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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민·관이 손잡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추진

by 플래닛디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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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4. 7. 8.(월) 14:00 (지 면) 2024. 7. 9.(화) 조간 민·관이 손잡고 전동킥보드 등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관계기관, 대여업체 등 참여,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체결 - ▴최고속도 하향(25→20km/h) 시범운영, ▴집중 단속기간 운영(7~9월), ▴10대·20대 체험 교육 및 캠페인 등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8일(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체결했다. * ㈜더스윙,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피유엠피, ㈜디어코퍼레이션, ㈜알파모빌리티, 다트쉐어링㈜, ㈜플라잉, 디귿㈜ ○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작년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koroad.or.kr) · (사고건수) ’19년447건→’20년897건→21년1,735건→’22년2,386건→‘23년2,389건 · (사망자) ’19년8명→’20년10명→21년19명→’22년26명→‘23년24명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 2 - □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라, 최고 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이다. ○ 이에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7월 15일부터 2주간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 최근 2년간(2022~2023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율은 전체 사고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것(69.6%)으로 나타났다. 2023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AXA손해보험)에서 20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43.8%)했다. ○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한다. - 3 - ○ 아울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 배포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교통여건 등을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높일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유지선 (044-205-4110) <총괄> 안전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민규 (044-205-4111) <공동>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방현하 (044-201-3835)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시중 (044-201-3820)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자 처 장 유수재 (054-459-7650) 교통안전교육처 담당자 담당자 주재홍 (054-459-7655) 경찰청 책임자 과 장 조우종 (02-3150-2052) 교통안전과 담당자 계 장 이종학 (02-3150-2152) 도로교통공단 책임자 처 장 장석용 (033-749-5320) 미래교육처 담당자 차 장 유지인 (033-749-5325) - 4 - 참고 1 최고속도 하향 참여업체 및 시범운영 지역구분 시범사업 적용 지역 업체명 서비스명 ㈜더스윙 SWING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김포,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지바이크 지쿠 울산, 경기 평택·광주·화성·오산 빔모빌리티코리아(주) 빔 경기 평택 ㈜올룰로 킥고잉 서울 관악·동작·영등포·강서구 ㈜피유엠피 씽씽 경기 평택 (7월~) 서울 강북, 부산 (9월~) ㈜디어코퍼레이션 디어 강원 태백시 ㈜알파모빌리티 알파카 경기 양주·포천 (7월~) 경기 남양주 (8월~) 다트쉐어링(주) 다트 경기, 인천 등 12개 시·도 ㈜플라잉 플라워로드 대구·대전·경기·경북 디귿㈜ 타고가 전국 - 5 - 참고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카드뉴스 - 6 - 안전수칙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안전모 미착용, 주행도로 위반 등 - 7 - - 8 - 참고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협약식 계획□ 개 요 ※ 복장 : 정장(노타이) ○ (일시/장소) ‘24. 7. 8. (월) 14:00∼14:30 /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1217호) ○ (협약목적)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안전관리강화○ (협약기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공유 PM 업체(10개사) * (총 16개 기관) * ㈜더스윙,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피유엠피, ㈜디어코퍼레이션, ㈜알파모빌리티, 다트쉐어링㈜, ㈜플라잉, 디귿㈜ ○ (참석자) 장관님, 국토부 제2차관, 경찰청 차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중앙 안문협 사무총장, PM업체대표(10개사) 총 16명 ○ (협약내용) PM 최고속도 하향(시속 25km → 시속 20km) 시범운영,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기간 운영, 교육 및 홍보 강화 □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3 3’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안전정책총괄과장14:03∼14:08 5’ 인사말씀 ∘장관님 14:08∼14:13 5’ 협약서 서명 ∘참석자 전체 14:13∼14:15 2’ 기념촬영 14:15∼14:20 5’ 추진경위 및 협약내용 ∘안전정책국장 14:20∼14:30 10’ 간담회 ∘참석자 전체 ※ 개회 ~ 기념촬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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