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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

by Juneeeee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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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목 추후 별도 공지 금 조간 : 2024. 11. 28.( ) (11. 29.( ) ) / : 2024. 11. 28.( )배포 목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 - 개발제한구역(GB) 및 농림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적률 혜택 강화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월 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11 28 ‘제 차 규제혁신전략회의 7 ’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월 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 ㅇ 2 21 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가 논의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총 27개의 개선과제( 2 ) 부처 협업과제 개 포함 를 마련하였다. * 9 개선이 시급하거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개 과제는 기개선 □ 27개 개선 과제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4개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ㅇ 첫째 개발제한구역(GB)에 설치하는 전기차충전소를 주민편익시설로 분류하여 보전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 GB 내 부족한 충전인프라 확충과 주민 편의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 GB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등 주민 복지사업 활용을 위한 재원 ( = GB × × ) 부담금 내외 지가차액 토지 형질변경 면적 부과율 ** ( ) 주민편익시설로 분류시 부과율 면제 개발제한구역법 별표 또한 지난 월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 2 전략 비수도권 사업에 대하여는 해제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완료(4 ) 월 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 , 로 전략사업 선정 절차에 착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등 ,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연내에 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ㅇ 둘째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을 상향( 1.5 2 ) 법적 상한의 배 배 → 한다 이를 통 . 해 연구개발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 연구 , 기관을 위해 기업 연구 공간을 확보하고 입주 환경을 개선하여 특구의 · 신산업 성장 생태계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지구 의 경우 건축가능 연면적이 만 에서 으로 (1 ) , 1,950 2,600 ㎡ ㎡ 최대 만 증가하여 특구 내 창업 중소기업 등의 고밀도 건축 증축이 가능 650 , · ㎡ 셋째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ㅇ , 국가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법적 상한의 1.5배( )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 로 상향 조정한다. , 이 경우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첨단기업은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전국 만 규모의 개 특화단지의 210 54 ㎡ 첨단 산업 집적도를 높이고,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다. , ㅇ 넷째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그간 농어업 . 종사자용 단독주택만 허용되어 귀농 귀촌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 완화하여 귀농 귀촌을 활성화하고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 주말 여가 수요 · 를 충족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차관 1 은 이번 “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지역경제와 첨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며 정부는 국민이 ” , “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 ※ 붙임 세부 개선과제 총 건 1: ( 27 ) 붙임 주요 개선사항 인포그래픽 2: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진훈 (044-201-3706) < > 도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하철호 (044-201-4972) 총 괄 <용도지역 구역> 담당자 서기관 박형재 (044-201-3709) 녹색도시과 책임자 과 장 장구중 (044-201-3742) < > 담당자 개발제한구역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윤희근 전성이 이주동 (044-201-3747) (044-201-3745) (044-201-3752) 도시활력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044-201-4920) < > 담당자 사무관 박가나 (044-201-3722) 도시계획시설 산업입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태 (044-201-3674) < > 담당자 사무관 김보람 (044-201-3677) 산업단지 성장거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준상 (044-201-3684) < > 담당자 사무관 유이영 (044-201-3687) 새만금사업지역 <가로구역별최고 높이제한지역> 건축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석준 (044-201-3755) 담당자 사무관 주남희 (044-201-4750) 주택정비과 책임자 과 장 박용선 (044-201-3383) < > 담당자 사무관 윤종현 (044-201-3387) 재정비촉진지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계흥 (044-201-4100) 담당자 사무관 유지현 (044-201-4101)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생활교통복지과 책임자 과 장 신보미 (044-201-3797) 담당자 사무관 조광영 (044-201-3814) 첨단물류과 책임자 과 장 안진애 (044-201-4006) < > 담당자 사무관 김미리 (044-201-4013) 물류단지 공항운영과 책임자 과 장 강철윤 (044-201-4347) < > 담당자 사무관 신 경 (044-201-4354) 장애물제한표면 도로관리과 책임자 과 장 지동선 (044-201-3909) < > 담당자 사무관 이미리 (044-201-3917) 접도구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형철 (044-201-4937) 담당자 사무관 최우영 (044-201-4944)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위규 (044-203-5540) < > 담당자 사무관 문의진 (044-203-5546) 총 괄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 > 담당자 팀 장 권순목 (044-203-4145) 특화단지 담당자 사무관 이달수 (044-203-4147)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책임자 과 장 고정호 (044-202-4740) < > 담당자 사무관 이정수 (044-203-4744) 연구개발특구 붙임 1 세부 개선과제 ( 27 ) 총 건 * 9건 기개선 1. GB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 ) 녹색도시과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시설 도입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이 제한*되어 있어 각종 장비 기계 등의 설치가 곤란하여 스마트팜 활성화에 장애 , · * · · 40cm 가로 세로 높이 각각 이하 규모만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 개선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내 허 GB 가 대상 시설로 허용하는 방안 검토(현재 농림부와 세분 시설기준 마련 협의중) ( ) · / ( ) ⇒ 농림부 관련법령 제개정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 중장기 2. GB 환경평가등급 지표 개선 ( ) 녹색도시과 현행 ▹공익사업을 위해 해제 추진 시 GB 환경평가 등급지는 해제지역에서 1 2‧ 제척하나, 천연 자연림의 수령이 늘어남에 따라 등급지가 지속 확산 · 1~2 * 수령 년 이하 천연림으로 구성된 등급지가 년의 세월이 지나 등급지로 승격 10 3 10 2 개선 ▸수목 성장기간을 고려한 환경평가등급 조정안 마련 ⇒ 식물상 평가지표 등급기준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26.) 3. 국방 방위사업 관련 관리계획의 검토ㆍ승인의 우선 심의 · GB ( ) 녹색도시과 현행 ▹대전 GB · , 내 사업장에서 국방 방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관리계획 검토 및 승인 절차에 과다한 시간 소요( 3 ) 평균 년 이상 개선 ▸GB 관리계획 수립권자( · ) 시 도지사 · 협의 통해 주요 시설은 신속 우선 심의 ⇒ 행정안내(’24.12) 4. 비수도권의 국가지역전략사업은 해제 가능총량에서 제외 GB ( ) 녹색도시과 현행 ▹개발제한구역(GB) 해제는 권역별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 개선 ▸비수도권 국가 지역전략사업은 해제가능 총량과 별도로 해제 허용 · GB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 완료(’24.4) 5. 비수도권의 국가 지역전략사업은 환경평가 등급지도 해제 · 1·2 GB 허용 ( ) 녹색도시과 현행 ▹ ‧ 환경평가 등급지는 원칙적으로 1 2 GB 해제 불가 개선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해제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환경평가 등급지도 해제 허용 1 2‧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개정 완료(’24.4) 6. GB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전부담금 면제 ( ) 녹색도시과 현행 ▹주유소 충전소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는 보전부담금 부과 ·LPG GB 개선 ▸ ‧ 지자체 장기거주자가 전기차충전소 설치 시 부담금 면제 GB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25. ) 上 7. GB 내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 등 허용 ( ) 녹색도시과 현행 ▹인천은 도심 군부대 이전 아라뱃길 개발 등 (3.1 ), (3.4 ) ㎢ ㎢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하나 총량 부족 , 개선 ▸GB 지정목적에 부합하고 지정 가능한 지역 제안시 전문기관 검토 및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신규 로 지정하여 해제가능총량 확대 GB ⇒ 국토부 심의 적극 지원( ) 인천시 심의신청 시 8. 생산관리지역 내 주차장 건축 허용 ( ) 도시정책과 현행 ▹생산관리지역에 공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가 있지만 일반 주차장 설치가 불허되어 주차 불편 개선 ▸생산관리지역 내 공장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의 입지 허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5.) 9.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대체 ( ) 도시정책과 현행 ▹유사한 기능 용도 밀도 제한 없음 의 두 구역이 병존 ( · ) 개선 ▸도시혁신구역으로 통합 ⇒ 국토계획법 개정 완료(’24.2) 10.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 ( ) 도시정책과 현행 ▹농림지역에서는 농어가주택의 건축은 허가하는 반면 단독주택 건축은 금 , 지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어가주택과 단독주택의 건축을 모두 허용 개선 ▸농림지역에서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의 입지 허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5. ) 上 11.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에 입지한 공장 건폐율 한시적 완화 ( ) 도시정책과 현행 ▹입지 당시 기타 관리지역이었던 공장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시 건축물 및 기계설비의 증설 불가 * 건폐율 보전생산관리지역 이하 ( ) · : 20% / 계획관리지역 이하 : 40% / 자연녹지지역 이 : 20% 하 개선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 관리지역 준공 공장 한정 건폐율 완화(20% 40%) →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완료(’24.5)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 허용 ( ) 도시활력지원과 현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층 이하의 제 종 근린생활시설 3 1,2 및 공작물만 설치 허용 개선 ▸초고령 사회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허용규모(3 ) 층 이하 , 수준의 노인복지주택 제외한 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해 건축을 추가로 허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5.) 13. 복개된 유수시설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허용 ( ) 도시활력지원과 현행 ▹유수시설*은 방재시설로서의 기능과 재해예방을 위해 복개한 후에도 설치 시설을 엄격히 제한(공공청사 문화 사회복지 체육시설 공공임대주택 등만 허용 , · · , ) * 하천이나 제방 근처에 임시로 빗물 등을 가두었다가 방류하는 시설 개선 ▸공영차고지 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유수시설 복개 후 설치 허용 ’ ⇒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25. ) 上 14.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해제로 인한 피해 방지 ( ) 도시활력지원과 현행 ▹도시 군계획시설 지정 후 년간 미집행한 경우 자동 실효되어 도시 · 10 , 계획도로 예정지 가 해제 ( ) →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에 접한 것을 근거로 ( ) 건축허가 등을 받은 주민 피해 발생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에 따른 예방 방안을 마련토록 명확화 ⇒ 도시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 (’25.) 15. 산업단지 복합구역 내 시설 입지 허용 R&D ( ) 산업입지정책과 현행 ▹산업단지의 복합구역*에서는 산업시설 면적이 복합용지의 분의 100 50 이상이 될 것을 규정 *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하는 구 , , 역 개선 ▸R&D , 시설을 산업시설로 해석 산업시설 면적으로 산정하여 복합구역 내 입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및 지자체 안내 * 산업입지법 제 호의 지식산업 연구개발업 포함 관련 시설은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 ( 7 2) ( ) 능 ⇒ 유권해석 및 행정안내 완료(’24.4) 16. 국가산단 개발 실시계획 권한 등을 시 도지사로 위임 ‧ · ( ) 산업입지정책과 현행 ▹‘90 18 년 이전 지정된 국가산단 개에 대하여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권한 등이 시 도지사로 위임 · 개선 ▸준공 후 년 이상 경과된 국가산단에 대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10 변경 등의 권한을 시 도지사로 위임 확대 · ⇒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완료(’23.12) 17. 고군산군도 일대 새만금사업지역 축소 ( ) 성장거점정책과 현행 ▹새만금사업지역 내 건축 공작물 설치 등 행위 시 새만금청장 허가 필요 , 개선 ▸새만금사업지역 중 개인 사유지가 다수 편입된 고군산군도지구(3.3 ) ㎢ 일대에 대하여 사업지역 조정 ⇒ 새만금 사업지역변경 고시(’25.) 18.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을 고도지구로 통폐합 ( ) 건축정책과 현행 ▹유사한 기능 높이 제한 의 지구가 병존 ( ) 개선 ▸규제 목적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한 지자체의 제한 등 고도지구와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 고도지구로 통폐합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6.) 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면적 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 ( ) 주택정비과 현행 ▹재정비촉진지구는 최소 면적 만 이상 지역을 지정 건축물의 건축 50 , ㎡ 등 행위를 제한하는 반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건축규제완화 특례 등 지 , 원 개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완화( 50 10 ) 최소면적 만 만 ㎡ → ㎡ 1.2 및 용적률 배 확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 ( 50% 70%) 최대 → ⇒ 도시재정비법 개정 완료(’24.4) 20.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완화 ( ) 민간임대정책과 현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해제 사유를 사업준공 및 지정 “ ” “ 고시된 날로부터 년 내 지구계획 승인 미신청시 로 한정 2 ” 개선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 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5. ) 上 21.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폐지 ( ) 생활교통복지과 현행 ▹지자체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조례로 노외주차장의 설치 제한 가능 개선 ▸도입 후(‘95) 30 약 년간 지정 실적이 없어 폐지 ⇒ 주차장법 개정(’25.) 22. 부동산신탁업자로의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 완화 ( ) 첨단물류과 현행 ▹부동산신탁업자로의 사업시행자 변경시 물류단지개발계획의 중요사항 으로 규정되어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 대상 개선 ▸물류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신탁업자로의 사업시행자 변경은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25. ) 上 23.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의 높이 제한 개선 ( ) 공항운영과 현행 ▹항공안전을 위해 공항 주변지역에서 건축물 등의 높이 제한 개선 ▸국제기구 협력하여 높이 제한에 대한 기준개정 추진 (ICAO) * 개정초안 주요 내용 일률적인 제한표면 방식 금지 평가표면으 ICAO (’23.6) : · ① → 로 이원화 표면 침투에 대한 유연성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성 검토 핵심절차 마련 , ② ICAO ⇒ 일정에 맞춰 공항시설법 개정 24. 지역 여건 맞춤형 접도구역 지정 기준 마련 및 구역 조정 ( ) 도로관리과 현행 ▹일률적 지정기준*으로 인해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신축개축증 , · · 축 등 행위 제한 * : ( ) 10m, ( ) 5m, ( ) 5m 지정폭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개선 ▸도로 여건(부체도로 여유부지 유무 민원 등 · , )을 고려하여 접도구역 지정 기준 을 완화하고 불필요하게 지정된 구역 , ( ) 폐도 등 은 해제 ⇒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25. ) 上 25.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폐지 (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현행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시행 전 토지등소유자 동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필요 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같이 시행예정구역 지정 없이 조합설립인가 등 절차 이행이 가능하도록 예정구역 폐지 ⇒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완료(’23.10) 26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 완화 ( ) 산업부 협업 현행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입지에 따라 혜택이 차등 , * 적용 중 * 특화단지의 약 인 산업단지는 배 인 경제자유구역은 배 용적률 완 90% 1.4 , 10% 1.5 화 개선 ▸계획입지인 산업단지가 특화단지에 위치한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를 ,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수준으로 상향 · ( 140% 150%) 법적 상한의 → ⇒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25.) 27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건폐율 용적률 완화 · ( ) 과기부 협업 현행 ▹특구 내 녹지지역( , )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 은 건폐율(30% ) 이하 , 용적률(150% ) 이하 이 적용되어 효율적 토지 활용이 제한적 * : 70%, 500% / : 70%, 400% 판교 건폐율 용적률 마곡 건폐율 용적률 - , , 특구 내 입주한 연구기관 기업 등의 신기술 신산업 등을 위한 공간 확장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공간 확보 필요 , * 대덕특구 만 평 중 가 녹지구역 공간부족으로 특구 이탈이전 또는 분원설립 840 84% ( → 등) 개선 ▸녹지지역 건폐율 용적률 완화 확대 · ( 150% 200%) 법적 상한의 → ⇒ 특구법 시행령 제 조 개정 완료 37 (`24.5) 붙임 2 개선사항 인포그래픽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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