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 2024. 10. 21.(월) 06:00 이후(10. 21.(월) 석간) / 배포 : 2024. 10. 18.(금)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 총 7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작업자 사망 사고, 열차 추돌‧탈선 등 총 3건에 대해 7억 8천만 원 부과☐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 8천만 원을 부과*하는 엄중 조치를 한다. * 서울교통공사 3.6억원, 한국철도공사 3억원, 국가철도공단 1.2억원 ㅇ 이번 조치는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의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8일(금)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24.6.9.), 서울역 KTX-무궁화호열차 추돌‧탈선 사고(’24.4.18.),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운행(’24.5.8.)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위원장) 철도안전정책관, (심의위원) 변호사‧공공기관 연구원‧공무원 등 9명 □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3개 철도운영기관별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사고(’24년 6월 9일) ㅇ ’24년 6월 9일(일) 01:36분경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 감전으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보도자료 - 2 - ㅇ 이 사고는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에 단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서울교통공사 전기설비관리예규)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착용하여야 하나(서울교통공사 전기작업안전내규) 이를 위반하여 발생했다. ㅇ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 1)의 사망에 해당되어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②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 및 탈선사고(’24년 4월 18일) ㅇ ’24년 4월 18일(목) 09:25분경 서울역 승강장에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하여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고, 약 6억 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ㅇ 이 사고는 기관사가 운전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철도안전법 시행규칙)되나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전방의 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으며,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 ㅇ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참고 1)에 해당되어 한국철도공사에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이부과됐다. ③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 미승인 상태 열차운행(’24년 5월 8일) ㅇ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시설(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하여 영업운행을 개시했다. ㅇ 이는, 철도노선의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운영하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1억 2천만 원(참고1)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3 - ④ 위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인의행정처분(자격정지 등)도 의결됐다. 그중 4인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다. ☐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철도안전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성균 (044-201-4600)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영 (044-201-4616) - 4 - 참고 1 과징금 제도개요 및 부과기준 □ 제도개요 ㅇ 철도운영기관이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일정규모 이상 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 - (안전관리체계)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차량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인 체계 -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수칙 위반 시 안전관리체계 유지 위반으로 간주□ 부과 기준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1) 금액단위 : 백만원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기준 및 금액 비고가.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 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 제2호 1차 위반 2차 위반 ③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관련120 240 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1)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법 제9조 제1항 제3호 1명 이상 3명 미만 3명 이상 5명 미만 ①연신내역 감전사고 360 720 관련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 법 제9조 제1항 제3호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②서울역 추돌‧탈선 사고 관련180 360 - 5 - 참고 2 관련 규정 □ 서울교통공사 「전기설비관리예규」 * ① 연신내역 감전사고 관련 제8조(점검 및 검사 방법) 점검 및 검사의 방법은 유지보수매뉴얼*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 (유지보수메뉴얼) TIE반을 작업(점검)할 때는 계통의 단전(완전단전)을 재확인하고 작업한다. □ 서울교통공사 「전기작업안전내규」 * ① 연신내역 감전사고 관련 제42조(고압절연장갑 취급 및 관리) 고압절연장갑의 취급방법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의한다. 1. 고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를 취급할 때에는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제44조(절연안전모) 절연안전모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착용하여야 한다. 1. 머리를 전기적, 기계적인 충격으로부터 방호하기 위하여 순회 및 작업시는 절연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② 서울역 추돌‧탈선 사고 관련 제76조의4(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철도차량의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한국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 ② 서울역 추돌‧탈선 사고 관련 제43조(유도신호의 지시) ② 역장은 제1항에 따라 열차를 도착시키는 경우에는 정차위치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신호 현시위치에 열차 정지표지 또는 출발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따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6조(신호 및 진로의 주시) ①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기관사는 각종 신호, 전호 및 표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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