다. 3) 자연성 회복(Eco-Network 구축) 나) 녹지축의 연결 <그림 4.4-9> 녹지축 연결 구상도 - 덮개공원(그린웨이) 조성 사업과 연계한 녹지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향후 강변도로 지하화 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천변부지를 대상으로 한강의자연성 회복과 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조성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다. 한강의 바람직한 비전 및 미래상 제시 2) 한강의 바람직한 미래요소(사람) - 첫째, 도시하천이 지니는 친수특성을 고려하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도심과 한강의 접근동선 정비와 고수부지 내부 보행동선 및 자전거동선을 정비하여 접근성 향상 시켜야 한다. 셋째, 배후지역의 도시정비사업 수행 시 한강과 연계된 워터프론트 계획 추진해야 한다. - 9 - 붙임 3 한강유역 환경청 협의 현황(반포주공124주구) ※ 대국민 공개로 결정된 2개의 문서만 공개하며, 공개되지 못한 문서들의 확인을원할경우 문서 생산 및 수신자인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등에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음 번호 구역명 협의 요청 회신 내용 1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사업시행계획 관련 협의 회신 (2017.09.15.) (서울국토관리청) · 하천구역 내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후 하천의 유지·관리 지장여부 및 수리적 영향등에 대한 검토후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함. 정비계획(안) 변경 관련 협의 회신(2020.03.10.) (서울국토관리청) ·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어 하천유지·관리 지장여부에 대한 세부검토가 곤란하여, 추후 실시설계 완료 후 재협의 요망. 사업시행계획 변경 관련 협의 회신 (2023.07.30.) (한강유역환경청) · 한강 하천구역 내 공작물의 신축, 개축 등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반사항 등에 따라 허가 가능 여부가 변동될 수 있음. 사업시행계획 변경 관련 협의 회신(2024.07.03.) (한강유역환경청) · 공공의 복리를 증진,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하천점용여부를 검토 중에 있어, · 하천구역 내 구조물 설치계획(나들목, 덮개공원)은 계획에서 제외하여야 함도시계획시설사업(지하차도) 실시계획인가 관련 협의 회신(2024.09.09.) (한강유역환경청) · 하천구역 내 구조물 설치계획(나들목, 덮개공원)은 계획에서 제외하도록 기 회신한 바, · 하천구역 안에서 국가하천의 주된 관리목적 외 교통난 해소 및 교통편의 등을 위한 시설(지하차도 등) 설치는 바람직하지않음 - 10 - - 11 - - 12 - 붙임 4 12.19. 서울시가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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