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7. 25.(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7월 25일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2133-8370 도시관리정책팀장 송정미 2133-837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쪽 도시계획국 누리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http://urban.seoul.go.kr (https://commission.eseoul.go.kr/ )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위원회 상정 안건 : 총 6건(심의 4건, 자문 2건) ㅇ 수정가결 : 3건 ㅇ 보 류 : 1건 ㅇ 수정동의 : 2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최결과 1부. 끝. - 2 -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건【 2 0 2 4 . 0 7 . 2 4 . ( 수 ) 1 4 : 0 0 , [ 돈 의 문 박 물 관 마 을 ] 열 린 회 의 실 】▣ 총 6건 (심의 : 4건, 자문 : 2건) 연 번 안건명 개 요 개최결과 비고1 <심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일원(449,596.5㎡)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용도지역 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변경 : 도시철도(종합운동장 정차장) 변경 등 수정가결 <동남권사업과>민자사업팀팀장 : 임주은담당 : 김우호(2133-8267) 2 <심의> 도시관리계획(강동 길동 368-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 강동구 길동 368-5 외 1필지 일원(1,927.7㎡) ○ 내 용 :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공공기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수정가결 <도시재창조과>역세권활성화팀팀장 : 장수진 담당 : 김창옥 (2133-4655) 3 <심의>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 개발계획 수립) 결정(변경)(안) ○ 위 치 : 중랑구 면목동 650번지 일원(2,332.8㎡)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변경(준주거 → 근린상업),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등 - 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정가결 <도시재창조과>역세권활성화팀팀장 : 장수진 담당 : 송영기 (2133-4656) 4 <심의> 도시관리계획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마곡동 767-4, 5 일원(20,810㎡)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 주차장 확보기준 변경 보류 <서부권사업과>개발지원팀팀장 : 김찬유담당 : 이아라(2133-1568) 5 <자문> 목동우성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 양천구 목동 200번지 일원(12,527.3㎡) ○ 내 용 :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자문 수정동의 <공동주택과>재건축사업팀팀장 : 조성국담당 : 정훈희(2133-7286) 6 <자문>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412번지 일원(27,572㎡) ○ 내 용 :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코오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동의 <공동주택과>재건축사업팀팀장 : 조성국담당 : 정훈희(2133-7286) - 3 - 2024. 7. 25.(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7월 2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 자료담당 부서: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동남권사업과장 심재욱 02-2133-8260 민자사업팀장 임주은 02-2133-8259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45만㎡,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기반마련□ 서울특별시는 2024년 7월 24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개최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잠실 스포츠·MICE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MICE·문화·수변공간이연계된 미래형 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 전시·컨벤션 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상업·숙박시설의 도입이필요한 지역은 용도지역을 조정(제1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하고, ○ 잠실 스포츠·MICE 민자사업의 돔형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수영장등스포츠 시설과 전시장, 컨벤션센터 및 업무·숙박·상업시설 등의 배치를세부개발계획으로 결정하였다. - 4 - □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은 더욱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연내협상을마무리하고 ’25년까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 ’26년에는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김승원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잠실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을 비롯한 향후 절차들이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5 - 붙임1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특별계획구역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용도지역 및 건축 계획 세부개발계획 - 6 -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안) 조감도 - 7 - 2024. 7. 25.(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7월 2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02-2133-4630 역세권활성화팀장 장수진 02-2133-4653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도시관리계획(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 대상지는 길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주유소 부지와 이면부주거지를 포함한 지역으로, 천호·길동 일대의 중심기능과 역세권으로의기능강화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이 일대엔 지하6층, 지상19층규모의 근린상가와 공동주택(192세대)이 들어선다. 아울러, 시는용도계획을 통해 저층부 가로도 활성화하는 한편, 전면공지·개방형공간을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수립중인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양재대로변 상업및배후주거지를 잇는 역세권 중심의 생활중심지를 실현하고자 했다. - 8 - □ 이와 함께 강동구 내 높은 영유아 및 신규 유입 인구 비율을고려해지역 맞춤형 공공시설인 어린이(아동) 통합지원시설(강동 어린이회관분소, 급식관리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센터, 서울형키즈카페)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에 따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으로 양재대로변 역세권 중심의상권연결을 통한 가로활성화 및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 유입으로대상지가 길동역 일대 신생활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붙임: 위치도 및 조감도 각 1부. - 9 - □ 위치도(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 조감도 - 10 - 2024. 7. 25.(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7월 2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02-2133-4630 역세권활성화팀장 장수진 02-2133-4653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랑구 면목동 650번지 일대 사가정역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수정가결’했다. □ 대상지는 기존 면목시장 부지로 전통시장 상권이 형성된 곳이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높은 공실률 등으로 인해 낙후된 시장환경정비와 역세권 지역 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 시는 이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지하6층, 지상20층 규모의근린상가와 공동주택(145세대)을 복합개발함으로써 면목지구 중심에부족한 근린 상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과먹거리특화 거리를 잇는 가로 활성화 용도 계획 및 전면공지 지정으로가로 - 11 - 상권과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해 이 일대를 지역 활력 거점으로재조성할 전망이다. □ 또한, 면목골목시장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공동육아방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계획했다. 아울러, 본 사업지유휴주차면을 공유 주차로 활용해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면목골목시장과의상생을 도모하고, 야간시간 지역주민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자했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으로 대상지 일대가 사가정역의성장거점으로 거듭나는 한편, 면목동 골목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위치도 및 조감도 각 1부. - 12 - □ 위치도(중랑구 면목동 650번지 일대) □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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