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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위해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점검

by 플래닛디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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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11. 18.(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1월 1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02-2133-4660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02-2133-4674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02-2133-8805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매수 : 4쪽 부동산수사팀장 고수봉 02-2133-8880서울시,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위해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점검- 시, 민생사법경찰국·자치구와 합동해 중개보조원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 대상집중점검- 불법 중개행위 민원 많은 자치구 우선 실시… 중개보조원의 직접 중개 등 불법행위점검-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진행□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집중점검을 시행한다. □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현장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처벌 내용 위반행위 처벌내용 근거조항 무등록 중개행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8조(벌칙) 유사명칭 사용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9조(벌칙)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대여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8조(등록의 취소) 법 제48조(벌칙) ※ 공인중개사법 제50조(양벌규정): 법48조,제49조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에 과한다. - 2 - □ 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으로점검할 예정이다.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민원 사례 〉 -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 민원 - 공동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이중으로 업무하는 행태 - 대표자는 부재중(미근무)에 중개보조원만 상주하여 영업 중인 업소- 유사 부동산광고(유튜브 등)에 대한 진정 민원 등 □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중개보조원 직무 범위와 불법행위시처벌규정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현장에서 위법행위 적발시즉시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 대응반>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 당일 출동 지도‧점검 실시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 방문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동청사 11층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 02-2133-4677. 4673 (9시~12시, 13시~18시) - 팩스 : 02-2133-4910 (팩스 송부 후 접수 확인 필요) ※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로 인터넷 접수 불가 ○ 신고내용 - 전세 사기가 예상되는 이상 거래 등의 중개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는 경우 - 중개보수 법정 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 시는 지난 8월부터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있으 - 3 - 며, 중점 점검 대상지를 지속해서 선정하고 점검해 불법 거래행위를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 상반기에는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39개소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있다. ○ 제보자는「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심의를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전화 120 다산콜 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불법으로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한편,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4 - 붙임1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홍보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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