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일 이후 월 조간 : 2024. 7. 7.( ) 11:00 (7. 8.( ) ) / : 2024. 7. 5.( )배포 금10 · 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강화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 」 … ·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 의무를 강화하는「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이 7월 일10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에서 ㅇ 이 「 」 「 」 ․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 를 구체화하고 확인 설명 사항을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 설명 받을 수 . 있게 된다 , , ㅇ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 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ㅇ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한 내용은 ․ ‘ 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에 중 ․ ’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 ․ ․ 이 같이 확인 서명 ․ 토록 하였다. 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ㅇ 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 2 - □2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ㅇ 공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보호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조에 ㅇ , 49 「 」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ㅇ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선순위 권리관계 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토록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 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ㅇ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ㅇ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ㅇ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 - 3 -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434) 담당자 사무관 김교준 (044-201-3412) 담당자 주무관 조우빈 (044-201-3449) - 4 - 참고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ㆍ ㆍ ㆍ - 5 - 참고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ㆍ ( 주택 유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 [ ] [ ] ) ( 거래 형태: 매매ㆍ교환 임대 [ ] [ ] ) 확인ㆍ설명 자료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 [ ] [ ] [ ] [ ] [ ]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 ] [ ] [ ] [ ]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 ] [ ] [ ] (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그 밖의 자료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④ 임대차 확인사항 임대인 자료 제출 열람 동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 [ ] 임차인 권리 설명 [ ] 임대인 자료 제출 열람 동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 [ ] 임차인 권리 설명 [ ] 전입세대 확인서 [ ] ( ) [ ] ( ) 확인 확인서류 첨부 미확인 열람ㆍ교부 신청방법 설명 [ ] 해당 없음 소액임차인범위 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 : 민간 임대 등록 여부 등록 [ ]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 ) 그 밖의 유형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 [ ]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미등록 [ ]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 ( ) [ ] [ ] 확인 확인서류 첨부 미확인 해당 없음 “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확인사항 을 임대인 및 임차인 ④ 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함 임대인 ( )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 ( ) 서명 또는 날인 개업공인중개사 ( ) 서명 또는 날인 개업공인중개사 ( ) 서명 또는 날인 49 . ※ 「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 (HUG) . ※ 임대차 계약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6 2 30 ( ). 「 」 ※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소액임차인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 ⑥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 ] [ ] 있음 없음 관리주체 [ ] [ ] [ ] 위탁관리 자체관리 그 밖의 유형 관리비 관리비 금액 총 원 : :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관리비 포함 비목 [ ] [ ] [ ] [ ] [ ] [ ] TV [ ] ( ) 수신료 그 밖의 비목 관리비 부과방식: 임대인이 직접 부과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 ] [ ] [ ] ( ) 그 밖의 부과 방식 □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 설명 신설 · ⑭ 현장안내 현장안내자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 ] [ ]해당 없음 ※ “ ” 중개보조원 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 조의 에 따라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 「 」 18 4 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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