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9. 3.(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9월 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02-2133-4660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02-2133-4662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집중 조사로 투기수요 차단-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해 현장 조사…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차단- 허가 목적대로 이용 위반 여부 조사…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예정□ 서울시가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현장조사에 나선다. □ 시는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확대방안과 연계한 이번 조사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교란하는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를 포함해 서울 전체그린벨트149.09㎢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바있다. - 2 - □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의지분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무분별한 투기로부동산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최대한차단할 예정이다. □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 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로,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경우엔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목적별로 2~5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보존용 5년이다. □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대치동· 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등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및허가취소 등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3 - ○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이하의벌금이 부과된다. ○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이용 목적 변경 시 5%이다. □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서울을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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