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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 맞잡고 모아주택 활성화 나선다

by Juneeeee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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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3. 9. 4.(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9월 4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2133-628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7매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2133-8231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 맞잡고 모아주택 활성화 나선다 - 9.2.(월)~13.(금)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 공모… 10곳 대상지선정- 4일(수) 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시 “공공기관 참여 확대로 모아주택 사업추진에 새로운 원동력 될 것으로기대” □ 그동안 구릉지, 고도지구 등 도시계획규제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소규모 주택정비 특성상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조합을 직접설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 사업여건을 개선하는데 서울시와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힘을 모은다. □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4일(수) 오전9시 30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20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참여형 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맺는다. ○ 협약식에는 서울시 한병용 주택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박현근 서울지역본부장이 참석한다. - 2 - □ 이번 협약은 9.2.(월)~9. 13.(금)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대상지선정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서울주택공사(SH)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풍납동․쌍문동․석관동․월계동 지역 내 총 6곳의 모아타운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지원한바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참여하는 이번 공모에서는약10곳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역은 기한 내 관련서류(신청서, 주민동의서 등)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전검토회의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 공모가이드 : 서울시누리집>주택>주택건축>주택건축소식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4704) (주민 → 市) ⇨ (市·SH·LH‧區) ⇨ (SH·LH) ⇨ (市·SH·LH) ⇨ (市) 공모 신청 요건 및 주민동향 검토 개략계획 및 사업성 분석 사전검토 회의 선정위원회개최 공모 접수 공모요건, 사업추진 현황, 주민동향(구청) 등 검토 관리계획 및 건축계획, 사업성 검토 개략계획 적정성, 규제완화 범위 등 검토 동의요건 충족지대상 <공모신청 및 선정 절차> □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업무협약에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관리계획 수립 및 개발구상등을위한 지원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 지원▴단계별 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 ‘서울시’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관리계획 수립과 개발구상 등비용지원, 인허가 업무 등 행정 지원 역할을 맡게 되고, - 3 -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모아타운 내 공동사업시행, 관리계획수립(변경) 등 용역 관련 업무 및 조합설립 지원, 사업성 분석등에협력하기로 했다. □ 시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이번 협약 사항의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하는 한편 공공참여형 모아타운의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한병용 주택실장은 “기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해왔던‘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게되면서모아주택 사업 여건 개선, 조합설립 지원 등이 더욱 활성화돼그간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새로운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4 - 붙임1 업무협약식 개요 및 협약서(안) □ 체결식 개요 ㅇ 일시/장소 : ’23. 9. 4.(수) 09:30~ 10:00 / 집무실 → 대회의실(서소문2청사 20층) ※ 집무실에서 참석자 환담(10분) 후, 대회의실로 이동 ㅇ 주요내용 : 인사말씀, 사업소개, 협약체결, 기념촬영 등 ㅇ 참 석 자 : 서울시 주택실장, LH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등 □ 주요 협약내용 ㅇ (서 울 시) 공공참여 모아타운 공모 시행 등 업무총괄, 모아타운 및 공공참여 사업구역 등 사업시행 각종 인·허가 등 업무지원 ㅇ (LH 공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련 업무지원, 공동사업시행 및 주민자력사업 조합설립 등 업무지원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환 담 (집무실) 09:20~09:28 (8´) ◦ 주택실장, LH공사 서울지역본부장 환담 09:28~09:30 (2´) ◦ 환담 후 행사장으로 이동 협약식 (대회의실) 09:30~09:33 (3´) ◦ 개회 및 내빈소개 09:33~09:40 (7´) ◦ 사업소개 09:40~09:46 (6´) ◦ 협약 당사자 격려말씀 (주택실장→ LH공사 서울지역본부장) 09:46~09:50 (4´) ◦ 협약내용보고 09:50~09:54 (4´) ◦ 협약서 서명 및 교환 09:54~10:00 (6´) ◦ 기념촬영 및 폐회 - 5 - 붙임2 업무협약서(안) 공공참여 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서울시-LH 업무협약서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라 한다) 양 기관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공참여형 모 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이하“ 공공관리”라 한다)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 하여 모아타운의 관리계획 수립 및 모아타운 내 개별사업구역(모아주택)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범위) 서울시와 LH는 본 협약의 업무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모아타운 중 서울시와 LH가 협의한 지역 2. 업무적 범위 :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선정 단계부터 제3조의 업무 제3조(업무분담) 양 기관은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 력한다. ①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공공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참여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추진 2. 모아타운 공공관리 관리계획 수립 및 개발구상 등 필요한 비용 지원 3.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업무 지원 5.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등 단계별 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 6. 그 밖에 서울시와 LH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② LH는 다음 각 호의 공공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변경)등 용역관련 업무지원 2. 모아타운내 사업구역 등 공동사업 시행 검토 - 6 - 3. 모아타운내 사업구역별 개발구상 검토 및 사업성 분석 업무지원 4. 모아타운내 사업구역의 시행 관련 상담 및 조합설립 관련 업무지원 5.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사업추진 관련 주민 안내, 주민설명회 등 업무지원 7.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절차 협력 8. 그 밖에 서울시와 LH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제4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공참여 모아타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LH는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 의회의 구성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보안유지의 의무) 서울시와 LH는 본 협약 및 공공관리와 관련하여 취득 한정보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 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는 이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한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6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서울시와 LH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그 효 력이 발생하고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보완․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기타사항) 이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LH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본 협약상 의 분쟁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이상 서울시와 LH는 협약서의 성립을 증명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00월 00일 서 울 특 별 시 시 장 오 세 훈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사 장 이 한 준 (代) 주택실장 한 병 용 (代) 서울지역본부장 박 현 근 - 7 - 붙임3 협약식 사진 협약식 사진 - 왼쪽 3번째부터 LH 박현근 서울지역본부장, 서울시 한병용 주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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