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83호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변경)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색~광명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변경 공고합니다. 2024. 11. 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변경없음) ㅇ 계 획 명 :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ㅇ 위 치 : (시점)경의선 수색역, (종점) 경부고속선 광명역 ㅇ 규 모 : 24.525㎞ ㅇ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2. 공람기간(변경없음) 및 장소(변경) ㅇ 공람기간(변경없음) : 2024년 11월 04일(월) ~ 2024년 12월 02일(월)(21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ㅇ 공람장소(변경) - 은평구 : 은평구청 기후환경과(추가) - 서대문구 :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 - 종로구 : 종로구청 환경과 - 중구 : 중구청 환경과 - 용산구 : 용산구청 맑은환경과 - 영등포구 : 영등포구청 환경과 - 동작구 : 동작구청 환경과 - 구로구 : 구로구청 환경과 - 관악구 : 관악구청 녹색환경과(민원실) - 금천구 : 금천구청 환경과 - 마포구 : 마포구청 맑은환경과 - 광명시 : 광명시청 환경관리과, 철도정책과, 소하1동·소하2동·일직동행정복지센터 ㅇ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문(공람장소에 비치)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변경, 은평구 추가, 영등포구 일시 및 장소변경) 구분 설명회 장소 서울시 11/06 (수) 10:00 종로구 광화문아트홀 15:00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소극장 11/07 (목) 10:00 용산구 용산청소년문화의집-꿈나무극장 15:00 중구 서울중구구민회관-소강당 11/08 (금) 10:00 동작구 동작종합사회복지관-강당 15:00 관악구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대강당 11/11 (월) 10:00 마포구 은평구 강북노동자복지관-5층 대강당 11/13 (수) 10:00 구로구 서울시50플러스남부캠퍼스-꿈꾸는강당15:00 금천구 시흥3동주민센터-(제2)문화관람실 11/22 (금) 10:00 영등포구 신길6동 주민센터 경기도 11/14 (목) 10:00 광명시 광명시 평생학습원-강당101 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변경없음) ㅇ 제출기간 : 공람기간 시작일 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24년 12월 9일까지) ㅇ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5. 기타사항(변경없음) ㅇ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044-201-39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색 - 광 명 고 속 철 도 건 설 사 업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초 안)-요 약 문2024. 10 국 토 교 통 부 목 차 제1장 계획의 내용 ································································································ 1 제2장 지역개황 ······································································································ 7 제3장 환경보전목표 ··························································································· 11 제4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14 제5장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 16 제6장 환경보전대책 ····························································································· 20 제7장 대안 ············································································································· 24 제8장 결론 ············································································································ 27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1 - 제1장 계획의 내용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고속철도의 급속한 성장 및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열차추가 투입이 지속적으로 요구 되고있으나, 서울~금천구청 구간의 열차용량 한계로 인해, 열차의 추가 투입이 어려워, 이용객들이 원하는 수준의 열차 서비스 제공 한계점 발생. ◦또한, 경의선 수색~서울, 경부고속선 서울~광명(금천구청) 구간은 고속철도가 일반철도 선로를 이용함으로서 표정속도가 65㎞/h로 고속철도 운행 특성을 극대화 하지 못하고 있음. 1.2 계획의 내용 가.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개통년도 : 2033년 ◦중간년도 :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최종 목포년도 : 개통연도부터 40년 2) 공간적 범위 ◦시점 : 경의선 수색역 ◦종점 : 경부고속선 광명역 ◦노선 경로 : 마포구 - 서대문구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동작구 - 영등포구 - 관악구 - 구로구- 금천구 - 광명시 나. 주요 계획 내용 ◦계 획 명 :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연 장 : 24.525㎞(검토 2안 기준) ◦설계속도 : 250㎞/hr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협의기관 : 환경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2 - (그림 1-1) 계획구간 노선도(안) 다. 선로설계 기준 <표 1-1> 선로설계 기준(안) 항 목 적 용 기 준 설계속도 V=250㎞/h (구간별 설계속도 적용) 선로의 부담력 (표준 활하중) KRL 2012 (여객 전용) 궤 간 1,435㎜ 곡 선 반 경 본 선 (자갈도상) 자갈도상 콘크리트도상 2,900m이상 2,400m이상 부득이한 경우 (운행속도 고려 조정) 설계속도 이원화 구간 (구간별 설계속도) 측선 및 분기부대 200m 이상 정거장 600m 이상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3 - <표 계속> 선로설계 기준(안) 항 목 적 용 기 준 직선 및 원곡선 최소길이 130m이상 설계속도 이원화 구간 (L = 0.5V) 완 화 곡 선 설 치 기 준 24,000m 이하 설계속도 이원화 구간 (구간별 설계속도) 길 이 캔트 변화량의 1.85배 부족 캔트변화량의 1.55배 설계속도 이원화 구간 (구간별 설계속도) 형 상 3차 포물선 기울기 본 선 여객전용선 35‰ 이하 정거장 2‰ 이하 보 정 G=G r-G c ‰, G : 보정기울기(‰) : 보정할 기울기(‰) : 환산기울기(‰), R : 곡선반경(m) 종곡선간 직선길이 L : 종곡선 간 같은 기울기의 선로길이(m) V : 설계속도(㎞/h) 종곡선 설치기준 200㎞/h 선로설계 기준(안) 항 목 적 용 기 준 건 축 한 계 확 대 확대치수 ∙W=선로중심에서 좌우측으로의 확폭량(㎜) 체감거리 ∙완화곡선 길이가 26m 이상인 경우 : 완화곡선 전체길이 ∙완화곡선 길이가 26m 미만인 경우 : 완화 곡선 및 직선구간 포함하여 26m이상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곡선의 시종점으로부터 직선 구간으로 26m이상 ∙복심곡선 안의 경우 : 26m 이상의 길이. 이 경우 체감은 곡선반경이 큰 곡선에서 행한다. 캔 트 적용 자갈도상 콘크리트도상 최 대 설정캔트 160㎜ 180㎜ 최 대 부족캔트 100㎜ 130㎜ 체감거리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 완화곡선 전체길이 슬 랙 적 용 S R S ′ (R ≤ 300m) S : 슬랙(㎜) R : 곡선반경(m) S' : 조정치 (0~15㎜) 제 한 30㎜ 이하 체감거리 ∙캔트의 체감과 같은 길이 시공 기면 직선구간 4.0m 이상 곡선구간 ∙직선구간 폭에 도상의 경사면이 캔트에 의하여 늘어난 폭만큼 더하여 확대. 단, 콘크리트 도상은 확대하지 않음 선로설계 시 유의사항 ∙KRL-2012 표준활하중(여객전용선) ∙레일중량 - 본선 : 60㎏/m - 측선 : 50㎏/m 이상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5 - <표 계속> 선로설계 기준(안) 항 목 적 용 기 준 승강장 ∙승강장은 직선구간 설치, - 부득이한 경우 곡선반경 - R=600m 이상 구간설치 ∙승강장 높이 - 저상홈 : 500㎜ ∙승강장 폭 : 수송수요, 구조물, 설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건축분야와 협의하여 결정 ∙승강장에 세우는 기둥과 승강장 연단까지의 거리 : 1.5m이상 ∙지하도 등 벽으로 된 구조물은 승강장 끝단 에서 2.0m이상 ∙선로중심과 승강장 연단과 거리 - 콘크리트도상 : 1.675㎜+κ ∙승강장 길이 : L=410.0m (KTX-산천, 중련운전)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6 - 검토1안 (예타안) 검토2안 (선정안) 검토3안 (그림 1-2) 계획노선 비교(안)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7 - 제2장 지역개황 <표 2-1>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지역개황 현황 구 분 서울특별시 비 고 관 악 구 구 로 구 금 천 구 동 작 구 마 포 구 서 대 문 구 환경 보전 용도 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 × × × ○ × ·관악구 5.0㎞ 이격 ·마포구 3.5㎞ 이격 상수원 보호구역 × × × × × × ·해당 없음 수변구역 × × × × × × ·해당 없음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 ○ ○ ○ ○ ○ ○ ·한강H, 한강I, 안양A 유역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 ○ ○ ○ ○ ○ ○ ·서울특별시 전지역 포함 자연공원 × × × × × × ·해당 없음 습지보호지역 × × × × × × ·해당 없음 특정도서 지정지역 × × × × × × ·해당 없음 백두대간보호지역 × × × × × × ·해당 없음 생태·경관 보전지역 ○ × × × × ○ ·관악구 2.8㎞, 서대문구 1.0㎞ 악취관리지역 × × × × × × ·해당 없음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 × × × × × ·해당 없음 대기관리권역 ○ ○ ○ ○ ○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 ○ ○ ○ ○ ○ ·전지역 경유 0.1% 이하 주요 보호 대상 시설물 문화재 ○ ○ ○ ○ ○ ○ ·관악구 132개, 구로구 3개, 금천구 5개, 동작구 40개, 마포구 16개, 서대문구 153개 취수장 × × × × × × ·해당 없음 정수장 × × × × × × ·해당 없음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8 - <표 계속>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지역개황 현황 구 분 서울특별시 경기도 비 고 영 등 포 구 용 산 구 종 로 구 중 구 광 명 시 환경 보전 용도 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 × × × ○ ·광명시 3.1㎞ 이격 상수원 보호구역 × × × × × ·해당 없음 수변구역 × × × × × ·해당 없음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 ○ ○ ○ ○ ○ ·한강H, 한강I, 안양A 유역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 ○ ○ ○ ○ ○ ·서울특별시 전지역 및 광명시 포함 자연공원 × × × × × ·해당 없음 습지보호지역 ○ × × × × ·영등포구 2.1㎞ 이격 특정도서 지정지역 × × × × × ·해당 없음 백두대간보호지역 × × × × × ·해당 없음 생태·경관 보전지역 ○ ○ ○ ○ × ·영등포구 1.6㎞, 용산구 1.6㎞, 종로구 2.4㎞, 중구 1.2㎞ 이격 악취관리지역 × × × × × ·해당 없음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 × × × × ·해당 없음 대기관리권역 ○ ○ ○ ○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 ○ ○ ○ ○ ·전지역 경유 0.1% 이하, 광명시 중유 0.3% 이하 주요 보호 대상 시설물 문화재 ○ ○ ○ ○ ○ ·영등포구 7개, 용산구 447개, 종로구 476개, 중구 108개, 광명시 20개 취수장 × × × × × ·해당 없음 정수장 ○ × × × ○ ·영등포구 1개, 광명시 1개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9 - <표 계속>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지역개황 현황 구 분 서울특별시 비 고 관 악 구 구 로 구 금 천 구 동 작 구 마 포 구 서 대 문 구 환경 피해 유발 시설물 현황 산업 및 농공단지 × ○ ○ × × × ·구로구 2개소, 금천구 2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 ○ ·관악구 30개소, 구로구 123개소, 금천구 156개소, 동작구 31개소, 마포구 76개소, 서대문구 25개소도로 ○ ○ ○ ○ ○ ○ ·해당 환경 기초 시설 현황 공공하수처리시설 × × × × × × ·해당 없음 폐기물 소각시설 × × × × ○ × ·마포구 1개소 폐기물 공공기타시설 ○ ○ ○ ○ × ○ ·관악구 1개소, 구로구 1개소, 금천구 1개소, 동작구 2개소, 서대문구 1개소 분뇨처리시설 × × × × × × ·해당 없음 환경 적인 배려 필요 시설 교육시설 ○ ○ ○ ○ ○ ○ ·관악구 103개, 구로구 101개, 금천구 54개, 동작구 112개, 마포구 99개, 서대문구 121개 공공도서관 ○ ○ ○ ○ ○ ○ ·관악구 5개, 구로구 11개, 금천구 4개, 동작구 7개, 마포구 6개, 서대문구 4개 문화공간 ○ ○ ○ ○ ○ ○ ·관악구 18개소, 구로구 24개소, 금천구 18개소, 동작구 20개소, 마포구 60개소, 서대문구 36개소미술관 및 박물관 ○ × ○ ○ ○ ○ ·관악구 3개소, 구로구 1개소, 동작구 1개소, 마포구 5개소, 서대문구 7개소 체육시설 ○ ○ ○ ○ ○ ○ ·관악구 525개소, 구로구 547개소, 금천구 405개소, 동작구 408개소, 마포구 516개소, 서대문구 416개소의료기관 ○ ○ ○ ○ ○ ○ ·관악구 710개소, 구로구 583개소, 금천구 356개소, 동작구 595개소, 마포구 762개소, 서대문구 437개소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10 - <표 계속>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지역개황 현황 구 분 서울특별시 경기도 비 고 영 등 포 구 용 산 구 종 로 구 중 구 광 명 시 환경 피해 유발 시설물 현황 산업 및 농공단지 × × × × × ·해당 없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 ·영등포구 194개소, 용산구 51개소, 종로구 116개소, 중구 210개소, 광명시 39개소 도로 ○ ○ ○ ○ ○ ·해당 환경 기초 시설 현황 공공하수처리시설 ○ ○ ○ ○ ○ ·해당 없음 폐기물 소각시설 × × × × ○ ·광명시 1개소 폐기물 공공기타시설 × ○ × ○ ○ ·용산구 1개소, 중구 1개소, 광명시 1개소 분뇨처리시설 × × × × ○ ·광명시 1개소 환경 적인 배려 필요 시설 교육시설 ○ ○ ○ ○ ○ ·영등포구 85개, 용산구 60개, 종로구 92개, 중구 62개, 광명시 91개 공공도서관 ○ ○ ○ ○ ○ ·영등포구 5개, 용산구 4개, 종로구 7개, 중구 9개, 광명시 6개 문화공간 ○ ○ ○ ○ ○ ·영등포구 24개소, 용산구 40개소, 종로구 241개소, 중구 72개소, 광명시 17개소 미술관 및 박물관 ○ ○ ○ ○ ○ ·영등포구 3개소, 용산구 11개소, 종로구 55개소, 중구 19개소, 광명시 1개소 체육시설 ○ ○ ○ ○ ○ ·영등포구 564개소, 용산구 226개소, 종로구 251개소, 중구 279개소, 광명시 362개소 의료기관 ○ ○ ○ ○ ○ ·영등포구 793개소, 용산구 323개소, 종로구 489개소, 중구 572개소, 경기도 광명시 435개소 주) 이격거리는 검토 2안을 기준으로 함.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11 - 제3장 환경보전목표 3.1 환경보전목표 설정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300호)」 및「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환경부,2023)」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3-1>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 분야 및 항목 환경보전목표 사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1)계획의 적정성 - -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적정성 ◦환경정책·계획과의 부합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나)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선선정 ◦설정된 대안을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분석 2)입지의 타당성 - -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계획노선으로 인한 각종 보호지역 악영향 최소화 및 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 등 보 전가치가 높은 지역 훼손 최소화 ◦계획노선으로 인한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 영향여부 검토 ◦생태자연도 1등급, 기타 생태적 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영향 여부 검토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 최소화 ◦생태축․녹지축 연속성 확보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 여부 검토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여부 검토 자연경관의 보전 경관 ◦공사로 인한 경관 변화를 최소화하는 노선선정 ◦절․성토 공사로 인한 사면발생구간 및 계획노선(환기구 등)으로 인한 경관변화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수문) ◦수환경 보호지역 영향 최소화 ◦공사시 및 운영시 수질 영향 최소화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 영향여부 검토 ◦공사시 및 운영시 수질 영향여부 검토(오·폐수, 비점오염원 영향 등)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소음·진동 토양 ◦환경기준 유지 달성 가 능성 ◦목표 기준과의 적합성 ◦대기질, 소음․진동의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기준 영향 검토 ◦계획노선 주변지역 토양 보전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처리의 적정성 ◦오수처리,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환경기초기설 분포여부 조사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의 적정성 ◦공사시 건설장비 폐유,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투입인부 생활 폐기물 및 분뇨, 터널폐수 발생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인구·주거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최적노선 선정 ◦토지이용 변화 ◦계획노선 지역 인구현황 검토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12 - 3.2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3.2.1 공사시 가. 수질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및 검토 매뉴얼」에 의거한 환경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공사시 오수처리 방류, 토사유출, 터널폐수 방류에 따른 pH, BOD, SS, TOC 등 환경보전목표로 설정함. <표 3-2> 수질 환경보전목표기준 구 분 pH (-) BOD (㎎/L) SS (㎎/L) TOC (㎎/L) T-N (㎎/L) T-P (㎎/L) 목표설정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질 - 20 20 - - - 방류수 수질기준 토사유출 부유물질 농도 - - 25 - - - 환경기준 Ia등급 터널폐수처리 시설 방류농도 8.5 10 20 20 20 1 터널폐수처리 권고 처리수질 자료 : 1.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 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매뉴얼, 2023, KEI 나. 대기질 ◦공사시 환경보전목표는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에의한 지역별 대기환경기준으로 설정하였음. <표 3-3>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구 분 단위 서울시 경기도(대기관리권역) 미세먼지 (PM-10) 연간 ㎍/㎥ 50 이하 50 이하 24시간 ㎍/㎥ 100 이하 100 이하 초미세먼지 (PM-2.5) 연간 ㎍/㎥ 15 이하 15 이하 24시간 ㎍/㎥ 35 이하 35 이하 이산화질소 (NO2) 연간 ppm 0.03 이하 0.03 이하 24시간 ppm 0.06 이하 0.06 이하 1시간 ppm 0.10 이하 0.10 이하 자료 : 1.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 시행 2023. 7. 4 2.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별표1], 시행 2021. 12. 30 3.경기도 환경기본 조례[별표1], 시행 2021. 7. 14 다. 소음·진동 ◦공사시 소음·진동 환경보전목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및[별표11]」,「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4]」, 국내 주요기관들의 상가 및 주택, 아파트 등 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을 종합하여 설정함.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13 - <표 3-4> 소음·진동 환경보전목표기준 구 분 소음(dB(A)) 진동(dB(V)) 적용대상지역 일반공사 65 65 대상지역 “가” 55 주거지역과 동일 교육시설(학교) 발파공사 75 0.2㎝/sec 대상지역 “가” 주) 1. 일반공사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적용 2. 발파공사 :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 3. 교육시설 : 학교시설 소음기준 준용 3.2.2 운영시 가. 대기질 ◦운영시 환경보전목표는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에 의한 지역별 대기환경기준으로 설정하였음. <표 3-5>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구 분 단위 서울시 경기도(대기관리권역) 미세먼지 (PM-10) 연간 ㎍/㎥ 50 이하 50 이하 24시간 ㎍/㎥ 100 이하 100 이하 초미세먼지 (PM-2.5) 연간 ㎍/㎥ 15 이하 15 이하 24시간 ㎍/㎥ 35 이하 35 이하 이산화질소 (NO2) 연간 ppm 0.03 이하 0.03 이하 24시간 ppm 0.06 이하 0.06 이하 1시간 ppm 0.10 이하 0.10 이하 자료 : 1.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 시행 2023. 7. 4 2.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별표1], 시행 2021. 12. 30 3.경기도 환경기본 조례[별표1], 시행 2021. 7. 14 나. 소음·진동 ◦운영시 열차 운행소음은 주·야간에 대하여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철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교육시설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학교시설 소음기준”을 준용하고 진동기준은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설정함. <표 3-6> 소음·진동 환경보전목표기준 구 분 소음(dB(A)) 진동(dB(V)) 적용대상지역 열차 운행 70/60(주/야) 65/60(주/야) 대상지역 “가” 교육시설 55 주거지역과 동일 교육시설(학교) 주) 1. 열차 운행 : 교통진동의 관리기준(철도) 적용 2. 교육시설 : 학교시설 소음기준 적용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14 - 제4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표 4-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평 가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계 획 의 적 정 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설정된 대안을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분석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입 지 의 타 당 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계획노선으로 인한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 영향여부 검토 ◦생태자연도 1등급, 기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영향여부 검토 문헌조사 : 1.0㎞ 현지조사 : 500m · 포유류, 조류(500m) · 식물상, 양서·파충류, 육상곤충(150m) · 육수생물상(100m) 공사시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 여부 검토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여부 검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자연경관의 보전 ◦절․성토 공사로 인한 사면발생구간 및 계획노선(터널 등)으로 인한 경관변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근경(반경 500m이내), 중경(반경 1㎞이내), 원경(반경 2㎞이내))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 영향 여부 검토 ◦운영시 수질 영향여부 검토(비점 오염원 영향 등) 계획노선 및 주변 수계 공사시 운영시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 기준 부합성 기상 ◦최근 10년간 기상관측자료 분석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대기질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500m이내 공사시 토양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장비가동시 유류 누출 등에 의한 토양오염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소음 ․ 진동 ◦공사시 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진동영향여부 검토 ◦운영시 철도운행으로 소음·진동 영향여부 검토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500m이내 공사시 운영시 환경기초시설 의 적정성 ◦오수처리,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환경기초기설 분포여부 조사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 적자원 순환 ◦공사시 건설장비 폐유,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투입인부 생활 폐기물 및 분뇨, 터널폐수 발생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온실 가스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인구·주거 ◦계획노선에 의한 인구·주거변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15 - <표 4-2> 평가항목 선정 평가항목 선정결과 선정 사유 계획의 적정성 중점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 검토 입 지 의 타 당 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중점 ◦계획시행시 자연환경자산 등 각종 보호지역에 영향 예상 ◦계획시행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지 및 다양성의 변화 예상 ◦각종 보호생물종의 영향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중점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및 생태축 단절 등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중점 ◦계획시행으로 경관 영향 예상 수환경의 보전 중점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의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으로 인해 주변 수계에 영향 예상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중점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현황 파악 ◦계획시행시 대기질 변화 및 토양오염 유발요인 검토, 소음·진동 영향 등이 예상 환경기초시설 적정성 일반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처리가능여부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일반 ◦계획시행시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검토 ◦계획시행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계획 검토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일반 ◦계획시행시 토지이용 변화 예상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16 - 제5장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5.1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공 사 시 ◦육상식물상 - 공사 차량 운행 및 장비 운용으로 비산먼지가 식물상에 피복될 것으로 예상 - 일부 나대지가 발생할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의 유입과 확산 예상 - 식생보전등급 : 계획노선 중 환기구 등 지상공사 시 환기구#11의 식생보전등급 Ⅲ등 급 구간이 일부 Ⅴ등급으로 변경 예상 - 지상공사 계획 시 훼손수목은 검토 2안에서 총 34주, 검토 3안에서 총 26주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 ◦육상동물상 - 환경적응력이 뛰어난 종 위주로 확인된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 - 환기구 설치 및 공사 차량 운행 등의 교란이 발생 시 소음‧진동 등의 간접적 영향 예 상 ◦육수생물상 - 계획시행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내 직접적인 교란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계획시행 시 공사 차량의 운행 및 장비의 운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 먼지로 인한 어류 및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호흡장애 등의 교란 예상 운 영 시 ◦육상식물상 - 훼손수목 발생 시 식재 계획 등을 통해 회복될 것으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육상동물상 - 계획특성상, 안정화 될 것으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육수생물상 - 수환경 안정화로 육수 생태계의 교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자연환경자산 공 사 시 ◦보호지역 - 계획노선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10개구 및 경기도 광명시에 야생생물보호구역, 생 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이 조사되었으나, 이격 거리 및 계획특성상 영향이 미 미함 ◦법정보호종 - 계획특성상 법정보호종이 서식할만한 환경에 대한 훼손이 없어 영향은 미미함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공 사 시 ◦인접한 지역에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형상이 약 1.0㎞ 이상 이격하여 위치하고 관악 지맥이 본 계획노선을 가로질러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계획노선이 지하로 통과하여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17 - ▣ 자연경관 공 사 시 ◦사업지구로부터 2.0㎞ 이내 보호지역(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분포하지 않아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에 미해당 ◦본 계획의 특성상 계획노선은 시점부 경의선 직결구간을 제외한 전구간이 지하화로 계획 되어 있어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운 영 시 ◦본 계획의 특성상 계획노선은 시점부 경의선 직결구간을 제외한 전구간이 지하화로 계획 되어 있으며, 계획노선의 시점부 경의선 직결구간과 환기구 등의 설치로 인한 도심지 내 국지적 경관변화를 제외하면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수환경 보전 공 사 시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토사유출량) - 4.0202ton/일 ◦터널공사에 의한 터널폐수 발생량 - 검토 1안 : 13,968.0㎥/일(터널연장 : 23.57㎞) - 검토 2안 : 15,494.4㎥/일(터널연장 : 24.53㎞) - 검토 3안 : 13,118.4㎥/일(터널연장 : 22.48㎞) ◦투입인력에 의한 오수발생 - 투입인력 : 62인(상주 16인, 비상주 46인) - 오수발생량 : 16.86㎥/일 (BOD부하량 2.325㎏/일) 운 영 시 ◦정거장 운영에 따른 오수발생량 - 오수발생량 : 222.4㎥/일 - 발생부하량 : BOD 57.824㎏/일, T-P 1.7792㎏/일 ◦비점오염원 발생에 따른 영향 - 경의선 직결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지하화로 비점오염원 발생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수질오염총량제 부합여부 검토 - "한강H", "한강I", "안양A" 총량단위유역에 해당하며, 향후 노선선정 후 세부계획 수립 시 관련 지자체 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5.2 생활환경의 안정성 5.2.1 환경기준 부합성 ▣ 기상 공 사 시 ◦본 계획노선은 시점부를 제외한 전구간이 지하화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획 시행으로 인한 기상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18 - ▣ 대기질 공 사 시 ◦건설장비 연료사용 및 토사이동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 PM-10(24시간) 예측농도 : 30.6~148.3㎍/㎥(일부지점 환경기준 초과) - PM-10(연간) 예측농도 : 20.6~44.2㎍/㎥(전지점 환경기준 만족) - PM-2.5(24시간) 예측농도 : 19.1~32.3㎍/㎥(전지점 환경기준 만족) - PM-10(연간) 예측농도 : 12.3~16.7㎍/㎥(일부지점 환경기준 초과) - NO2(1시간) 예측농도 : 45.6~61.2ppb(전지점 환경기준 만족) - NO2(24시간) 예측농도 : 24.0~35.1ppb(전지점 환경기준 만족) - NO2(연간) 예측농도 : 18.3~24.0ppb(전지점 환경기준 만족) ▣ 토 양 공 사 시 ◦공사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 발생에 의한 토양오염 - 생활폐기물, 분뇨 등 무단방치 및 투기로 인한 토양오염 ◦폐유에 의한 토양오염 - 투입장비의 오일 교체 및 연료 주입시 유류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 소음‧진동 공 사 시 ◦공사장비 투입에 의한 소음영향 예측 - 합성소음도 : 시점부 개착구간 및 환기구 공사시 각각 78.8㏈(A) - 시점부 개착구간 : 모든 정온시설에서 기준 만족 - 검토2안 환기구 : 총 15개소의 정온시설에서 기준 초과 - 검토3안 환기구 : 총 11개소의 정온시설에서 기준 초과 ◦공사장비 투입에 의한 진동영향 예측 - 합성진동도 : 시점부 개착구간 및 환기구 공사시 각각 37.0㏈(V) - 시점부 개착구간, 검토 2~3안 환기구 : 모든 정온시설에서 기준 만족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영향 예측 - 현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시험발파 수행이 어려워 지발당장약량, 발파소음 예측식 및 발파진동 추정식 등을 사용해 지발당장약량에 따라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범위를 예측 ‧ 발파소음 : 지발당장약량 5㎏ 기준 약 110m 이내 목표기준 초과 ‧ 발파진동 : 지발당장약량 5㎏ 기준 약 170m 이내 목표기준 초과 운 영 시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영향 - 계획노선은 대부분 대심도의 지하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구간인 시점부 개착 구간의 경우 정거장 인근으로 통행속도가 감소하여 소음영향이 적고 현재 기운영중인 점을 고려하여 운영시 소음영향 예측은 제외 ◦열차운행에 따른 진동영향 -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진동영향범위 : 지상구간 약 15m 이내, 지하구간 약 19m 이내 - 지상구간 : 정온시설은 최소 40m 이상 이격되어 진동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지하구간 : 수직 이격거리가 진동영향범위 이상으로 계획되어 기준 만족할 것으로 예상 ◦ 환기구 소음 영향 - 유사사례 검토결과 환기구 인접지역에서 소음목표기준 만족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19 - 5.2.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공 사 시 ◦투입되는 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및 오수발생으로 저감대책수립 요구됨 ◦현장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하여 수거 및 위탁처리 ◦분리수거함 설치 및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적정처리업체 위탁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거하여 폐유저장조 설치 운 영 시 ◦계획노선 근무자 및 이용객들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배출원 별로 분리수거 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불가능한 경우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소각 및 매립 처리 ◦계획노선 운영시 발생되는 오수는 지자체 하수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 5.2.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 사 시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52.26㎏/일) 및 분뇨(62.40L/일) 발생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폐유(52.86L/일) 발생 ◦지장물 철거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 ◦훼손수목으로 인한 임목폐기물(검토 2안 : 23.0톤, 검토 3안 : 17.8톤) 발생 ◦터널폐수처리 시 슬러지 발생 ▣ 온실가스 공 사 시 ◦건설장비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폐기물 발생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오수 및 분뇨 발생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훼손수목에 따른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 감소량 5.2.4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토지이용 공 사 시 ◦노선검토결과 - 노선검토결과, 고속선 기능 확보, 서울·용산정거장 배선 및 환승거리 단축, 안양천 및 금천구 아파트 밀집지역 저토피 통과 배제, 광명터널 복선터널(NATM) 접속부 시 공성 향상 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검토 2안으로 추진 ◦정거장 - 서울역 정거장, 용산역 정거장 총 2개소(역간거리 2.970㎞) 신설 예정 ◦지하매설물 - 계획노선 통과구간 지하부에는 상수관, 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등이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적절한 보호 및 이설 방안이 요구됨. ◦편입용지 및 지장물 - 계획노선은 대부분 지하화로 계획되어 있으나 환기구 등 편입이 예상되는 토지 및 건 축물, 지장물에 대해 적정할 보상대책이 요구됨 ▣ 인구·주거 공 사 시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유동인구 증가현상이 예상되나, 공사기간 동안의 일시적 현상 이므로 인구와 주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운 영 시 ◦고속철도 전용선로 건설 사업으로 운영시 직접적인 주거형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 단되나, 선로용량 확충 및 통행시간 단축과 열차운행의 안정성 및 교통 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20 - 제6장 환경보전대책 6.1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공 사 시 ◦육상식물상 - 불필요한 훼손 방지 : 공사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 - 비산먼지 최소화 : 공사 차량의 속도제한 및 덮개설치 등 - 생태계교란 생물 : 관리방안을 통하여 확산 방지,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훼손수목 : 수목이식 계획, 재활용 및 위탁처리 방안 수립 ◦육상동물상 - 공사차량의 운행 속도제한, 구간별 공사 실시, 주요 번식기(4~6월) 소음ㆍ진동이 심한 공정은 가급적 지양, 저소음‧저진동 공법 활용 ◦육수생물상 - 비산먼지 최소화 : 공사 차량 속도제한 및 공사차량 덮개설치, 살수차 운행 운 영 시 ◦육상식물상 - 계획특성상, 안정화 및 회복 될 것으로 별도의 저감방안은 수립하지 않음 ◦육상동물상 - 계획특성상, 안정화 될 것으로 별도의 저감방안은 수립하지 않음 ◦육수생물상 - 수환경 안정화로 별도의 저감방안은 수립하지 않음 ▣ 자연환경자산 공 사 시 ◦보호지역 - 계획노선의 이격 거리 및 계획특성상 영향이 미미하여 별도의 저감방안은 수립하지 않음 ◦법정보호종 - 불특정한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투입 인력에 대해 법정보호종의 필요성과 야생생물 보호교육 실시 ▣ 자연경관 공 사 시 ◦각 지자체의 공공시설물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기구 설 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 2018, 국토교통부”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기구 설치에 따른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21 -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공 사 시 ◦사토 및 부족토 처리계획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토사의 유출 - 홍수기 공사 지양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필요시 토사 비탈면에 비닐덮개, 거적 등 설치 ▣ 수환경 보전 공 사 시 ◦토사유출 방지대책 수립 -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 녹색망, 비닐덮개 등 설치 ◦환경보전목표 설정(공사시) - 부유물질 : SS 25.0㎎/L 이하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질 : BOD 20㎎/L 이하, SS 20.0㎎/L 이하 - 터널폐수 처리수질 : pH 8.5, BOD 10㎎/L 이하, SS, T-N, TOC : 20㎎/L 이하, T-P : 1㎎/L 이하, 특정유해물질 배출기준농도 이하 ◦터널 폐수처리계획 - 침사지를 이용한 1차 침전 제거, 화학적 방법에 의한 중화·응집·침전처리 - 발생 슬러지는 탈수 후 재활용 또는 위탁처리 - 최대한 살수 용수 등으로 재이용 후 방류 ◦현장사무소 오수처리계획 -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 방안 우선 검토하고, 불가능할 경우 개인오수 처리시설 설치 운영 운 영 시 ◦정거장 발생오수 저감대책 -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 후 계획 수립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시설 설치계획 미수립 6.2 생활환경의 안정성 6.2.1 환경기준 부합성 ▣ 대기질 공 사 시 ◦살수실시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비산방진망 설치 ◦차량운행속도 제한 운 영 시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22 - ▣ 토 양 공 사 시 ◦공사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 발생에 의한 토양오염 저감대책 수립 - 분리수거함 설치 및 관련 지자체 폐기물처리계획 준수 - 현장사무소 오수는 우선적으로기존 하수관거에 연결하여 연계처리, 연계처리가 어려울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폐유에 의한 토양오염 저감대책 수립 - 오일 교환시 지정 정비업체를 통해 교환 - 폐유보관소를 설치하여 폐유 수집·보관 후 전량 위탁처리 ▣ 소음‧진동 공 사 시 ◦가설방음판넬 설치(3~5m) ◦소음방지장치 적용 ◦지역 주민과의 협조체제 강화 ◦특정공사 사전신고 ◦저소음·저진동 공사장비 선정 ◦장비의 중복가동 지양 ◦발파 전 사전조사, 시험발파 등 운 영 시 ◦향후 세부계획 수립시 구간별로 구체적인 예측 후 현장여건에 맞는 적절한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소음 : 계획노선 대부분이 대심도의 지하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구간은 현재 기운영중인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저감방안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진동 : 장대레일, 방진슬래브궤도, 방진매트, 방진체결구 등 저감대책이 일반적임 6.2.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공 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 ◦분리수거함 설치 및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적정처리업체 위탁처리 ◦폐유저장조 설치 운 영 시 ◦계획노선 근무자 및 이용객들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배출원 별로 분리수거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불가능한 경우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소각 및 매립 처리 ◦계획노선 운영시 발생되는 오수는 지자체 하수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23 - 6.2.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 사 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대책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함 설치 및 지차체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수거・처리 - 분뇨 : 현장사무소 오수 및 분뇨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여 위탁처리 ◦폐유처리계획 : 투입장비에 의한 발생 폐유는 지정된 정비업소 이용,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전량수거 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지장물 철거시 건설폐기물 처리대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시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상별로 분리가 어려운 혼합폐기물의 경우에는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위탁처리 ◦종류별 처리계획 - 폐콘크리트·폐아스콘, 금속·철재류, 혼합폐기물로 나누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임목폐기물 처리계획 - 훼손수목 중 이식에 적합한 수목은 이식,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은 재활용할 계획이며, 재활용이 용이하지 못한 폐수목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한 위탁처리 ◦터널폐수 및 슬러지처리 계획 -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온실가스 공 사 시 ◦공사시 투입장비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건설기계 공회전 금지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6.2.4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토지이용 공 사 시 ◦본 계획 시행으로 환기구 등 설치로 인해 편입되는 용지 등에 대하여 보상은 관련 법률 에 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을 실시할 계획임.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은 관련 조례에 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을 실시할 계획임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방안, 이설방안 등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 최소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24 - 제7장 대안 <표 7-1> 입지 대안 검토 구 분 검토1안(예타안) 검토2안(선정안) 검토3안 노선개요 ∙기존 경의선 하부 통과 및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용산역 설치, 시흥대로 하 부 통과 후 광명터널 개착BOX 구간 접속. ∙광명주박기지 입출고선을 활용한 임시연결선 설치 ∙수색~서울역 간 직선화. 연희동, 천연동 통과 및 용산역 현 용산역 광장 지하에 배치, ∙시흥대로, 가산동 공업지 역 통과 후 광명터널 NATM구간에 접속 ∙광명주박기지 입출고선을 활용한 임시연결선 설치 ∙수색~서울역 간 직선화, 연희동, 천연동 통과 및 용산역 현 용산역 광장 지하에 배치 ∙시흥대로, 가산동 공업지 역 통과 금천구청역 지상 연결 ∙금천구청역 지상에서 경 부고속선과 분기 후 광명 터널 U-Type에 접속, 임 시연결선 배제 노선 연장(㎞) ∙과업시점~과업종점 : 23km569.36 ∙공사시점~공사종점 : 23km569.36 ∙과업시점~과업종점 : 24km525.85(△0km956.49) ∙공사시점~공사종점 : 24km309.15(△0km739.79) ∙과업시점~과업종점 : 22km479.55(▽1km089.81) ∙공사시점~공사종점 : 22km492.34(▽1km077.02) 운 행 시 간 행신~ 서울~ 용산~ 광명 ∙상행 : 27.18분 ∙하행 : 27.31분 ∙상행 : 25.98분(▽1.2분) ∙하행 : 25.98분(▽1.33분) ∙상행 : 26.91분(▽0.27분) ∙하행 : 26.94분(▽0.37분) 선 형 최소곡 선반경 500 m 700 m 600 m 최급 기울기 27 ‰ 28 ‰ 28 ‰ 기존 구조물 철거 L = 365.0 m(개착 Box) L = 275.0 m(NATM) 금천구청역 승강장 2개소, 역사건물 2동, 육교 2개소 주요 지장물 ∙GTX-B 본선 터널 (한강 유심부 교차) ∙노량진 및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신안산선 및 시흥대로 하 부 전력구 ∙안양천, 남서울 아파트 ∙연희동 천연동, 냉천동 주 거지 ∙GTX-B 본선 터널(교차 서울역~용산역) ∙노량진 및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신안산선 및 전력구, 안양 천 및 금천구 공업지역 ∙연희동 시가지 및 연세대, 이대, 천연동 냉천동 주거지 ∙GTX-B 본선 터널(교차 서울역~용산역)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및 시흥동 주거지 ∙금천구청역 본·부본선 및 역 건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25 - <표 계속> 입지 대안 검토 구 분 검토1안(예타안) 검토2안(선정안) 검토3안 노선 특성 장점 ∙수색~서울역 구간 기존선 하부 활용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사천빗물펌프장, 연대, 이 대 저촉배제 ∙용산역 국제업무단지 부 지 활용으로 시공성 향상 ∙시흥대로 하부 통과로 민 원 저감 ∙임시선 설치로 본선 시공 구간 시공성 확보 ∙기존 광명터널 궤도 및 시스템 개량가능 ∙수색~광명역 구간 직선 화, 고속선 기능 확보 ∙서울역, 용산역 배선을 위 한 직선길이 확보 ∙시흥대로와 금천구 공업 지역 및 안양천로 하부 통과로 민원 저감 ∙안양천 및 남서울럭키아파 트 저토피 하부통과 배제 ∙종점부 곡선반경 확대로 고속운행 유리 ∙임시선 설치로 본선 시공 구간 시공성 확보 ∙전 구간 NATM 시공으로 시공성 향상 및 민원 저감 ∙수색~서울역 구간 직선 화, 고속선 기능 확보 ∙서울역, 용산역 배선을 위 한 직선길이 확보 ∙서울역, 용산역 환승거리 단축으로 여객편의성 향상 ∙디지털로, 가산산업단지 및 경부고속선 선로 하부 통과로 민원발생 최소화 선형계획 ∙시흥동 주거지 통과구간 대심도 통과로 민원최소화 ∙금천구청역 종점부 통과 후 경부고속선 광명터널 활용에 따른 공사연장 최 소화 ∙금천구청역 노후시설 전 면개량 가능 ∙임시선 설치 배제로 공사 중 열차지연 최소화 노선 특성 단점 ∙급곡선 계획으로 선형 불 량에 따른 고속선 기능 저하 ∙서울정거장 중심 424m이 동으로 환승 불편 ∙용산정거장 직선거리 부 족으로 정거장 설치 곤란 ∙GTX-B 용산역 시설계획 중첩 및 환승거리 과다로 정거장 위치변경 불가피 ∙광명주박기지 인근 소하 IC 교각 저촉으로 개착 BOX 시공 곤란 ∙연희동, 천연동, 순화동 주민민원 우려 ∙서울~용산 간 미군반환부 지 및 베르디움아파트(주 상복합) 등 저촉 ∙광명터널 복선터널(NATM) 구간 직결에 따른 공사연 장 증가 ∙복선터널 직결구간 작업 구 1개소 신설 필요 ∙임시선 운행에 따른 공사 중 열차지연 ∙연희동, 천연동, 냉천동, 순화동 주민민원 우려 ∙서울~용산 간 미군반환부 지 및 베르디움아파트(주 상복합) 등 저촉 ∙독산역~금천구청역 간 경 부고속선 직하부 저토피 통과구간의 터널 및 개착 박스 공사 중 경부고속선 기존노반 침하 우려 ∙금천구청역 배선 및 건축 물 전면 재설치 및 경부 1, 2선 단계별 시공으로 시공성 매우 불리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26 - <표 계속> 입지 대안 검토 구 분 검토1안(예타안) 검토2안(선정안) 검토3안 노선 특성 단점 ∙광명터널 개착BOX 구간 시공시 공종이 복잡하고 기존 구조물 철거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환경문제 발생 우려 ∙임시선 운행에 따른 공사 중 열차지연 불가피 ∙장래 경부고속선 지하화 시 금천구청역~광명터널 구간 지상구간 존치(약 400.0m)가 불가피 ∙경부고속선 광명터널 활 용에 따른 금천구청역~광 명역 구간 고속운행 불가 (130㎞/h) ∙기존 광명터널 궤도 및 시스템 개량 불가 선정(안) ◎ 검토결과 고속선 기능 확보, 서울·용산정거장 배선 및 환승거리 단축, 안양천 및 금천구 아파트 밀집지역 저토피 통과 배제, 광명터널 복선터널(NATM) 접속부 시공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검토 2안으로 추진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27 - 제8장 결론 ◦본 계획은 경의선 수색~서울 및 경부고속선 서울~금천구청 간 선로용량 포화상태 해소를 위해 수색~광명 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로를 건설하여 일반 및 고속철도를 분리운행 함으로 써, 선로용량 확충 및 통행시간 단축과 열차운행의 안정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함. ◦대안 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속선 기능 확보, 서울·용산정거장 배선 및 환승거리 단축, 안양천 및 금천구 아파트 밀집지역 저토피 통과 배제, 광명터널 복선터널(NATM) 접속부 시공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검토 2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최종안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사시 및 운영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은 노선의 선정에 따른 내용으로 향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시)시 구체적이고 정략적인 환경영향 예측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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