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일 이후 월 조간 : 2024. 11. 10.( ) 11:00 (11. 11.( ) ) / : 2024. 11. 8.( )배포 금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 11 「 」 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2 , 내년 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안전성 인증 절차 식별번호 기재방법 등 규정 □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 한다 이와 함께 .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 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ㅇ 국토교통부( , ) 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는 내년 월 2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23.8 ) 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을 앞두고 월 일부터 , 11 11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11.11.~12.23)한다. ㅇ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ㅇ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규칙 자동차규칙 시행세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등 건 , 6 < 1. >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절차 마련 배터리 제작 ⇨ 인증 신청 ⇨ 안전성 시험 ⇨ 인증서교부⇨ 안전성인증표시 판매· ⇨ 적합성검사⇨( ) 부적합시정명령제작자등 제작자 →국토부 성능시험 대행자 국토부→제작자제작자등성능시험대행자국토부→제작자 - 2 -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ㅇ ,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 · · , ( ) · · , , 배터리 팩 제작자 생산지 형식 배터리 셀 제작자 주요원료 용량 외관 전기규격 등 -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현행 자기인증하는 배터리 시험항목*을 준용한다. * , , , , · · · , , , , 12 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과방전과열방지과전류 침수 충격 압착 낙하 등 개 - 배터리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 하며,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전성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 , 한편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되는지 확인하기 위 해 성능시험대행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는 적합성검사*를 실시하며, 매년 적합성검사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최초 인증받은 후 년마다 생산지 단위로 실시하며 3 , 생산공정에 대한 서류평가, 성능시험대행자 입회 하에 실시하는 생산공정 감독으로 나누어 진행 ㅇ 또한 안전성 인증을 받은 이후에 , 배터리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 에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도록( ) 변경인증 . 했다 < 2. > 배터리 식별번호 기재방법 등 규정 ㅇ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 한다. 제작자가 자동차제작증에 배터리 식별번호도 포함해 통보하도록 세부 절차도 규정했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ㅇ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하며 전기차에 장착된 ,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변경 등록하도록 해서 체계적인 배터리 이력 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 - 3 -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 이용할 수 있도록 9 지난 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 을 발표 」 하였다 며” , “ , ㅇ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 월2 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의 정책자료 (http://www.molit.go.kr) “ - - · ” , 법령정보 입법예고 행정예고 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서혜린 (044-201-3846) 주무관 강힘찬 (044-201-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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