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7. 10.(수) 06:00 이후(7. 10.(수) 석간) / 배포 : 2024. 7. 9.(화)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ㅇ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24.1.9. 개정)됨에 따라, ㅇ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ㅇ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2 - 담당 부서 종합교통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보미 (044-201-3797)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조광영 (044-201-3814) 주무관 배성준 (044-201-3798) - 3 - 참고 주요 예상 질문과 답변 < 주요 예상 질문 > ㅇ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하는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합니다. ㅇ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방법은? ⇒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의 보관장소등을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 차의 등록번호, 차종, 보관일시,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등 포함 -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경우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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