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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by dexxx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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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9. 10.(화)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면제대상] 9월 15일 00시 ~ 9월 18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면제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이용(하이패스 장착, 통행권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늘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9.15~9.18)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명절기간(9.16~9.18)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 확대(9.15 추가)를 위해 국무회의심의 필요(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ㅇ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15일(일) 00시부터 9월 18일(수)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 (예시) 9.14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9.15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9.18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9.19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 면제9.14 9.15~9.18 9.19 9.15 9.18 □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ㅇ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9월 15일 0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도로국 책임자 과장 강태석 (044-201-3875) 도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용관 (044-201-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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