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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의결

by 플래닛디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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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8. 13.(화) 11:00 이후(8. 13.(화) 석간) / 배포 : 2024. 8. 12.(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ㅇ 이는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와 ’24년 경제정책방향(1.4)에 따른 조치로, 영어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개정 시행령의 공포·시행일(8.20)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ㅇ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범위,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의 공고(8.20)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국토교통부 산정ㆍ공시)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시·군·구)의 검토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ㅇ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보도자료 - 2 -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영어성적의 인정기간을연장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ㅇ “이와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되어,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422) 담당자 사무관 김부병 (044-201-3423) 사무관 윤상원 (044-2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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