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호 관 보 2024. . .( 요일) 1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67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S-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양장항 S-1BL) 1. 사 업 명 : 고양장항 S-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좌 동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S-1BL) 좌 동 나. 사업면적 52,379.00㎡ 좌 동 다. 대지면적 52,379.00㎡ 좌 동 라. 연 면 적 138,839.37㎡ 138,314.19㎡ 감 525.18㎡ 마. 사업규모 아파트 10개동(869호, 최고 28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13개동(869호, 최고 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사. 사 업 비 371,960,090천원 (주택도시기금 63,175,000천원) 371,960,090천원 (주택도시기금 69,602,500천원) 증 6,427,500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26. 04. 사업승인고시일 ~ 2027. 12.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고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에비치(1600-1004)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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