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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분야 생활 밀착형 사업 4건, 규제 특례 부여

by 플래닛디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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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7 .14.(일) 11:00 이후(7. 15.(월) 조간) / 배포 : 2024. 7. 12.(금) 모빌리티 분야 생활 밀착형 사업 4건, 규제 특례 부여 -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휠체어 뒤보기, 교통약자 맞춤 동행 등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하였다. * 혁신위원회는 ’23.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하여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 등 8건의 실증 특례를 지정하였다. 2차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내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행복이음협동조합, 모두앤컴퍼니 신청)는 플랫폼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점을 고려하여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및 리콜작업)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하였다. - 2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모빌리티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ㅇ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방현하 (044-201-3835) 담당자 사무관 김시중 (044-201-3820) 담당자 주무관 허 용 (044-201-3821) 전담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 책임자 센터장 박선영 (054-459-7007) 담당자 처 장 이승택 (054-459-7437) 휠체어 뒤보기 관련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책임자 과 장 신보미 (044-201-3797) 담당자 사무관 윤영진 (044-201-4772)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관련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주열 (044-201-3823) 담당자 사무관 서윤원 (044-201-4756)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55) 담당자 사무관 김선희 (044-201-3858) - 3 - 참 고 제2차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승인 내용 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현대자동차) ㅇ (내용) 교통약자가 저상버스 탑승 시 휠체어를 신속히 고정/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휠체어 뒤보기 자동 고정장치’를 설치 * 「교통약자법」상 저상버스 내 휠체어 뒤보기 금지,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기준 부재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ㅇ (기대효과) 차별적 요소를 배제한 후 추진 예정으로 기존 고정장치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에 기여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더행복이음협동조합, 모두앤컴퍼니 총2건) ㅇ (내용) 동행 전문가가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교통약자를 유상으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병원 동행서비스’* 제공 * 「여객자동차법」상 자가용을 활용한 유상운송 금지, 운송사업자 면허 취득을 요구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 개요 ㅇ (기대효과) 병원이동 목적으로만 제공, 기사자격 관리 등이 요구되며, 안전하고 편리한 병원 이동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 기대 - 4 -  차량 정비 모바일 서비스(벤츠코리아) ㅇ (내용) 정비사업장 외 장소에서 차량 진단기를 통한 진단 작업 및 리콜 캠페인 작업*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에서 점검 또는 정비 작업 금지 ㅇ (기대효과)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위치·시간에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성 향상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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