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0 .17.(목) 11:00 이후(10. 18.(금) 조간) / 배포 : 2024. 10. 17.(목) 전기차 배터리 스왑 등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전기차 배터리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교환식 충전 서비스 등 14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 먼저,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하여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 신청)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으며, ㅇ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하여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 지센드 신청)에는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하여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 신청)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하여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ㅇ 특히, 에스오에스의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구급차에 준한 고정장치를 구비하여 휠체어 변환이 가능한 환자 운반기를 이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ㅇ 또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현대차 신청)도 교통약자가 비교통약자와 동등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 2 - □ 한국공항공사는 AI 기반으로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물품을 탐지하는보안 검색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ㅇ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를안전하게 관리·개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민간에게 제공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 시에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성일렌트카 신청)는자가용 화물차의 신속한 대여로 운송이 중단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특례를 부여받았으며, ㅇ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솔버사피엔스 신청)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전형필 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모빌리티 분야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ㅇ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방현하 (044-201-3835) 담당자 사무관 김시중 (044-201-3820) 담당자 주무관 허 용 (044-201-3821) 전담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 책임자 센터장 박선영 (054-459-7007) 담당자 처 장 이승택 (054-459-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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