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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by dexxx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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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7. 16.(화) 11:00 이후(7. 16.(화) 석간) / 배포 : 2024. 7. 15.(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라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ㅇ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술인력)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 - (장비)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 - (자본금) 1억 원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 예) 초급(학사 + 기사자격 취득) → 중급(학사 + 기사자격 취득 + 경력 1.6년) 보도자료 - 2 - ㅇ 이는 작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담당 부서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문봉섭 (044-201-4598) 담당자 사무관 구단일 (044-201-3587) 주무관 김효진 (044-201-4596) - 3 - 참고 1 법률(모법) 개정 내용 (‘24.1.16 공포, ’24.7.17 시행) 현 행 개정 법률 <신 설>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제28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 부 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참고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추진배경 ㅇ 기존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 건설사업자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대행가능- 건산법령 개정(‘20.12)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는 종합·전문 건설사업자로업종전환 완료(~‘23.12.)하였고, 유지관리업종은 폐지(‘24.1~) - 이에, 유지관리업자의 기존업무(안전점검)를 대체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업역 신설을 위한 「시설물안전법」 개정(‘24.1.16. 공포 → ’24.7.17. 시행) ㅇ 법 개정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관련사항을 시행령·규칙에 규정하고, 법 시행 전 제때 개정 필요 주요내용 ①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신설(안 별표11 수정) ㅇ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의기술인력, 자본금액 등 등록기준을 시행령에 규정 - 인력 수는 기존 유지관리업(건설산업기본법 등록)과 유사한 수준으로하되,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위하여 고급기술자를 포함하도록조정 * (기존 유지관리업자) 초급 4명 → (안전점검전문기관) 고급 1명, 중급 1명, 초급 2명- 장비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스펙 기준을 충족하는필수장비 3종 등록(시행령에서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규정) - 자본금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과 같은 수준인 1억 원으로설정②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상향(안 별표5 수정) ㅇ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 2~4회 실시하는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상향(초급 이상 → 중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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