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해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물류신기술”)‘ 지정을 위한 상반기 시행계획을 3월 7일(월)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로, 민간이 개발한 물류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물류신기술 육성과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다.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부와 해수부가 2020년부터 각각 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신청인의 선택편의성 제고를 위해 두 부처가 함께 공고하고, 앞으로도 신기술 신청을 위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시스템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 분야이며 물류 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물류신기술은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신기술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①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②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③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최초 보호기간 5년 후 활용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5년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
▶ (신청기술)①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된 기술, ② 신규성·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 ③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 등
▶ (신청분야)
- (국토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
- (해수부) 항만물류시스템 운용기술, 항만물류운송기술
▶ (지정절차)공고(3.7∼4.15)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4~5월) → 심사(6월) → 지정(7월)
한편, 물류신기술 제도는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20년 첫 시행하였으며 그동안 7건의 물류신기술(국토부 5건, 해수부 2건)이 지정되었다.
택배트럭을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기술부터 물류센터에서 택배화물의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까지 물류현장 전반에 적용되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지정되었다.
* 현재까지 지정된 물류신기술은 참고2 참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물류는 우리 주변의 필수 서비스이자 신기술 개발 등이 꼭 필요한 분야”라면서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새로운 물류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물류신기술 지정신청을 원할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aia.re.kr)’과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누리집(http://tech.kimst.re.kr)’을 통해 공고문, 신청 방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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