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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9. 3.(화)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관저 관련 공사가 위법이라고 답변한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오마이뉴스, 9.3) > ◈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지적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되돌아보겠다" ㅇ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복기왕 의원 "건축법 위반, 마땅히 법 지켜야" □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관저 관련 공사가 위법하다고 답변한 바가 없으며, 의원 질의에 대해 일반적인 ‘건축법’ 내용을설명한 것입니다. ㅇ 또한, 관저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정보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참고로 8.27 국회 운영위에서 관저 증축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이나 부조리도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 국토도시실 책임자 과 장 이진철 (044-201-3755) 건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권인혁 (044-201-4082) 건설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익진 (044-201-3504) 건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선명 (044-201-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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