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화 이후 화 석간 : 2024. 12. 10.( ) 06:00 (12. 10.( ) ) / : 2024. 12. 9.( )배포 월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 수입사에 과징금 억 원 부과 · 117.3 -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각각 과징금 과태료 처분 조치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월 일 12 10 ( ) 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개 제작 18 ․ 수입사*에 과징금 억 원을 부과 117.3 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 , , , , ㈜ ㈜ ㈜ ㈜ 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 ㈜ ㈜ ㈜ , ( ), , , 서비스코리아 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 ( ), , , , ㈜ ㈜ ㈜ ㈜ 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 , , , , ㈜ ㈜ ㈜ ㈜ ㈜ ㅇ 년 월부터 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23 7 12 시정조치한 개18 제작 수입사 · 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 ,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ㅇ 또한 이번 조치 시 ,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 제작 개 ․ 수입사*에 과징금 억 천만 원 1 5 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 르노코리아 에 과태료 백만 원 5 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 , ,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 ㈜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유 ㈜, ( ), ( ) □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ㅇ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 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 2 -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담당자 사무관 박정근 (044-201-4996) 주무관 장동규 (044-201-3844) - 3 - 참 고 제작 ․ 수입사별 과징금 ․ 과태료 부과 안전기준 부적합(18 , 117.3 ) 개사 억 원 - 4 - - 5 - 결함 미시정 판매(6 , 1.5 ) 개사 억 원 결함 시정 미고지 판매(1 , 5 ) 개사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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