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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안전부, 490만여 명 거주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는 2천 5백만여 명

by dexxx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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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2024. 7. 25.(목) 12:00 490만여 명 거주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2천 5백만여 명- 민관 데이터 활용해 가명 결합 기반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2024년 1~3월 생활인구 산정 결과 최초 공표 -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이 중 등록인구를제외한 체류 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4배 수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20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이 제정되어 2023년에 도입된새로운 인구개념이다. ○ 지난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한다. 생활인구 =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SK텔레콤, KT, LGU+ )와 가명·결합한 것으로, ○ 생활인구 산정 협력 기관인 통계청에서 이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통계적 특성, 활동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산출했다. □ 산출 결과 인구감소지역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약 490만 명)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 - 2 - < 생활인구 규모(단위: 천명) > * 등록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재외동포거소신고자 포함)의 합계 ○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많았으며, 특히 전남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 지역보다 매우 높았다. < 시군구 체류인구 배수(’24.3월) > (단위: 배) 순위 시군구 배수 1 전남 구례군 18.4 2 강원 양양군 10.2 3 경남 하동군 10.0 4 경기 가평군 9.9 5 인천 옹진군 8.5 6 강원 고성군 8.4 7 경북 청도군 7.8 8 강원 평창군 7.7 9 경북 영덕군 7.5 10 전남 담양군 7.0 ○ 3개월의 분석 기간동안 등록인구는 소폭 감소하는 반면, 체류 인구는설 연휴(2월)와 봄맞이(3월) 효과로 인해 1월 대비 각각 17.5%(2월), 12.5%(3월)씩 증가하였다. □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 인구 배수는강원(5배)이 가장 컸으며, 체류 인구 중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충북(79.9%)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 체류 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대에서는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 3 - ○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체류 일수는 3.4일이고, 숙박을 한 경우에 평균 숙박 일수는 4.0일로 분석됐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필요 기관에 제공하여 인구감소 대응 관련사업 및 시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6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분석’ 연구를 조속히 추진하여, 보다 세부적인 체류유형을 분석해 인구감소지역에 제공할 예정이다. ○ 이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의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현재 추진 중인 2분기 생활인구 산정부터는 신용카드 이용정보와 신용정보사의 직장 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통계청의 전문 분석을 실시해 구체적인 체류인구 특성을 산정할 계획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실제 등록인구의 5배가넘는 규모로 산출된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생활인구 통계가 지역 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진석 (044-205-3501) 균형발전제도과 담당자 주무관 김용민 (044-205-3519) 담당 부서 통계청 책임자 과 장 김근식 (042-481-6903) 빅데이터통계과 담당자 사무관 성주현 (042-481-3735) - 4 - 참고1 생활인구 개요 □ 추진배경 ○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위해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 및 정책 활용 필요 ○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통근, 통학, 관광 등)하며지역의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 도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23.1.1. 시행),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23.5.18.) □ 생활인구 개념(「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 ○ (주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사람○ (체류하는 사람)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월 1회(시행령), 하루 3시간(고시) 이상 머무는사람< 체류시간 기준(하루 3시간) 근거 > ‣ (활동별) 일(3시간1분), 학습(3시간29분), 여가(3시간39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수준(약 3시간) 고려(통계청, ‘20년) ‣ (지역별) 인구감소지역(4시간47분), 관심지역(3시간52분) 방문자는 평균 3~4시간 정도 체류(한국관광공사, ’22년)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시행령 제2조제2항) □ 향후 일정 ○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월별 생활인구 산정․분기 공표 - 5 - 참고2 주요 용어 □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2021년 10월에(행안부 고시) 89개 시군구를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음(지정 주기: 5년) □ 생활인구(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① 주민등록인구(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가목) -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체류인구(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나목) -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사람으로서 월 1회(시행령), 하루 3시간 이상(고시) 머무는사람③ 외국인(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다목)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또는「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등록인구 ○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재외동포거소신고자 포함)의합계□ 숙박인구 ○ 당일 야간(19:00~24:00) 체류 및 익일 심야(00:00~06:59) 체류한사람 경우 숙박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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