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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연장 여부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9일 한국경제 <14년 전 폐지 선고 당한 교통세... 3년 추가 연장 ‘가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교통세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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