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수 이후 목 조간 : 2024. 11. 20.( ) 11:00 (11. 21.( ) ) / : 2024. 11. 20.( ) 배포 수“’24 , 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127 ” … - 127 , 18 - 건 수사의뢰 건 당첨취소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 결과 총 건 127 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 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곳 세대 을 대상으로 점검 ’23 40 (23,839 ) ’24. 1.~6. , , ㅇ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 , (3 3 ) 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 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주택환수 및 년간 청약제한 조치 * ( ) 10 □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 적발했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 , , ② (자격매매) 브로커와 청약자( ) 북한이탈주민 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 적발했다 ③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 ) 실제는 함께 거주 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3건 . 적발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하여 공급 * ‘ ’ ‧ ‧ ④ (불법공급)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하여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체결 한 사항을 16건 . 적발했다 계약순서 당첨자 계약 예비입주자 계약 무순위공급 계약 미분양분 선착순공급 계약 * [ ] → → → - 2 - - 또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취소했다. *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자에게 공급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는 제외 □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담당자 사무관 엄성열 (044-201-3342) 주무관 배한근 (044-201-3345) - 3 - 참고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위장전입 ( ) 직계존속 A씨는 부인 및 자녀 2 ( 28 , 22 ) 女 男 세 세 와 함께 고양시 아파트(77 , 3) ㎡ 방 에서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 (’20. 8.~9.) , 시킨 후 파주( ) 운정신도시 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 공급*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됨 * 65 3 세 이상 직계존속을 년이상 계속하여 부양 위장전입 ( ) 직계비속 B씨는 인천광역시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광주광역시에서 거주 및 , 근무하는 자녀( 36 ) 女 세 를 위장전입 시킨 후 인천 , ( ) 검단신도시 에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84.81 ) ㎡ 에 청약하여 당첨됨 * 60㎡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이하 주택만 공급 위장전입 (청약자가 주소지를 허위이전) C씨는 남편 및 자녀 2 ( 3 , 1 ) 女 女 세 세 와 함께 김천시에서 거주하면서 본인의 , 주소지만 광명시 단독주택으로 위장 전입한 후 파주 , ( ) 운정신도시 에서 공급 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 ( ) 경기지역 거주자 자격 하여 당첨됨 * C씨와 남편은 김천지역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위장전입 (청약자가 주소지를 허위유지) D씨는 부인 및 자녀 2 ( 2 , 1 ) 男 女 세 세 와 함께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다가, 부인과 자녀의 주소지만 2 고성군 아파트로 이전하고, 본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로 유지한 채 서울 , ( ) 강동 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됨 * D , 씨 사업장은 속초 부인 사업장은 고성에 소재 - 4 - 자격매매 E씨는 남편 및 자녀와 함께 광주시 에서 거주하면서 청약브로커 , F씨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한 후 파주 , ( ) 운정신도시 에서 공급하는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자 F씨가 대리로 계약함 * F , 주택청약시 씨의 휴대폰번호 연락주소 등 입력 위장이혼 G씨는 남편 및 자녀 3 ( 18 , 17 , 女 女 세 세 男14 ) 세 와 함께 남편 소유의 파주시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남편과 협의 , 이혼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혼 개월 후 파주 , 2 ( ) 운정신도시 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됨 *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 가능 불법공급 H시행사는 저층 당첨자( ) 계약포기 I씨와 공모하여 부적격당첨 처리된 로열층 주택( ) 대전 에 대해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한 후 미분양분에 ,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함 * [ ] → → 계약순서 당첨자 계약 예비입주자 계약 무순위공급 계약 미분양분 선착순공급 계약 → 부적격 ( ) 당첨취소 J씨는 주택을 소유한 남편과 결혼 후 2 2자녀( 2 , 1 ) 男 男 세 세 를 함께 양육하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으로서 성남 , ( ) 위례신도시 에서 공급하는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 ( ) 한부모가족 *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됨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자에게 공급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 씨 부부는 회에 걸쳐 같은 아파트를 각각 청약 J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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