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7. 2.(화) 09:00 규제심판 과제 BEST 5! 국민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 7.2(화)~7.11(목) 규제심판 우수과제 선정 온라인 투표, 규제혁신 SNS에서 진행□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제도의 개선사례 중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연번 주요 규제심판 사례 1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2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제도 개선 3 섬 지역 냉장고·에어컨용 냉매가스 운송규제 개선 4 화물차·승합차 검사주기 합리화 5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반투명 시트지 부착) 합리화 6 온라인 외국어 원어민 강사의 학력 제한 완화 7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거래한도 상향 8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 개선 9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 허용 10 농민 제조 농산가공품 직거래매장 판매 허용 □ 민간 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제도(이하 ‘규제심판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함께 2022년 8월 최초 도입된 규제혁신 제도로서, ㅇ 기존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민간 중심 규제개혁 제도이다. - 2 - □ 이번 투표는 총 17건의 심의 안건 중 주요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할예정이며, 7.2(화) 9시부터 7.11(목) 24시까지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 에서 참여할 수 있다. * △(블로그) blog.naver.com/koreareg △(페이스북) facebook.com/koreareg ㅇ 투표 결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상위 5개를 ‘국민이 선정한 규제심판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붙임】 10개 사례 인포그래픽 및 설명자료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성규 (044-200-2563) 담당자 사무관 배준서 (044-200-2557) - 3 - 붙임 규제심판 10개 사례 인포그래픽 및 설명자료 - 4 - 연번 규제혁신 과제 내용 1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기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영업 제한 시간(0~10시) 및 의무 휴업일(월2회, 공휴일 원칙) 기간 중 온라인 배송 금지 개선 영업 제한 시간(의무휴업일 포함) 동안 온라인 배송 허용 권고 (추진중) 효과 대형마트 새벽 배송, 휴일 배송 등 허용에 따른 소비자 선택 폭 확대 2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제도 개선 기존 혼외 출생자의 경우 생모는 친생추정에 따라 출생신고가 가능하나, 생부는 △생모 소재 불명 △생모 특정 불가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출생신고 가능 개선 ①생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②출생신고 전이라도 의료·복지혜택을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추진중) 효과 미혼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호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3 섬 지역 냉장고·에어컨용 냉매가스 운송규제 개선 기존 여객선으로 냉장고·에어컨용 냉매·용접 가스를 운송할 수 없어 대다수 섬 지역(89.2%)에서 냉장고·에어컨의 신규 설치 및 수리가 어려운 상황 개선 선장 허가하에 여객선을 통한 냉매·용접용 가스 운반 허용 (개선 완료) 효과 섬 지역도 냉장고·에어컨의 설치·수리가 가능해져 섬 주민들의 불편 해소 4 화물차·승합차 검사주기 합리화 기존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신차 등록 1년 후에 최초 검사를 받고, 이후 매년 검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 평균(2.8년) 대비 과도한 상황 개선 경·소형(최초/2회차 1→2년), 중형(최초 1→2년) 검사 주기 완화 (개선 완료) 효과 소형화물차 등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검사부담 완화 5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개선 기존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 방지를 위해 반투명 시트지 부착 → 내·외부의 시야가 차단되어 편의점 범죄 위험성 증가 등 안전상의 문제 제기 개선 시트지를 제거하고,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수준의 금연광고 부착 (개선 완료) 효과 편의점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5 - 연번 규제혁신 과제 내용 6 온라인 외국어 원어민 강사의 학력 제한 완화 기존 내국인 강사(전문대졸 또는 대학재학 3년 이상)와 달리 외국인 강사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을 요구 → 외국인 대학생들은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 개선 △온라인 외국어 강의에 한해 내국인 수준으로 완화(전문대졸 또는 대학재학 3년 이상) △강사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 등 부적격 강사 관리 강화 (개선 완료) 효과 학생·학부모의 강의 선택권 확대 및 온라인 교육 스타트업계 활성화 7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기존 △계좌개설시 금융거래목적(급여·사업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1일 금융거래 한도 제한(인터넷·ATM: 30만원 / 창구: 100만원) △증빙서류도 은행별·창구별로 상이 → 소득 증빙 어려운 학생·주부 등 불편 호소 개선 신규계좌 이체한도 상향(△인터넷·ATM 30만원→100만원 △창구 100만원→300만원) + 금융거래 목절별 대표 증빙서류 마련(은행 창구 및 홈페이지 안내) (개선 완료) 효과 금융취약계층(전업주부 등) 경제활동 제약 완화, 증빙서류 관련 혼란 해소 8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 개선 기존 한반도는 대부분 화강암(불소 함유량 높음)으로 구성되어, 자연 상태에서 불소 비중(평균 258mg/kg)이 높지만, 선진국 대비 정화기준이 지나치게 엄격* 하여 개발사업시 자연 상태에서도 정화 대상 부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 * 주요국 토양 내 불소 기준(mg/kg, 주거지역 기준) : △美 3,100 △日 4,000 △한국 400 개선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수준에 맞는 새로운 정화 기준 마련 (추진중) 효과 합리적 수준의 토양 정화를 통해 과도한 정화 비용 부담, 공기 연장 등 애로 해소 9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 기존 건강기능식품의 거래는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에 한해 허용하고, 개인간 판매(중고거래)를 금지 개선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거래는 허용하되, 1인당 연간 10회 또는 누적 30만원 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1년간 시범사업 실시 (추진중) 효과 △판매자는 먹지 않고 버려지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 10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의 농산가공품 직거래매장 판매 허용 기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제조시설이 위치한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직접 판매·배송만 가능 → 농가에서 농산가공품 판매시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가 불가한 상황 개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고한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가공품을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실시 (추진중) 효과 농산가공품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획재정부, '24.6월 소비자물가 동향 (0) | 2024.07.02 |
---|---|
통계청,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1) | 2024.07.02 |
국토교통부,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합니다. (0) | 2024.07.02 |
이브자리, 건조 기능성 침구 ‘라이젤스팀 플로애’ 출시 (0) | 2024.07.01 |
투썸플레이스 ‘피너츠x투썸’ 컬래버레이션 한정판 굿즈 2차 출시 (0) | 2024.07.01 |
댓글