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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여의도 4.6배 규모 특별계획구역 사업 실현성·속도 모두 높인다

by dexxx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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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10. 31.(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0월 3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02-2133-8370 공공시설정책팀장 송정미 02-2133-837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서울시, 여의도 4.6배 규모 특별계획구역 사업 실현성‧속도 모두 높인다-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 수립, 30일부터 정비방안 즉각적용- 미추진‧부진 특별계획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 사업목적 명확해야 신규구역지정- 용적률‧높이·용도 등 최대한 완화, 필요시 용도지역간 변경도 허용 - 장시간 입안 및 결정 절차 간소화… 서울시 입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기간단축- 추진 가능한 개발로 전환, 서울대개조 등 주요 도시개발 정책 속도 붙을것□ 서울시가 여의도 4.6배 규모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사업 실현성과추진 속도를 모두 높여 ‘특별계획구역’을 말 그대로 서울 대개조를실현하는 ‘특별한 구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방안을내놨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을 통한 창의적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기간이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통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 개발이필요할 경우 획지나 가구를 묶어서 지정하는 경우 많으며, 특별계획구역으로지정되면 개별 필지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등)가 제한된다. - 2 - ○ ’22년 말 기준 서울시가 지정‧관리 중인 ‘특별계획구역’은 총 588개소로강남 코엑스, 용산전자상가 일대, 잠실경기장 등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주요 부지 약 1천4백만㎡(여의도 면적 4.6배) 규모다. 2002년164개소에서 2022년 588개로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 서울시는 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 유연한 제도, 공공지원 확대등을주요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 그동안 과도한 지정과 경직된 제도, 복잡한 결정 절차 등으로특별계획구역 사업 추진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지정된 588개소중55%인 325개소가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구역 지정이후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추진 구역도 전체의 24%에 달한다. <미추진‧부진 특별계획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 사업목적 명확해야 신규 구역 지정>□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대대적인 제도 정비에 나선다. 첫째, 기존구역 중 10년 이상 사업 미진행, 불명확한 개발 목적 등의 ‘특별계획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한다.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구역과는 달리 유효기간(3년)이 있으며이후에는 일반지역으로 전환되어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여 주민불편과재산권침해의 우려가 해소된다. □ 아울러 앞으로는 사업방안이 명확한 경우에만 특별계획구역으로신규지정한다. 이와 함께 사업성 담보가 가능하도록 주택법·건축법·도정법등 개별 법령상 법정 동의요건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 3 - <용적률‧높이·용도 등 최대한 완화, 필요시 용도지역간 변경도 허용> □ 둘째, 특별계획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지정 후에는원래목적인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유연한 개발 계획을적용한다. 지정 후에는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예를 들면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게 구역을 개발하거나 창의적계획안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와 용도 기준을 법적 최대범위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간 변경도 허용하는 방식이다. 구분 완화 범위 용적률 당해 용도지역 조례용적률 2배(200%) 이내 건폐율 당해 용도지역 시행령 건폐율 이내 높 이 높이 제한의 200% 이내 용 도 용도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내 입지 가능한 용도 □ 또 특별계획구역 내 이미 공공업무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충분한 경우에는 비용 납부도 허용해 구역별 유연한 계획 수립으로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한다. ○ 그간 특별계획구역 공공기여는 기반시설의 설치 제공만 가능해 지역내미집행 시설이나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도 도입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불량지역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특별계획구역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일괄 처리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 4 - <장시간 입안 및 결정 절차 간소화 ‧ 서울시 입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운영으로 기간 단축>□ 셋째, 시 차원의 계획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선 시 직접 입안을확대하여 사업 실현성은 높이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절차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만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간을단축해특별계획구역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 이번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은 30일(수) 이후 신규 지구단위계획수립부터 즉시 시행되며 기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정비는 연말까지해제 및 전환을 위한 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이본격가동되면 주요한 도시개발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앞으로도도시의 변화 흐름에 맞춰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해 서울대개조를 속도감 있게 실현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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