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4. 7. 17.(수) 10:30 (지 면) 2024. 7. 17.(수) 석간행안부와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마련- 7월 17일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 개최 -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계획안 의견 수렴 및 향후 일정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7일(수), 고기동 차관 주재로「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부시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 대해 4개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 우선 행정안전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 또한,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 (예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 2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사전 승인 제외,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 ※ 신규 특례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 의결 예정(~8월) - 2 - ○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해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TF 단장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할 것”이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성현모 (044-205-3321) 자치분권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조진영 (044-205-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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