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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by 플래닛디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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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11. 14.(목)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 - (「도시정비법」) 30년 만에 안전진단 제도 전면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 (「민간임대주택법」)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 (「산업입지법」)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시설물안전법」)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도시정비법」: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 및 전자의결 방식 도입 □「도시정비법」개정안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민생토론회(1.10)의 후속조치 법안으로, ‘재건축 · 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주요 골자이다. ㅇ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안전진단 제도 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ㅇ 재건축 안전진단은 법률(舊, 주택건설촉진법)로 ’94년에 규정되어 30년동안 재건축 착수의 큰 진입 문턱으로 작용해 왔다. ㅇ 올해 초 민생토론회(1.10)를 통해 추진한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주민 의사 결정 과정에 전자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의사결정도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보도참고자료 - 2 - Œ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패스트트랙 제도 등) ㅇ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통과하도록 안전진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 우선, 안전진단은 현재 구조안전성 외에도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체계에 적합하게 그 명칭을 ‘재건축 진단’ 으로 변경했다. - 또한, 그동안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착수조차 할 수 없었던 비효율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건축 진단은 시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필요시기를 조정했다. - 주민이 요청해도 지자체가 사전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를 폐지한다.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ㅇ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법정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었으나,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 현행 안전 진단 ▶ 입안 제안 ▶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 추진위 구성 ▶ 조합 신청 ▶ 조합 설립 ▶ 사업 인가 ▶ 관리 처분 ▶ 착공개선 입안 제안 ▶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 사업 인가 ▶ 관리 처분 ▶ 착공 안전진단 추진위 조합신청 조합설립 * 안 전 진 단 :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 추진위원회: 준공 후 30년 지나면 구성가능 조 합 신 청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신청가능 조 합 설 립 :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하여 설립 가능 1년 2年 ㅇ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었으나, -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되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의 절차를 줄였다. - 3 - ㅇ 이 밖에도 조합을 통한 사업 방식 외에 공공 방식,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이 공공기관(LH 등), 신탁업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도 투명화했다.  전자의결 방식 도입 등 ㅇ 현재 조합 총회 의결권은 주로 서면의결 방식으로 행사해 왔으나, 현장 참석 부담을 줄이고자 전자방식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현재는 원칙적으로 총회 직접참석, 대리인 출석, 서면 의결방식을 허용하고, 전자적 방식은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적 허용 - 전자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 서면 방식에 따른 진위 및 본인여부 확인에관한 각종 분쟁이 저감되고, 비용 절감, 정족수 확보 편리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현재는 현장 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안에 따라 일정 비율의조합원이 현장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했으나, 온라인을 통한 총회도 현장총회와 병행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추진위원회 구성ㆍ조합설립 등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에도 전자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이번「도시정비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ㅇ 국토부는 재건축 진단 체계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등 정비사업의 절차가 대폭 변화된 만큼 이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비사업 절차가 크게합리화되어 무엇보다 주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4 - ㅇ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가 합의하여 이번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8.8대책에 따른 후속 법률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11.13, 국토위 전체회의상정) 등도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민간임대주택법」: 서민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6년 단기임대’도입□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올해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와 악성임대인 등록말소를 위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 유형을 복원한다. - 서민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년 8월 폐지했던 단기등록임대 유형을 재도입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세제 형평성을 감안하여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상향했다. - 단기등록임대제도는 세제혜택 등 관계법령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공포(12월 예정)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악성임대인에 대한 등록말소도 가능하게 된다. - 등록말소는 보증회사가 2회 이상(또는 2호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사업자는 말소즉시 세제혜택을 상실하게 되고,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3.「산업입지법」: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올해 2월 제14차 민생토론회, 작년 8월 발표한 「산업 단지 규제 완화방안」 후속 조치 등으로 마련했다. - 5 - □ 준공 산단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 확충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 산단 재생사업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명확하게 하여 현장 혼선을 해소한다. ㅇ 이를 위해,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의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없이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면적 상한을 기존 3만㎡에서 10만㎡으로 차등화하여 규모별 합리적인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만으로 편의시설 확충 등이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을 약 2~4개월 가량 단축시키는 효과 ㅇ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재생사업기간으로 명확히하고 필요시 지구지정권자인 지자체가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지정기간을 축소 조정 가능토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준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축소 조정 가능ㅇ 아울러,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을 위해 산단 지원단지의 설치 가능시설을 확대(아동복지‧보육시설)하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국가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일부 규정을 제외* 하고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재생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지자체 조례 마련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이후 등 차등 시행 4.「시설물안전법」: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은 작년 7월 발표된 정자교 사고 후속대책 추진에따른 입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관리주체의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와 관리인력 및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매년 수립하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 또한,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D·E등급)은 조속히 보수·보강 및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 철거 등)토록 하는 등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 6 - ㅇ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제2·3종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시설물의 내부품질까지 조사하도록 하는 정밀안전진단실시를 의무화한다. * 제1종 시설물은 준공 시점과 관계없이 현재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4~6년 주기) ㅇ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이나 안전점검 수행자의 보고서 허위 작성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해 과태료·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책임자 과장 박용선 (044-201-3383)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044-201-3384)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장 김계흥 (044-201-4100)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인선 (044-201-4477) 국토정책관 책임자 과장 김민태 (044-201-3674)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보람 (044-201-3677)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책임자 과장 문봉섭 (044-201-4598) 담당자 사무관 구단일 (044-201-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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